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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상해로 인한 퇴사통보1월8일 입사했고 2개월차에 골절진단 받고 3일 재택근무하다가 다시 병원이 가니 수술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하고 반깁스하여 목발 짚는 상태입니다퇴원후 출근이 어려워 회사에 재택근무 요청했으나 신입이라 재택근무가 더이상 어렵다고하여 무급휴가 사용했습니다무급휴가 사용중 지속적으로 그만두거나 빨리 출근하라고 압박 박았고 4월 7일이 수습 만료일인데 4월4일까지가 진단서상 안정가료 기간이라 4월 5일부터 복귀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상 채용이 어렵다고 답변받았습니다아직 거동이 어려운 상태라 복귀가 어려운데 퇴사 당하는수밖에 없나요? 제가 여기 입사전에 이미 장기 수급자로 실업급여 기간을 다 쓰고 입사해서 다른방법으로 실업급여나 위로금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맞을까요?안녕하세요. 2023.12.01 입사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이었습니다.(12.1~2.29)3.1 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날짜는 12.1 입사일에 맞춰 1년으로 적는다고3.1~11.30로 적으라더군요. 어차피 퇴직금이나 연차는 12.1 기준으로 나온다면서..믿고 적긴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보니근로계약기간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정규직이 맞나요? 1년계약직인건가요?상단에 양당사자의 계약종료의사가 없을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는데 이게 정규직에 해당하는 문구가 아닌것같아서요.팀장말로는 12.1이 되면 연차 15개를 줄거라던데정규직이 15개. 계약직이 11개로 알고있는데 그럼 정규직이라는 말같기도 하지만 저희가 소기업이라 인사팀이 따로 없고 팀장은 말 바꾸면 그만이라 불안해서요..내년 3월 중 퇴사 목표로 하고있어서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에 따라 받아가는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게 정규직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맞는지, 아니라면 다시 작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시 작성한다면 유효한 계약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전에 3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도 가지고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후 받지못한 상황에서 퇴사 문의안녕하세요.3월 마지막 주에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수습기간 중인데 퇴사하려고 합니다.대표님은 다음주(4월 3주)에 회사에 나오시고, 그 날 저의 수습평가로 회사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전에 퇴사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근로계약서를 아직 못받은게 마음에 걸립니다. (입사 2주차에 제 싸인은 했으나 대표님 부재로 회사쪽 날인을 받지 못해서 서류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그만두고 나서 혹시나 급여지급 같은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 계약서는 받아두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퇴사 의사 전달 후에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해도 되는지, 그리고 요청할시 회사에서 안 줄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때, '근로계약서를 확인, 서명하였으며 1부 수령하였음' 이런 조항이 있었고, 거기에 싸인을 했던게 기억이 나는데 이 경우 실제 안 받았어도 받은 걸로 되버리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수습기간중 실수를 책임묻겠대요.법률에 질문드려야할지 인사노무에 질문드려야할지 모르겠어서 우선 인사노무에 질문드립니다..2월 22일 입사, 3월 22일 (수습기간중) 퇴사했습니다. 퇴사할때 퇴사일 협의하여 원만히 퇴사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싸인은 했지만 회사측에서 보관만할 뿐 제가 달라고 했는데도 주지 않으셔서 없습니다. 급여날은 매월 10일입니다2월에 일한건 3월 월급날에 지급받았고 3월에 일한걸 아직 지급 못받아서 카톡으로 문의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있을때 실수한거 수습하느라 바빠서 오늘 급여 다 못나갔다고 합니다. (노무사님이 계셔서 이체만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다 못나갔다는 말이 무슨말인지..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못받았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니가 저지른게 뭔지 모르냐, 잘못을 했으면 보고나 하고 나가지 그냥 나가냐, 모르니까 일을 이따구로 했겠지, 그딴식으로 일하지 마라 고소당한다 등 폭언을 하셨고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자료들에 의하면 입사 한 날 세금계산서 발행중 날짜를 잘못 기입하여 취소하고 재발행한 건들이였습니다. 이후 자료들 취합하고 있는 중이고 월급은 내일 줄거고 월급 안주는 회사 아니고 너처럼 양아치짓 안한다며 계속적으로 폭언을 하셨습니다. 더불어 제가 보고 안드린 실수는 없다고 하니까 보고 받은적 없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까지 하셔서 답답합니다. 실제로 보고 드릴거 다 드리고 업무 배우는 중에 한 실수들은 해결방안까지 사수분과 이야기 하고 하란데로 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 판매 물건이 있어 cctv가 많아 다 녹화된걸로 압니다. 저는 당당한 입장인데 막말로 제가 증거를 갖고있는것도 아니고,, 그쪽에서는 자꾸 폭언을 하시니 저도 가만히 있을순 없어 질문드립니다. 1. 입사날 업무 배우던 중 한 실수로 제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2. 업무중 실수한 부분들이 회사측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건 아닌것 같은데 사수분이 수습하느라 시간들인걸로도 변호사 상담할 거리가 되나요? (사수분이 변호사 만나겠다고 그래서요)3. 수습기간중 실수한 부분들에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측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진 않았는데 만약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사수분이 문제 삼으신 실수들에 대해 현장에서 다 보고 드렸고 수습 절차까지 하란데로 하고 나왔는데 보고 받은적 없다고 말 바꾸시는걸 보니 없는 실수를 만들어낼 여지가 느껴져서요)4. 수습하느라 바쁘다며 급여지급을 내일로 미루셨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5. 근로계약서에 싸인은 했는데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달라고 했지만 안주셨어요. 신고할 수 있나요? 6. 3월에 근무할때 야근이 너무 잦아서 사수분이 9시~19시로 근무시간 조정하자고 하셔서 일주일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만 정한 약속이고 서류상으로는 증거가 없어요. 이거 받을 수 있는건가요? 7. 6번을 확인하기위해 급여명세서를 요청해놓은 상태이긴한데 만약 급여명세서를 안주시면 신고가능한가요? 8. 대표님이 사무실에서 상습적으로 연초를 피우셨습니다. 피우며 사무실 이고 저곳을 누비고 다니셨어요. 동영상같은 증거는 없는데 그래도 신고 가능한가요? 9. 사무실 안에서 녹화 관련된건 사무실에 있는 cctv밖에 없습니다. 제가 따로 녹취하거나 영상을 찍어둔게 없는데 만약 일이 커져서 대응을 해야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 cctv를 증거로 쓸 순 있을까요..?질문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수습기간 포함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4월 입사를 했고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는 7월 날짜로 작성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4대보험은 입사 했던 4월부터 가입이 되서 있더라고요. 이런경우 제가 5월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그때 왜그리 멍청했는지 근로계약서도 쓰기만 했지 받지는 못하고 넘어가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될까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퇴사, 급여계산관련 질문-급여 220만-근로계약서 작성완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급여의 90%지급 기재)-입사 0320(수), 마지막근무일0329(금), 퇴사의사구두표현일:주말(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중)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될까요?월급여액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 총계(1일 근로 시간 × 근무일)수습기간중리아 220만의 90퍼센트인 198만 ÷ 209 × (8시간 ×9일) =682,128 이 맞을까요?수습기간에 90퍼적용해도 되는지 와근무일이 9일인지 헷갈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수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하기는 하였으나수습기간은최저시급으로 근무하기로 하여 아래 적어둔 근로계약서를 적용하고수습기간이 끝난 이후에 연봉협상을 진행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수습기간이 끝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고용보험 180일이상 조건은 해당됩니다.)회사측에서 수습기간 이후에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을 때면접시에 회사가 제안했던 연봉과 다르거나 회사와 맞지 않아제가 수습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면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적용이 가능한가요?개인정보 및 싸인,도장을 제외한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내용이 전부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임금....최저시급.....임금지급일 및 임금지급방법....매월 5일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한다.....근로시간9:00~18:00까지 근무.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무일로 정한다근태사항지각,조퇴,결근 및 기타 징계사항으 별도의 재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중도퇴사중도퇴사는 4주전에 통보하고, 퇴직승인을 얻은 후 퇴직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수습기한 24년 3월 20일부터 24년 6월 20일까지.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 연장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로 재작성하게 된 경우첫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기본급 2,300,000원-교통비 100,000원-월급총액 2,400,000원으로 작성했습니다.3개월 뒤 그동안 수습기간이었고 이제 다시 제대로 된 계약서로 더 꼼꼼하게 작성한다며 새롭게 작성하게 됐습니다.재작성한 근로계약서는-기본급 1,683,868원-주휴수당 338,709원-연장근로수당 145,161원-휴일근로수당 232,258원-월급총액 2,400,000원이렇게 구분되어 변경되었고 그 밑에포괄연장수당: 월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사전에 책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월 약 26시간(법정 가산률 반영한 시간은 월 39시간임)에 대한 대가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이후 정시퇴근 가능한 경우에도 관리자가 애매한 일을 더 시켜서 15,20분 늦게 퇴근하며출퇴근 기록부에는 정시퇴근이라고 기록합니다.종례시간 및 업무 관련 준비&정리시간도 근무시간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여기 관리자는 업무만 근무시간으로 포함하며주5일 근무와 월8회 휴무가 다르다는걸 모릅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다른 주6일근무를 하는 주도 있고 10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하루 쉬었던 날도 있었습니다.우선원래 포괄임금제로 변경시 기본급이 줄고 월급총액이 그대로 계산되는건가요??관리자가 기록한 출퇴근시간과 제가 스스로 적은 시간이 많이 차이 나는데 이럴경우 출퇴근시 찍은 지문 기록을 요청할 수 있나요?? 정확한 연장근무시간은 회사에서 나온 시간이니까 종례전 시간이 아니라 지문 찍은 시간을 제가 적은 시간과 비교하고 싶습니다.기본급이 줄었는데 20%이상 준게 아니니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 건가요? 혹은 다른 방법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건가요??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시용)평가 결과에 따른 퇴직 시, 퇴직사유실무적으로 모호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현재 수습(시용)평가를 90일 간 시행 중이고, 이에 따라 합격점수에 미달한 직원은 퇴사하는 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습 미달로 퇴사한 분들 모두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였습니다만, 추후 이 건에 관련하여 이슈가 발생할 것 같아 여쭙습니다.1) 수습 평가 미달로 인한 퇴직 시, 퇴직 사유를 통상 어떻게 기재함이 옳은가요?2) 고용 보험 상실 코드는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 현재까지는 자발적 퇴사(11)로 처리하였습니다.3) 근로자가 퇴직을 거부한다면, 이는 어떻게 보는 것이 맞을까요..? / 수습 평가는 입사 당일부터 공지하며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내 퇴직했을 때 월급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3월 11일 입사해서 직장을 다니는 중입니다.수습기간은 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구두로만 사정이 된다면 1년 이상, 그렇지 않다면 반년 정도 재직할거라 말했습니다.페이는 기본월급 + 인센티브 %로 이루어져있습니다.3월 분의 월급은 3.3 원천징수와 수습기간 90%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그리고 월에 27~28일 정도를 일하다 보니 피로가 너무 많이 쌓여 이직을 위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수습기간을 모두 채운 후 퇴직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이 적혀있지 않게 되므로 1) 수습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10%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