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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상여금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 수습기간에 못받은 상여금을 청구할수 있나요?9월에 입사해서 12월까지 3개월 수습기간인데 9월 추석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상여금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또 청구할수 있다면 퇴사하고나서 청구할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 일할계산법 궁금합니다..9월 19일(화)부터 출근하여 10월 31(화) 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처음 출근 후 수습기간이 한달이기 때문에 2주 후 정도에 근로계약서를 쓰겠다 해놓고 한달이 다되어가도 급여 부분까지도 아무말이 없어 제가 먼저 물었고, 그때서야 회사에서 이상하게 9월 19일부터 한달치를 10월 20일에 지급했습니다.알고보니 사전 고지가 전혀 없던 수습기간 80퍼센트 삭감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입사일~한달치를 먼저 주고 10월의 남은날만큼을 원래 급여일인 11월 1일에 지급한다 했었습니다. (수습 삭감 부분은 따져서 원래대로 받았습니다.) 뒤늦게 쓴 근로계약서엔 10월 20일부터 근로 시작으로 되어있었습니다.그 후로 급여나 처우문제에서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원래 급여일인 11월 1일에 급여 달라고 한 상태인데, 출근하면서 보니 프린터기에 정산내역이 언뜻 보여서 대충 봤습니다.회사의 정해진 급여일 매달 1일기본급 세전 2,167,000 식대 비과세 10만원 포함*주5일 9:00~18:00 근무 1시간 식사*퇴사시 일할 계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9월에 반차 한번 썼고 10월 한달동안 반차/월차를 쓴적은 없습니다.종이에는 기본급을 22로 나누어서 8로 곱한걸로 계산되어있었습니다. 세전 78만원정도??세어보니 평일만 22일인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 쓸때 사대보험 가입할지 프리랜서로 할지 정하라고도 했습니다. 여기 직원들 자유롭게 선택해서 다니고있다고.. 저는 더 다니고싶지 않고 급여는 받아야겠어서 그당시에 그냥 3.3퍼센트로 해달라했는데요.중도입사 후 한달치를 먼저 끊어서 주니 너무 헷갈리네요. 제 기준 22일로 나눠 8일만 곱한건 이해가 되지 않고, 말 꺼내기전에 확실하게 내용 정리해서 반박하려고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생산직 6개월 수습기간 80% 지급?안녕하세요 회사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는데이해가 안되는부분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시급 10,500 / 상여 100%지급 (매월 나눠서 지급예정)→ 시급 10,500*209 = 2,194,500 / 80% 지급시 1,755,600 / 최저시급 9,620*209=2,010,580 상여 2,194,500/12 = 182,875 / 80% 지급시 146,3002023/11/30일에 입사하였고, 6개월동안 계약직 → 정규직으로 전환예정이며, 사장님은 6개월동안 급여의 80%만 지급하라하십니다이렇게 되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되어버리는데6개월이 지나 정규직이 되는시점에 남은 20%의 금액을 안줘도 되는건가요?저는 안되는 거같은데 제가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가정이있을 때 비교부탁드립니다. 1. 6개월동안 80%지급, 이후 남은 급여 20% 안줬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2. 6개월동안 80%지급, 이후 남은급여 20% 정규직 전환시 추가로 지급하면 문제가 안되는지3. 6개월 수습동안 자진 퇴사한 경우 20% 지급의무가있는지4. 6개월 수습동안 잘린경우 20% 지급의무가 있는지5. 80%지급시 최저임금에 미치지못하는데 차라리 최저임금을 6개월동안 주는게 나은지마지막으로, 위 질문에 맞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은 어떻게 기재가 되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받으려면 근무기간이 어떻게 될까요??제가 2022년 12월 1일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수습기간근로계약서 작성) 3개월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근무 중인데 제가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려면 2023년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는 걸까요??아니면 12월까지 채워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질문 합니다. 입사일 후 첫 월급제가 12월 1일에 파트타임 계약을 하고 입사를 했는데요 카페& 소품샵 근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수습기간 3개월내 퇴사하면 90프로만 지급 (계약은 6개월로 함)그리고 입사 첫주 12월 1일이 금요일이라 2주동안 주휴수당 없음 인데.... 이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형식상 퇴사후 계약직전환.그이후 재계약 했을경우 연차계산 및 퇴직금 문의.* 실제 입사일 2021년 5월17일. ( 수습기간 약 2개월반)* 정직원 입사일 2021년 7월1일* 개인사정으로인한 형식적퇴사 2023년 2월28일이후 2023년 3월1일~8월31일 까지 계약직 근무(형식상 서류만 퇴사하고 동일업무 계속 근무)* 2023년9월1일 정사원 재입사(정사원재입사시 계약서는 따로 재작성 안함)현재 근무중 10월23일 퇴사 의사 밝힌후 11월30일까지 일하겠다고 의사 밝힌 상황> 발단1. 예전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상에는 1년간 근속만료시 15개의 연차휴가가 지급된다고 써있고, 입사년도 통상년도지급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사실적으로는 회계년도로 연차가 계산되어 매년1월에 그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비를 1월 급여에 함께 정산받음.23년1월에 22년 쓰지않은 연차비를 급여와 함께 지급받은 후 23년1월~2월까지 0.5일의 연차 사용후 형식상 2월28일퇴사.형식적 퇴사시 퇴직금은 지급되었으나 ,연차비는 전혀 지급된 내용 없음.2. 2월28일 형식적퇴사후 3월1일~8월31일 계약직 근무. 계약자는 본인이름. 급여받는자는 언니이름으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3. 9월1일 다시 정사원 재입사 (재계약시 재계약 서류는 미작성) > 논점1. 23년2월28일 형식적 퇴사시 연차에 대한 어떤 말도 없었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비도 미지급 되었고 형식적인 퇴사이므로,본인은 올해 연차갯수를 당연히 15개로 계산함.23년10월에 확인시 23년1월~10월까지 사용한 총 연차갯수가 8.5일 이었으나, 추가 연차를 신청하니 올해 본인이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총 9개라는 더이상 연차를 쓸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회사측 이유인즉 23년2월까지의 연차는 퇴사시 정산되었고 3월형식상 재계약 시점부터 따져 23년3월~12월까지의 연차가 총 9개이므로 9개만 쓸수 있다는 답변을 받음.23년 퇴사시에 연차비 지급된 내역이 없다고 하니, 확인해 본다한 후 계속 답변을 회피하듯 답이 없어서 다시 물어봄.다시 답변주었을때는 계약직 기간동안 급여 수령자인 언니가 개인소득 신고를 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올해 본인 연차가 총4일이라는 답변을 주며 9일도 생각해서 준거라는듯한 말로답변.23년2월28일 퇴사시 연차에 대한 고지도 없었고 연차비도 지급이 되지 않았기에 당연히 올해 15개의 연차를 생각하고 있던 본인은 이미 본인에게 지급된 연차 9개 이외의 추가 연차 계획이 이미 잡혀 있었으므로, 월급에서 제하기로 하고 추가 연차를 씀.추가 연차쓰면서 같은날 10월23일 퇴직의사 밝힘.당장 그만 두고 싶었으나,처음 작성했던 계약서에 퇴사시 30일전 통보의무와, 인계인수 해야할의무가 있었기에 회사를 나름고려해서 11월말까지 근무한다는 의사를 밝힘.추가로 본인은 2021년 6월중순부터 재택을 하고 있었고,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 아침에 아이 학교 등교를 위해 출근을 못하는 상황임.인수인계도 서류나 통화상으로 가능하고,인수인계 받는분이 같은 일을 더 오래하신분으로 특별한 인수인계는 필요하지 않는상황.퇴사일까지 재택으로 근무하다 퇴사를 생각하고 있었으나,갑자기 11월2일 인수인계를 핑계로 11월6일부터 당장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음.아이 등원으로 출근할수 없는 상황이라 밝혔으나,회사가 먼저라는 답변을 받음.> 질문사항1. 위와같은 형식적 퇴사후 같은업무 지속 근무하고, 6개월 계약직 후 다시 정사원 재입사시연차나 퇴직금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2. 현재 재택근무중으로 아이문제로 출근을 할수 없는경우 퇴사의사를 밝힌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퇴사시에 본인에게 피해상황이 있는지 ?(인수인계는 퇴사의사를 밝힌후 지속적으로 서류나 전화로 하는중이었고 , 별다른 인계인수 할 내용이없음. 실질적으로도 같은 업무 하시던 분들 퇴사시 인수인계 절차없이 퇴사하셨고,마찬가지로 본인이 해당 부서로 인사이동 되었을때도 퇴사자에게 별다른 인수인계 받지 않고 바로 근무함)- 원래 처음 연차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를 결정하고, 좋게 마무리를 짖고 그냥 조용히 나가려고 했으나,회사에서 일부로 본인을 힘들게 하기위해,그동안 같은업무를 보셨던분들 퇴사시 한번도 하지 않던 인수인계를 핑계로 출근이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갑자기 사전 문의없이 회사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아, 조용히 나가려니 너무 억울해서,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급여미지급으로 노동청신고한상태인데 내용증명받으면 배상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수습기간에 무단 퇴사하여 급여미지급으로 노동청 출석까지 마친 상황입니다출석한지 일주일이 지났고오늘 [@@@께서는 지난 10월 13일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를 진행 후 퇴사하겠다고 회사와 협의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 인수인계를 철저히 진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입사시에 동의하셨던 부분입니다.하지만 16일 부터 무단 결근하여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것은 회사 업무를 진행하는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무를 익히기 위해 인수인계를 진행해 인건비가 추가로 든 부분에 대해서 손해액을 청구합니다. 만약 답변이 없을 시 해당 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란 문자를 받았습니다.퇴사할때도 저런내용으로 저에게 인수인계기간동안의금액을 손해배상청구한다며 급여포함한 차액을 더 청구하라하였습니다제가 미지급된 급여를 못받고 손해배상청구를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내용증명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혹시나 이일이 법원에가게되어 제가 패소하게되면 내용증명및 모든 금액을 제가 부담하여야하나요?노동청에서는 회사측은 출석하진않았지만 제 급여를 지급하려하는거같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급여를 지급 한 후에 인수인계안해서 피해를 봤다고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혹시 이런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5월 15일 입사 9월 30일자로 퇴사를 했는데요..회사에서 22년 법인세를 분할 납부로 진행을 했었더라구요.. 2회차 부분을 7월 31일에 납부를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아무런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어서 이 부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가산세가 2,163,480원이고 제 급여가 2,380,190 이거든요..혹시 이런경우 제가 급여를 전체 다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차액분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건지.. 그리고 월차의 경우 3개월 수습으로 월차 없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경우도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급여미지급상황인데 내용증명 받으면 배상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수습기간에 무단퇴사하고 급여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및 출석(저만출석완료 전회사측은했는지안했는지모릅니다)까지 한 상황입니다. 출석한지 일주일이 지났고 아직 노동청에서는 아무연락이 없는거 보면 전회사에서 출석을 안한거같은데오늘 문자로[@@@씨께서는 지난 10월 13일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를 진행 후 퇴사하겠다고 회사와 협의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 인수인계를 철저히 진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입사시에 동의하셨던 부분입니다.하지만 16일 부터 무단 결근하여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것은 회사 업무를 진행하는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무를 익히기 위해 인수인계를 진행해 인건비가 추가로 든 부분에 대해서 손해액을 청구합니다. 만약 답변이 없을 시 해당 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이라고 보내왔습니다.퇴사했을때도 저에게 인수인계기간동안의금액을 손해배상청구한다며 급여포함한 금액을 청구하라하였습니다. 제가 저문자내용을 무시하고 노동청연락을 기다려야하는건지 아니면 저문자내용대로 손해배상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내용증명으로 법원에서 혹시나 제가 패소하게되면 변호사비용이라던지 등등 모든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몬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22년 11월 30일 입사하였고 23년 11월3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이제껏 안쓰다가 퇴사하는 날에 알바몬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수습 3개월 포함 1년 근무여서 퇴직금 수령가능한데 계약서에는 3개월 제외하고 3월 부터 입사라고 적어놨네요 근로계약서 일단 작성 해달라고 해서 작성은 했는데 문제 되진 않겠죠? 수습 3개월 일한 급여 들어온거 다 캡쳐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습 3개월 동안 4대 보험만 가입 안하고 일은 똑같이 9시간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