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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빗물 누수 관련 책임소재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이번 집중호우에 다들 피해는 없으신지요.이게 이 카테고리에 문의하면 되는지 좀 애매한거 같지만요.. 아랫집과 분쟁소지가 생겨서요.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아랫집에 물이 새서 아침부터 잠도 설치고 했었어요. 이미 5년 거주하면서 3차례 수리를 해준 상태인데 장마만 되면 자꾸 물샌다고 해서 좀 짜증이 많이 나긴 했거든요.첨부사진은 저희집 상태인데, 건물이 낡았는지 저래 물이 들어오더라구요.근데 아랫집은 저희 집 과실 주장하며 상수도 잠궈라 물도 쓰지 마라 좀 진상아닌 진상같긴 해서요 (뭐 업무 특상상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일단 사딘만 봐선 건물이 낡아 이전에 비가 다 스며들어 그대로 아랫집으로 흘러간게 아닐까 싶긴 해요.근데 이런 경우도 아랫집 보상 (도배비용 및 수리비 등등) 진행을 해줘야 하는지 싶어서요.일단 집은 30년 가까이 되는 낡은 다세대주택입니다. 3층 아파트형 맨션...가로정비사업 시행되어 조만간 재건축 예정되어 있어 큰돈 들이긴 싫어 손놓은 상태에요.3 차례 수리한건 3년전 하수구 누수로 하수구 수리, 보일러 누수 의심되어 2년전 검사 및 조치, 작년에 아랫집 누수되어 한 번 더 검사해봤고, 작년에 설비기사님 왔을 땐 현 상황에서 보일러 누수는 확인 어렵고 이후 아랫집에 물샌다고 하면 그 때 다시 연락달라 했으나 따로 물샌다는 말 없어 손놓은 상태에요.일단 저희가 잘못했다면 외벽공사를 한 번도 안했다 뿐인데 ...이런 걸로도 저희가 과실이 되어야 하는지 싶어서요.이번에 온 설비기사님은 하수구상태, 보일러보더니 상수도 누수같네요 라고만 불성실하게 말해줬다가 우리 3년째 장마철만 되면 아랫집 물샌다고 해서 세번의 수리를 했었다 하니.. 그럼 모르겠네요 이런 식이라 .... 신뢰도 안가고....밑에 사진에서 보듯 비만 오면 건물이 물을 저래 잘 먹고 있어서요.건물 노후화 및 기상이변까진 저희집에서 책임져줄 일이 아니다 싶긴 한데요.사실 아랫집에서 좀 으름장을 안놨으면 수리비 반 보태서 외벽공사까지 진행하려 했는데 그런 마음도 사라진 상태라서요.
- 상해 보험보험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문의안녕하세요 금회 아파트거주중 아랫집 누수로 인해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운전자보험에 포함되어 있는줄 알았는데 어떤식으로 보험을 가입해야될지 안내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아랫집 누수에 책임이 없다면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것을 거부하는 것이 유리할까요?임차인이고 아랫집에 누수가 생긴건 거주 1년이 채 안됐을 때입니다.햇수로 24년된 노후아파트입니다.아랫집 공사비용이 꽤 많이 나왔는데, 저희측 과실이라는 증거도 없고 납득될만한 이유도 없는데 임대인은 계속 저희에게 책임을 회피했습니다.모든 비용을 저희에게 부담하라는 임대인에게,이런 경우 무조건 임대인이 모두 부담하는것이 맞는것을 알지만더이상의 분쟁도 싫고 아랫층에 어쨌든 빠르게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니5:5로 부담하자고도 해보고, 우리가 보험처리 할테니 자기부담금(공사비 차액 포함)은 임대인측에서 부담하라고도 해봤지만 모두 거부한 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만 찾다가 진짜로 거기에 조정신청서를 내버렸네요.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는건지... 의심도 들고,답변서를 내고 대응을 할 충분한 증거들이 넘쳐나지만가만히 있으면 그냥 임대인이 전부 부담해야되는 것인데괜히 나서서 조정하려 했다가 저희 부담금이 생길까봐 걱정돼서요, 그럼 너무 분할 것 같거든요.이 경우 임차인인 저희가 조정을 응하는 것이 좋을까죠, 응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조정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소, 항고 같은 것도 가능 한가요?만일 임대인이 모두 부담하는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임대인이 비용부담에 응하지 않을 시강제집행 등은 저희가 해야할까요 아랫집에서 해야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랫집 누수 과다한 피해보상 요구21년 된 아파트에서 거주중 입니다.전 주인이 막아놓은 정수기 튜브 쪽이 풀어져 밑에 집들이 누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누수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손봐 당일에 누수는 멈췄고 관리사무소에서 알려준 대로라면수도사용량으로 보아 한달정도 누수가 지속된걸로 보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아랫집들을 돌며 누수 피해사실 여부를 물었고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집들은모두 보상처리를 해주었습니다.그런데 한 달 뒤 자신들은 누수피해를 본게 없다고 말한 집에서 갑자기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아랫집으로 가서 피해를 확인해 본 결과이전 집들과는 다르게 썩은지 오래되어 보이는 마루를 보여주며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저희는 마루가 너무 상한지 오래되어 보이고 피해정도가 적어보인다또 피해여부를 물을때는 당시에 괜찮다고 넘어간걸 이야기하며 많이 드릴 수 없고 30만원 정도를 이야기하였습니다.그런데 아랫집은 그래도 마루 본래상태보다 더 안 좋아졌기에 요구하는거라고 반박하였습니다.지금 아랫집은 주방쪽 마루바닥 전체가 썩었다며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시공비 140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은 마루인 점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해야하고피해보상 당시 괜찮다고 넘어갔다가 확대된 피해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그리고 한달 누수로는 상상하기 힘든 피해정도를 주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전에 보상한 집들도 사실 마루가 한달로는 이렇게 안된다는 인테리어 업체의 말을 들었는데 도의상 전부 배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한달이 지난 후의 피해가 저희 집의 책임이라는게 곧바로 인정이 되나요? 아님 피해자가 새로 입증책임을 지는건가요?<피해를 주장하는 집 마루상태><이전에 보상했던 집 마루상태>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랫집 누수 보상수리 문제 및 옥상방수공사1. 아랫집 화장실로 물이 한방울씩 떨어진다고 하여 수리기사님을 불렀는데 몇일사이 아랫집 아저씨가 화장실 천장을 다 뜯어 놓으셨어요. 다른 수리기사님도 불러 다시 확인하였는데 저희집 화장실에서 새는게 맞다고 하여 저희집 화장실 바닥 수리공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아랫집 아저씨가 본인이 다 뜯어놓은 화장실 천장까지 저희보고 수리해달라고 하십니다. 수리기사님이 누수확인을 위해 뜯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아랫집 화장실 천장보수까지 다 해줘야 하나요? 2. 저희가 꼭대기 2층 집이라 옥상에서 새는 비 때문에 저희집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어 옥상방수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옥상은 수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옥상방수공사가 다 완료된 후에 다른세대에 비용을 공동부담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몇년전에는 다른세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수공사를 미뤄왔는데, 현재 누수가 심해 더이상 미룰수가 없어 방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가능한가요일상생활책임 재상보험으로 아랫집 누수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한가요???누수된 본인 집도 수리비가 지원이 될까요???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세세입자로서 아랫집 누수공사에 어느정도 협조해야하는지요?안녕하세요~저는 아파트 전세 세입자이며 저희 아랫집 누수로 인해저희집에 공사 등 누수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저희는 맞벌이라 집에 있는 시간이 적은 편이며집에 있더라도 휴식이나 집안일을 해야하는데공사 관계자분들이 집을 둘러보고 집 어딘가를공사할덴데 쉴수도 없을 것 같구요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야하는지..또는 우리가 휴식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는 등불편함이 예상되는데 고민입니다..집주인은 필요시 휴가도 내달라하는데저의 휴가를 쓰면 차감되는 휴가비를 달라 할수있을까요?
- 민사법률Q. 누수 공사 업체 맞소송 가능한가요?현재 누수공사 업체는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걸었습니다.변론 기일이 잡힌 상황입니다.업체의 행태가 사기와 같아서 법률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1. 사건 과정2021년 11월 15일에 누수가 의심(보일러의 난방수 보충을 계속하는 상황)이 되어 누수 업체를 일감플랫폼을 통해서 의뢰 했습니다.아래층이 공실이라 누수 피해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수 탐지 및 공사를 의뢰 했습니다.누수 탐지 결과 누수가 있다고 했고, 3시간 공사를 하고 누수 지점을 하나 수리 했습니다.누수 지점 수리 후, 추가 누수가 있다고 하면서 추가 수리비용을 요구 했습니다.추가 수리비용이 기본 계약 금액보다 커서 금액 지급을 거부 했고, 공사는 중지 되었습니다.누수당 공사 금액이 책정된다는 것을 이 시점에 알았습니다.전에 공사는 누수 당으로 한적이 없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계약 형태를 통보했습니다.2. 공사 대금 지급 분쟁그후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고, 일부 공사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누수 수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이 아랫집 누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할 생각이었습니다.아랫집이 공실이라 바로 확인 할 수 없었는데, 2021년 11월 29일 아랫집의 누수 피해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누수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랫집은 2021년 7월 경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세입자를 구하는 중었습니다. 현재 빌라에서 30년 넘게 거주하면서 3번의 누수공사를 했습니다.누수 수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아랫집에 피해 보상도 같이 했습니다. 누수 지점으로 수리한 부분의 누수 상태도 큰 크랙이라서 누수 피해가 없을 수 없다는 동종 업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3. 누수 업체의 의심스러운 행동3시간의 공사 중 2시간을 탐지 했는데, 누수 지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난방 배관을 심하게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40년이 넘은 노후 난방 배관을 심하게 흔들면 크랙이 발생 할 것 같은데, 5분 정도를 심하게 흔들고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나면서 누수 지점이 확인 되었습니다.업체가 누수 지점을 찾지 못하자 누수를 고의 또는 실수로 만들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이유는 누수가 4개월 정도 진행되었고, 이전에 누수 공사 경험에 비추어서 누수 지점이 다수인 경우, 반드시 아랫집에 큰 피해가 수반 되었고, 관련 보상도 했습니다.그런데, 이번만 다수의 누수 지점이 있는데, 아랫집에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4. 현재 빌라 피해현재 빌라는 난방 배관 수리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이유는 전에 작업한 업체가 관을 심하게 좌우로 흔들어서 오래된 배관에 힘에 의해 여러 곳에 크랙을 발생 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체에서는 누수 수리는 불가하고 난방 배관을 전체 재설치해야 한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금액으로 12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업체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비용 지급을 거부 했습니다.그런데, 업체에는 자세한 설명이나, 해명 없이 소액 재판을 걸었습니다.이런 경우, 법률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아랫집 누수시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거실에서 부엌으로 가는 복도쪽에 누수가 생겼는데요. 아랫집 사시는 분이 철거하시는 분이라고 천장을 미리 뜯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가 있는 부분의 천장과 그와 인접한 방의 천장은 누수로 인해 수리를 해야한다고 이해를 하는데 부엌과 인접하지 않은 방의 천장까지 다 뜯어놓으셨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수리비용 전부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받은 부분의 자재 수리와 도배까지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걸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랫집 누수문제 전세 세입자가 물어줘야 하나요?전세 세입자이고 이 집에서 산 지 1년 되었어요아랫집에서 물이 새서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고, 임대인측에서 누수업체를 불러 누수원인을 찾았는데, 누수업체측에서는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이고 싱크대 배관에 음식물이 끼어 누수가 된거라며 얘기하시는걸 다 영상으로 찍어놨거든요, 그리고 정수기 호스가 그 싱크대 배관에 연결되어 있었어요(정수기 렌털업체에서 거기에 연결해놨어요) 그리고 거기를 절연테이프랑 와이어등으로 꽉 묶어 놨었거든요. 누수업체에서는 정수기 호스를 싱크대 위로 연결하라고 하고 배관 연결부위에 다시 역류가 일어나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 이제는 혹시 음식물이 끼어서 역류를 하더라도 배관옆쪽으로(싱크대 바닥쪽으로) 누수가 안될것이고 역류가 되면 싱크대 위쪽에서 물이 안내려갈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년을 아무문제 없이 살다가 갑자기 배관에서 물이 역류해서 아랫집으로 누수가 되었는데, 임대인측에서 누수업체 비용 20만원 가량은 본인이 부담하지만, 누수가 된것은 정수기 호스를 배관에 연결해 놓아서 틈이 생겼기 때문에 누수가 된거라고, 음식물들이 쌓여 역류는 했지만 만일 정수기호스가 배관으로 연결되지 않았더라면 싱크대 위로 역류를 했을것이지 배관옆으로(싱크대 바닥으로) 물이 새지 않았을거라고, 아랫집에서 200만원 가량 제시한 금액을 저희가 모두 부담하라고 하네요. 이 경우 저희가 아랫집 벽지시공비를 모두 부담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만일 정수기호스때문이면 정수기렌탈업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