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에 퇴사 가능여부확인부탁드려요..ㅠㅠ수습기간입니다. 입사하고나서 근로시간이변경되어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서는 한달전에 퇴사를 말을해야하고 오늘부터 한달은 더 다녀야한다는데퇴사이유가 근로시간이 변경되서 퇴사하는 부분인데도, 제가 한달을 더 다녀야하는부분일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후 중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3년 7월부터 입사하기로 하여 7월 3일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 쯤 근로계약서 작성 시 7월은 수습이므로 8월 2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8월 2일에 4대보험을 가입하기로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입사일인 7월 3일에 가입하였습니다. 이경우 6월 말까지만 하고 싶은데 7월 말까지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4년 6월 말인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을 못 받는 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23.08.07 입사해서 수습기간 2개월로 출근한 당일에 고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계약서에는 특약이라는 이름으로 자필로 계약기간 안에 퇴사시 200만원이라는 교육비를 회사에 지불해야한다는 글을 강제로 쓰게 했습니다.9월 3일 근무를하면서 건강문제로 방광염이걸렸지만 시간이 없어 주말인 휴무에 병원에가서 약을 처방 받아먹었지만 10월 2일 까지 방광염이 낫지않아 현재까지도 약을 먹고있습니다.9월 16일은 업무를 무리하게 많이 하게되면서 건강이 너무 급격히 나빠져 새벽 2~아침 8시까지 20~30분 간격으로 토해서 출근하지 않고 병원에서 링거 맞고 약처방을 받았습니다.살도 5kg이나 급격하게 빠져 에스테틱샵에서 일하는데 관리를 한번 할때마다 어지럽고 열이 납니다.10월02일 회사에 건강문제로 한달일을해준다고 했으나 3개월을 일해야 된다는 답변이 왔고, 3,4일에 근무를 하면서 건강이 더 악화되고 힘들어서 수습기간 안에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표시를하고 10월07 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자 고용자가 10월 21일까지는 일해줘야한다며 강제로 사직서를 적게했습니다.강제로라도 사직서를 10월21일 날짜로 적었으면 그때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걸까요?현재 밥도 먹기 힘들어 죽과 약을 먹어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미지급 노동청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9월8일 유통 총무부 입사 수습기간3개월로 근로계약서작성 선임자에게 10월15일까지 배우기로 했으나 사장이 10월5일까지만 나오라하여 인수인계 16일배움그 후 사장의 폭언 및 적성에 안맞는거같아 그만둬야겠다생각해 10월 13일 퇴사한다함후임자구해 인수인계 일주일해달라길래 그 상황에서는 하겠다했지만 <인수인계 할 업무도 없으며 인수인계할 능력도 안된다>생각해 문자로 사장한테 출근못하겠다 위<>내용으로 보냄 사장은 서툴러도 직원간의 인수인계는 필수라며 직원구인시까지 출근하라했지만 저는 출근하지않았음여기까지가 제 상황이며 이 회사는 주급으로 급여를 금요일마다 받는데 오늘 급여가 들어오지않아 담당자한테 연락해보니 @사원은 10월 13일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인수인계를 착실히 진행 후 퇴사하겠다고 본인이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도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조항이 있으며, 이는 입사 시 동의하셨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10월 16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문자로 통보 하였으며, 이는 회사에 업무에 큰 피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전임자가 추가로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진행한 일수 만큼 급여가 공제됨을 안내드립니다. 산정된 금액은 표로 첨부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리며, 차액부분은 입금 바랍니다.또한 유니폼을 제공받은 부분 또한 1년 미만자는 금액을 공제하는 부분으로 1벌당 21,700원 총 2벌 제공되어 43,400원 공제됩니다.@ 라고 연락이왔습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해 못받은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아님 저회사가 말한대로 전임자가 인수인계 (출근하여 인수인계 한 날은 16일, 회사에서 책정한 날은 21일(주휴포함한거같음))한 날과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않은 유니폼비등 차액금을 공제해야하나요?15일근무 9620*8*15=1,154,400원주휴수당 9620*8*2=153,920원공제금액 9620*8*21=1,616,160원차액금 1,616,160-1,154,400-153,920-43400=351240원
- 근로계약고용·노동Q. 파견 근로 자동연장 합의 시점이 지나고 계약만료일자 퇴사 통보파견근로중 자동 연장 시점을 지나도록 별도의 계약만료나 해지에 대한 의사를 서로 밝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계약만료일까지로 근무하고 종료하자고 했다며 3주 후에 만료일자로 퇴직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근무중인 부서에서는 파견직을 더이상 채용하지않고, 같은 직무로 정규직 모집을 예정으로 본인에게 귀책사유는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구요[근로계약서 중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3. “갑”과“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 한 것으로 하며 근로계약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자동연장 시점 : 10/14*만료통보 시점 : 10/25*1년 파견근로 만료시점 : 11/14자동연장 합의 기간은 지나서 당연히 연장된줄 알고있었고, 합의시점이 지나서 만료로 처리하게되었다는 시점이 애매합니다. 아직 근로계약 연장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구제가 가능할까요?1.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2. 해당 상황에 파견업체에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해고예고수당 지급요청 / 몇개월치 임금 요청 등)3. 적절한 대처 방향아래 근로계약서 내용 첨부합니다.——————————————-근로계약서본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2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파견업체명(주) (이하 "갑"이라 한다) 와 파견근로자 김oo(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파견취업조건 고지 확인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다.[제1조(의무)]"을”은 “갑”의 사원으로서“갑”의 사규에 따른 제 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승인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진다.[제 2 조 ( 근로기간 )]1. 근로계약기간은 2022년 11월 15일 ~ 2023년 11월 14일 까지로한다.2. 근로계약기간은 “갑”과 “을”의 파견근무지 사업사용자(이하 “병”이라 한다)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최장 2년) 또는 단축 할 수 있다.3. “갑”과“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 한 것으로 하며 근로계약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제 3 조 ( 근무장소 및 부서 )]1. 근무처 : (주)oo2. 업무내용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7)3. 위 치 : oo제 4 조 ( 임금 및 수당 ) 생략[제 5 조 ( 근무일 및 근로시간 )]1. 주 5 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8시간 (09:00~18:00)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시간은 업무형편상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다.2. 주 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취업규칙 또는 내부기준에 의한다.3.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여하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한다.[제 6 조 ( 수습기간 )]최초 입사일을 기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고할 수 있다.[제 7 조 ( 지휘감독 및 근로조건 )]"을”은 “갑”의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지 사용사업주의 업무지시,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제 8 조 ( 귀책사유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을 징계할 수 있다.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에 태만하였을 때 직무유기사유로 개인퇴사 처리한다.2.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거나 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때 개인사유퇴사로 처리한다.3. 근무지의 업무 수행 중 습득한 비밀 누설(폭행, 파업등)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개인사유퇴사로 처리한다.4. 채용조건에 구비된 각종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 허위사실 등이 기재 되었을 때 문서위조사유로 개인퇴사 처리한다.5. 회사와 사용사업주의 허가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개인사유퇴사로 처리한다.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을 월 3회 이상 하였을 때(단, 이 횟수는 무단지각, 조퇴, 외출을 합산한 횟수를 말한다.)근무태만의 사유로 개인퇴사 처리한다.7. 근무지 귀책사유로 교체요청이 있을 때 교체요청에 응하며 개인사유로 퇴사 처리한다.기타. 위 귀책사유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함.[제 9 조 ( 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전적으로“을”이 책임지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최초 입사 및 계약 연장 시 “을”은 “갑”이 요구하는 금액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제 10 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 “갑”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 11 조 ( 퇴 직 )]1. “을”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갑"에게 14일 이전에 통보 후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사직원 미제출시에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불이익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2. “갑”은 “을”의 1년 이상 계속근로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cu 편의점 사건, 이거 노동청 신고할 수 있을까요?cu 편의점에 대한 질문입니다!제가 최저시급 90 주는 편의점에 입사를 하였습니다09.04 일 한 시간 배운 거 돈 안 주는 거라고 하셔서 그러려니 넘어는 갔는데 여사장님이 첫날부터 저에게 검은색 티셔츠 입지 말라(남자 사장님은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계셨어요), 마스크 쓰지 말라 지적하셔서 편의점인데 그런 걸 왜 따지나 싶어서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09.06 근무 시작일이라서 3시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퇴근하기 10분 전 부부 사장님 두 분이 오셔서 (오후 9:50분경) 여사장님은 저에게 인수인계를 준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인수인계는 퇴근 전 다음 타임분이 하시는 건데, 무얼 하라는 거지? 싶었습니다)매대 빈 거 채우고 하다가 거의 다 해서 9:58분 경 남사장님이 인수인계를 시작하셨는데, 시간을 보고 놀라서 창고에 있는 여사장님께남: '곧 열 시인데 어떡해?'여: '뭐가'남: '(제 이름) 씨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여: '상관없어. 일하라 해.'라고 여사장님이 답하시는 걸 들었습니다그리고 여사장님이 저에게 '일할 때 입술 좀 바르고요~' 라고 말하셔서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10시 2분 정도(퇴근 시간은 10시) 진짜 할 일이 다 끝나서 냉장고 정리 중인 여사장님께 가서 저: '할 일 다 했습니다'여: '매대 더 땡겨요'저: <이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매대도 다 땡기고 했어요'여: '더 해요, 더'최저도 안 주는 편의점이 정시퇴근도 안 시킨다고? 알바가 아닌 노예로 부리나? 이 생각이 들어서 10시 8분에 퇴근을 하고 사장님께 문자로 불편한 점을 말하면서 이런 걸 못 고쳐 주시면 저는 같이 일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다음 날 전화로 검정색 티셔츠, 마스크, 입술색은 밝은 이미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최저시급을 달라는 제 말에 서로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냥 일을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오늘 근로계약서를 쓰고 왔고 (원래 썼어야 하는 걸 지금 썼습니다)10월 10일에 월급을 주신다는 말을 듣고 저는 원래 10일날 월급날이면 제가 9월 6일에 일한 건 10일에 받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문자를 남겼습니다그런데 전화가 와서는 9월에 지급되는 월급은 8월 근로자들 건데 저는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저는 몰랐기 때문에 말 안 해 주셨잖아요 이러니 일해 보신 적 있다면서요? 하며적반하장으로 따지더라고요 cu 근무해 본 적이 올해 초라 기억이 안 났고 월급 합산 기간도 알려 주신 적 없었단 말이죠본인들은 10월 10일에 준다고 하는데 퇴사한 지 14일 안에 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올려 봐요이거 노동청 신고 접수거리 되나요? 저는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해서 썼고 3개월 수습을 받았습니다근데 보니까 1년이 넘지 않으면 3개월 수습 기간을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복지환원에 대한 거짓말과 정규직 계약직인지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첫취업일은 2020년 1월이고 원청의 경영난으로 임금삭감 동의서에 암묵적인 동의를 했고 2021년 1월에 퇴사했다가 2021년 8월에 재입사를하여 2023 9월 현재 재직중입니다문제는 임금삭감동의서를 본 적이 없으며 제가 싸인하지 않았지만 암묵적동의로 근무중입니다.면접시 "삭감된 급여가 30만원정도 되고 복지환원시 급여가 30만원 오를것이다 "라고 구두로 말했던 면접담당 이사의 말을 믿고 지금껏 일해왔습니다.(2020년에도 2021년 재입사 시에도 들었으며 2023년에 입사한 신입들도 이 말을 믿고 입사했습니다.)시간이 흘러 2023년 6월12일 노사간 합의로 복지가 되돌아왔고협력사원인 저희들도 급여가 오를것을 예상하고 기대에 부푼 맘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간 급여는 102,000원이었습니다.어이가 없어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면접봤던 이사가 직접 하는말이"2019년까지는 근무시간이 높아서 급여가 높았던것이고2020년 1월부터는 근무 편성조를 1개 추가하여 근무시간이 짧아졌으니 당연히 차이가 나는게 맞다.직원 90명의 임금삭감은 평균적으로 102,000원이 맞고까였던 임금만큼 되돌려주는 것이다"라고합니다..후에 따로 하는말이 "면접볼때 이력서 뒷장에 내가 했던 말들의 키워드를 다 적어놨으니 네말이 맞다면 내월급에서 30만원 떼어주겠다. 너는 근속년수도 있고 신입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네 맘이 불편한걸 알겠으니 자격수당 5만원을 따로 더 주겠다"며 퉁쳤고시간이 흘러도 묵묵부답입니다.최근입사한 모든사람들도 다른회사들과 저울질을하며 30만원의 기댓값을 가지고 입사했을텐데 면접담당이사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호객행위처럼 근로자를 기망행위를 하였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데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모르겠습니다.마음같아서는 계약직으로 분류되서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싶네요.+정부지원금을 받으려고 해고는 없는것 같고수습기간에도 급여는 100% 명시되어있는데2021년 재입사했을때는 10만원씩 공제하더니 돌려주지도 않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혹시 저는 4대보험 가입조건 아닌가요?8.28 부터.8.31 총 4일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이후 사정이 생겨 퇴사 했습니다. 입사는 정규직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근무시간 9 to6 점심시간 제외 8시간 사무실 근무입니다이럴경우 저는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인가요?회사에서는 월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이상 근무시 생기는 15개 연차는 정규직된 이후부터의 1년인가요?2022년 12월1일 입사하였고한달간의 수습이 있었습니다.계약서가 근로와 임금 2가지로 나눠져있는데 근로계약서는 2022년 12월 1일임금계약서는 2023년 1월 1일 부터 되어있습니다.1년하고 3일 뒤인 12월4일에 퇴사하려 생각하고 있고 남은연차를 물어봤더니 12월31일 기준. 잔여 일수는 현재 8일 남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고회사규칙에는 연차휴가의 산정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 1년이상 근무했을때 생기는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게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수습기간 계약 종료 사직서 제출하라는데 날짜가 애매하네요정규직으로 입사했고 계약서를 2023년7월3일~2023년10월2일로 근로계약서(계약직)을 작성하였습니다.수습기간 종료로 회사에서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퇴사일을 10월2일로 해야하는지 7월27일로 해야하는지 ..회사에서는 연휴때문에 실 근무일인 7월27일로 하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