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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누수 피해 보상 범위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던 집을 월세로 내놓았는데, 최근 누수 사고가 발생해 도움을 구합니다.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주방 싱크대를 사용하던 중 관이 터져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 도배 등 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해 드릴 예정입니다.다만, 아랫집에서 시설물 외에 약 10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과 아이들 옷이 젖었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피해 장소가 주방 싱크대 근처인데, 그 위치에 지갑과 옷가지가 있었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되지 않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상세한 피해 경위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이런 경우,1. 상대방의 주장대로 소지품 피해까지 전부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2. 통상적으로 피해 물품에 대한 확인(영수증, 사진 등)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3.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아랫집 누수 공사 중 숙박비 지원 범위현재 소유하고 있는 빌라의 아랫층에서 일주일전부터 천장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노후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만 윗집 집주인이라 사람 불러서 고쳐주려고 하는데 (이미 공사비만 100만원이 넘습니다) 악취때문에 나가 있어야한다고 숙박비용을 25만원 및 왕복 차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네요.민사적으로 어느정도까지 숙박비/교통비까지 지원을 해줘야하는 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세로 빌라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 누수로 주인이 이사를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로 빌라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그런데 얼마전부터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주인집에서 부른 업체분이 집에와서 조사를 했는데 원인을 제대로 모른다고 합니다.그래서 주인집에서는 누수 공사를 위해 집 바닥을 파야겠다고 이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제 잘못으로 인한 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를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그렇다고 마냥 버티고 있기도 주인에게 미안합니다) 원인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아랫집 누수로 인한 주인집의 이사요구가 정당한가요?전세집에서 아래집에 누수가 생겼을 때 수리해야할 책임자는 건물주인이 맞나요?누수공사를 위해 이사를 요구할 때 세입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할 책임이 있나요? 협의할 사항이라면 보통 이사비 정도 받고 이사를 하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랫집 누수보상 요구하는대로 다 해줘야 하나요??(보험X)오래된 빌라인데 3년 전에 샀어요.그런데 그 전부터 누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집 주인이 해결하지 않고 판 것 같더라구요.3층 집 분들이 2년전에 누수가 됐다며 도배비를 청구하시길래 드렸어요.그런데 최근 또 누수가 됐다고 연락이 왔길래 누수 업체 불러서 해결했어요.(70만원).그리고, 2층도 조금 누수가 됐다고 해서 2층,3층 누수된 부분 도배까지 해주기로 얘기됐어요.그런데 문제는 이 3층 집에서 누수 때문에 싱크대가 다 뜯어졌다며 20~30년 된 싱크대 교체를 요구하는거에요.이거까지는 좀 아니다 싶어서 아는분 싱크대 하시는 분께 물어보니 자기가 가서 수리해 주겠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녀오셨는데 연락이 왔네요.이 3층 분들이 수리 필요없고 교체를 해달라구요...어찌하면 좋을까요. 도움 좀 주세요.ㅠㅠㅠㅠ다 낡아빠진 싱크대를 누수 영향이 있으니 아예 전부 새걸로 교체까지 해줘야 하나요?ㅠㅠ\참고로 그 4층 집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지 않고, 제 동생 빌려줬구요.명의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어서, 신랑이름이나 어머님 이름으로 된 일상손해배상이 적용이 안되더라구요ㅠㅠ싱크대 새거로 교체까지 해줘야 하나요??ㅠㅠ
- 지식재산권·IT법률Q. 15년된 아파트 누수문제로 문의드립니다1 몇일전 아파트 아랫집에서 비올때 베란다누수로 저희집에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2 몇달전 아랫집에서 누수감정업체를 불러서 관리소직원 입회하여 누수기술소견서(아랫집 누수원인이 윗집에 있다)를 작성했고 그 기술서를 바탕으로 저희에게 우리집 샷시코킹. 샷시접합불량.앞베란다바닥 방수 하자를 요구하여 몇일전 공사를 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하니 업체를 어디서 했냐 못믿겠다하며 전문가가 했느냐 물어봐서 누수 안돼겠금 했고 다시 누수가 발생되면 재작업하겠다고 하자 그건 알겠다고 하면서 본인집에 피해를 입은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봐서 피해보상을 해주겠다했는데 또 다시 저희가 부른 업체가 전문가인지 따지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뢰한 누수감정업체랑 통화후 다시 전화하라고 해서 알았다 하고 끊은 상태구요3 아랫집에서 감정받았던 업체랑 통화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랫집하고 같은 말을 하더군요 저희가 맡긴 업체가 믿을만한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주고 자기 업체랑 통화할수 있겠해달라네요 그래야 밑에집도 수긍을 할거라고 자기 업체랑 같거나 더 잘하는 업체여야 된다는거죠. 그리고 아랫집 집주인이 이로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병원을 다닌다 하면서 아랫집에 도의적으로나마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지 않냐 하면서 업체가 말을 합니다. (참고로 기술소견서에 감정후 7 일이내 누수공사진행시 감정가는 무료라고 적혀있었습니다.)저희가 묻고 싶은건 저희가 코킹작업후 다시 누수 발생시 재작업 해준다 했는데도..아랫집이 요구하는 사업장록증 제시를 해야되는건지..사업자등록증 제시후 마음에 안든다 본인이 감정받은곳에 공사하라하면 따라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누수 작업도 했고 앞으로 재작업 의향이 있고 아랫집 피해보상도 저희가 책임져야 된다면 보상도 해주려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안그러면 소송을 하겠다는데 맞는건지요 .또 아랫집이 피해본 부분을 본인이 원하는 업체불러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피해본곳 수리해주는건 안돼는겁니까?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긴글이라 죄송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아랫집 누수시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아랫집에서 안방 화장실쪽에서 누수가 나고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확인전인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해야하며, 수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다 뜯어서 리모델링 수준으로 원한다면 제가 모두 부담해야하는지요?
- 재산 보험보험Q.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아랫집 누수 피해보상 가능한가요?저와 제 와이프가 가입되어있습니다 저희집 아랫집과 아아랫집이 누수가 발생했다네요ㅜㅜ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아랫집 누수 피해보상 가능한가요?자기부담금은 얼마쯤 될까요?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랫집 누수문제 비용부담(최근 아파트 매수)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한지 두 달이 됐는데밑에 집에서 화장실 쪽 누수가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문제는 저희집이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서 공사가 누수의 원인인지, 아니면 제가 매수하기 전부터 있던 문제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만약에 매수하기 전부터 있던 문제라면 전주인에게 누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아랫집 누수 배상에 관한 부분빌라 살고있는데 아랫집(세입자) 누수 발생하여일주일 내로 누수 잡았습니다. 미세누수라 50cm 정도 천장이 젖었고 물이 아주 조금 세는정도라탐지도 잘 되지 않아 업체도 일주일 동안 3번이나 변경하고 안되서 2틀동안 마루를 엄청많이 뜯어가며 찾았습니다.일주일동안 거의 매일 누수업체가 집에 왔었습니다.추후 아래집은 물이 세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잠못자고 일도 제대로 못갔다며 재산상의 배상 (누수, 천장 도배) 외에추가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질문1) 도배외에는 추가보상은 어렵다고 하니 법적으로 청구한다는데 저희(윗집) 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1-2세입자인데도 윗집이 배상을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주인을 통해 청구하는게 맞지 않나요?)추가로 도배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안전하게 하기 위해 모두 마르고 2개월 후에 도배를 해야된다고 했으나얼룩때문에 보기 안좋으니 빨리 해달라고 해서 1달이 채 안되었지만 도배도 했습니다.질문2) 추후 도배얼룩이나 추가 문제가 생길시 또 배상을 해야 하나요?아랫집 개2마리가 (소형견) 분리불안이 있어 주말 오전 등 4,5시간 이상씩 짖음에도 저희는 참고 살았습니다.(아랫집 이사 오고 조용한 동네인데 개짖는 소리를 듣는게 일상이 되었습니다...)질문3) 누수 문제로 아랫집에게 시달림(적극적으로 대처했음에도) + 개짖는소음 등으로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법적이 아니어도 엿먹이는 방법이 있을까요?원만하게 합의를 보면 좋았으나 안하무인하고 소리지르며 화내는 태도에 괘씸하고 누수탐지를 안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세내준집이 수도가터져 아랫집 누수가 생겼습니다.전세 내준집이 수도가 터져 아랫집 누수가 생겼습니다.일상배상책임은 전세 내준집이라 해당이 안되구요보상을 해줘야 하는대 아랫집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보상범위를 애기하시네요누수로인해 집기가 손상되어 비싼거다라면서 100만원이 넘는다고 보상해달라고 하셔서 알아보니 10만원 상당의 물건이었습니다. 이건에 관해서는 더 비싼걸로 보상을 해드렸어요그런대 문제는 누수가 심하지않은대 숙박비 및 정신적피해 그리고 거기서는 잘수없다하여 자식들 집으로 가셨다고 하는대요 그 자식들이 자기네 일당 및 경비등 다른 보상도 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누수공사는 해드리는게 맞는대 아랫집 천장 누수시 피해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ㅜㅜ아랫집 누수사진 첨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