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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직원인데 수습3개월후 수습종료로인한 퇴사시?작년12월에 입사해서 1년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근로계약서상 수습3개월있다는건 명시되어있습니다.해당직원이. 회사에서 원하는 능력치가 좀 부족해 수습후 이로인해 퇴사시키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이런경우 비자발적퇴사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종료로인해 퇴사처리해도되는건가요?계약서상 수습종료후 업무성격이 맞지않을경우 퇴사할수있다는식의 문구는없이 수습3개월이있다고만 기재되어있습니다.나라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신청시 비자발적퇴사직원이 있는경우 패널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한달짜리 근로계약의 계속된 반복갱신의 경우글을 적습니다 물론 이미 퇴사처리 하였지만요저는 구두 브랜드 금xxx에서 대략 2년동안 일한 직원입니다저는 2021년 8월 27일날 4일가량 알바를 하였고 그후 직원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하지만 3개월 수습기간은 어딜가나 대부분 옵션으로 딸려 있기에... 저는 3개월정도 수습으로 일을 했지만매니저는 3개월 수습후 게속 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속 1년동안 수습으로 저를 고용하였습니다.중간 중간 게속 월급 올려준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1년동안 그 당시 시급을 받으며 일을 하였고 4대보험이 아닌 3.3%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뭐 언젠가.. 월급 올려주겠지 하거니 저는 집이랑 가깝기도 하여 게속 일하였지만 정 아니다 싶어서 1년후 진지하게 말씀드리니 이제서야... 230만원정도 맞춰주셨으며 주6일에 10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월급도 늦게 올려준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매장에서 일해본 사람은 대부분 알것입니다제고실사라는게 무엇인지 제가 일한 청주 한 백화점에 있는 금xxx에서는 로스가 나면 직원이랑 매니저랑 n/1결제를 하게 유도합니다.. 뭐 강제라고 보는게 맞죠 저는 이브랜드에 2년정도 일하였는데 요번에 21개가 로스가 나따고 저한테 208만원을 요구하더니 저는 쫌 아니다 싶어서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 하였고 부모님도 그부분에 대해서 아닌것 같고 우리애가 그 물건 가져가따는 증거도 없이 왜 우리애한테 강제로 청구를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화를 내시니 로스난 금액20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쇼부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금xxx에서는 브랜드 상품권이 있다보니 보류라는걸 잡을수 있습니다 즉구두 가격 26만원 금xxx상품권 10만원 짜리 3장 상품권 시세 10만원당 7만원 21만원주고 30만원 물건을 살수 있다하지만 매니저는 고객한테 현금으로 하면 더 싸다며 현금유도를 하고 본인 상품권으로 찍어 30만원 상품권으로 결제후 거스름돈 4만원은 본인이 가져가고 하였습니다 근데 금xxx 정기 세일이나 세일기간때 보류라는것을 많이 잡는편인데 항상 보류를 잡을떄 마다 재고실사 하면 로스가 많이 나는경우가 많은거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매니저님한테 보류 잡고 싶지 않다고 하였는데 매출을 위해선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금xxx본사에서도 보류 잡지 말라고 공지를 하였고 매니저는 그것또한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책임은 다 직원한테 돌아오고 백화점에서는 절때 고객과 개인 계좌로 거래를 하는게 안되어있게 되어있지만 그 매니저는 그것또한 잘 돌려가며 아직도 그런식으로 고객한테 접근 하고 있습니다..금xxx를 잘 모르시는분이 구매를 하면 가격 호구 당하는거고 잘 아는 사람은 싸게 구매하는 브랜드로 잡혀있고 있습니다더군다나 저는 지금은 금xxx브랜드를 퇴사후 이직을 하였는데 금xxx매니저는 저한테 100만원을 강제로 게속 요구하였고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하여 100만원 차감 , 퇴직금 없다고 하며 2년동안 일을 했는데도.. 지금은 같은층 다른매장에서 일을 하지만 오늘도 저한테 오더니 너가 택배 잘못 보내서 내가 본사에따가 2만원 변상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만원 준다고 하니 그럴떄는 죄송하다고가 먼저 아니니..?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서비스직,판매직을 20살때 부터 하여 6년차인데 제가 다른매장 매니저 분들한테도 말씀해보니 로스난 부분을 왜 직원한테 부담하게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 솔직히 몇만원 하는것도 아닌 몇십만원 하는 제품을 로스가 날시 직원이 부당하게 내야한다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제가 매니저도 아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할려고 합니다..여러분꼐께서 이 긴글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댓글로 조언이나 좋은 방법이 있는지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냥 위의 본문은 가급적 손대지 않고 그냥 가져와봤는데,제 개인적으론 근로계약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아 확실히 알 수 없고 기타 사항도 궁금한 것이 많지만,아마 1년내내 1개월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수습을 적용하였다며느 그 수습기간 내내최저임금 90%의 임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이건 추후 자세히 따져봐야 할 사항이지만,만약 1년내내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했다면 3개월 이후분은 반환받아야 할 것이며,경우에 따라 단순노무직으로 계약된 경우는 아예 최저임금이상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구요1년이 넘는 오랫동안 한달짜리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은 갱신기대권이 생겨퇴직금 정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위의 사연 글이 길지만, 마지막에 100만원을 떼간것도 징계처리인데,합당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반환받아야 할 것이구요.저는 이정도 조치는 가능할 것 같은데전문가님들께서 보시기엔 제 의견에 문제가 있거나혹은 추가 법적인 조치, 대응이 가능한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퇴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2월 6일 입사해서 3월 말까지 근무할 예정인데요,2월 23일부터 3월1일까지 코로나로 인해 7일격리했는데 연차로 처리한다고 합니다.만약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3월급여(4월지급)에서 연차사용개수만큼 급여에서 차감되는건가요?그리고, 이건 중요한건데..이 회사가 면접보고 합격통보할때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은 급여의 80%만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출근 안하겠다고 하자 100%지급하는걸로 전화상으로만 동의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입사 2주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급여 80%내용이 기재되어 있길래 물어보니, 그냥 신경안써도 된다고 말하여서 서명까지 완료했습니다.중요한건..제가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이 회사에서 저에게 약간의 괘씸죄(?)를 적용해서 급여의 80%만 지급할 수 있는걸까요? 즉, 입사 전 구두로 서로 동의한 급여가 우선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우선인지 궁금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8일 일한 급여에 관한 질문드립니다.2월 15일에 입사해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린 뒤 2월 26일에 퇴사하였습니다.평일 근무는 총 8일입니다.연봉은 3200만원이며 제가 산출한 급여는 월 급여 2667000x(8/28) 로 762000원이었습니다.하지만 대표님께서는 40만원만 입급해주시고 그 뒤로는 연락을 받지 않고계십니다.이 경우,1.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해야 하나요?2.제 산출방식이 맞나요?여쭤보고 싶습니다.*추가로 수습기간 1달인데 이 동안에도 급여는 100퍼센트 지급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두 계약이 우선인가요 근로계약서가 우선인가요?2월 6일 입사했고, 사정이 있어 3월 말까지 근무할 예정인데요.이 회사가 면접보고 합격통보 할 당시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은 급여의 80%만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출근 안하겠다고 하자 100%지급하는걸로 전화상으로 이야기 하여 동의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입사 2주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 3개월 동안 급여 80% 내용이 기재되어 있길래 물어보니 다른사람들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던 관계로 어짜피 저는 100% 지급으로 정해졌으니 그냥 크게 신경안써도 된다고 말해서 일단 당시엔 서명까지 완료했습니다.중요한건..제가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이 계약서에 서명한걸 빌미로 삼아 회사에서 저에게 약간의 괘씸죄(?)를 적용해서 급여의 80%만 지급할 수 있는걸까요?즉, 입사 전 구두로 서로 동의한 부분이 우선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우선인지 궁금하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 수습기간 수습종료, 해고수당 or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기한없는 정규직으로 입사, 계약서내 명시된 근로계약서 내 수습기간 (2022.11.07 - 2023.02.06)2/6 당일 오후 9시경 수습기간내 업무 아쉬움으로 (따로 평가 서류는 없었습니다) 수습기간 1개월 연장을 제안 받았지만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럼 수습기간 종료로 짐 정리해주시면 된다고 해서 정리해서 나온 상태입니다퇴사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통보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우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결정권자(대표)의 대리인인 차장님을 통해 이야기된 내용이며 사직서는 요청받거나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 더욱 헷갈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에 입사한지 5일밖에 안되었는데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분별한 퇴사 어떻게해야 하나요?저는 한 회사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신입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고 수습기간 중입니다. 이 직원이 구체적인 사유나 통보없이 퇴사를 해서 남아 있는 직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아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회사에 잘 다니다가도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는 바람에 다시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인력 채용에 있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네요. 근로계약서상에 손해배상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위법하다기에 넣지도 않았고, 퇴사통보후 인수인계 절차는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 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한달 밖에 안되는 퇴사자, 일주일도 안된 퇴사자, 무분별하게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이러한 근로자들에게는 어찌해야할까요? 강제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서 난감하네요. 도와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문의안녕하세요.정규직으로 입사 후 회사 수습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회사에서 계약을 원하지 않습니다.3개월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상황이고, 현재 계약기간까지 2주를 앞두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다만 회사에 다니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회사와 합의 후 빠르게 진행을 원합니다.이와 같아도 동일하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및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어제 질문분 변경)2월 6일 입사했고, 사정이 있어 3월 말까지 근무할 예정인데요.(아직 퇴사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이 회사가 면접보고 합격통보 할 당시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은 급여의 80%만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출근 안하겠다고 하자 100%지급하는걸로 전화상으로 이야기 하여 동의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입사 2주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내용 중 수습 3개월 동안 급여 80%지급, "다만 업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사원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뒤의 문구는 제외하고 수습 3개월 간 80%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길래 물어보니 다른사람들 양식을 그대로 사용 한거라 어짜피 저는 100% 지급으로 정해졌으니 그냥 크게 신경안써도 된다고 말했고, 뒤의 문구도 기재되어 있길래 서명까지 완료했습니다.중요한 건 제가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약서 상 수습기간 문구를 빌미로 삼아 회사에서 저에게 약간의 괘씸죄(?)를 적용해서 3월 급여는 80%만 지급 한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한지요.추가로, 급여일이 매월 15일인데 3월 급여(4월 15일 지급)를 80%만 지급했다면, 2월분에 대한 100% 지급 된 급여(3월 15일)내역을 증거로 기반하여 따질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시용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긴 했으나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하였고 (인지됨)12/5 - 3/4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시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저는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하고자 하나 회사에서는 대체자 채용 후 인수인계까지 원하는 상황입니다. (대체자 없이 퇴사한다고 하여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1. 기간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계약기간 만료 후 제가 근무의지가 없음을 밝히면 회사에선 근로연장을 할 수 없는게 맞을까요?2. 만약 계약기간 만료 후 제가 근무의지가 없음을 밝힌다면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채용거부를 해야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