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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시 퇴사를 원할시 불이익이 있나요?10.11에 입사 했고 3개월 수습기간으로3개월차 입니다.12.31까지 근무 하겠다고 12.23 에 퇴사의사 밝혔으나1월까지 근무하고 인수 인계를 하라고 답변받았습니다.수습기간 월급을 90프로 받았고 사실상 제대로 된인수인계를 받지 않아 딱히 뭐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인수인계 단어나 내용은 없는것같으나 요청한 날짜까지 근무를 안할경우 혹시나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퇴사처리를 안받아줄시 제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1.1부터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말대로 1월까지 한달을 더 근무하게 되면정직원 전환이 되고 그럼 퇴사하기 더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승계된 회사에서 8일만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결국 그직원도 입사 7일만에그만두었습니다.이런이유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직서를 낸후 12일까지 일을 한다고 하였는데 전화로 8일까지만 일을 하면된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그만 나와도 된다는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 자진퇴사여도 부당해고가 될수 있나요?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사직서까지 냈는데 사직서를 내고 난후 보름정도 일을하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사업주가 인수인계가 필요없으니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자진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는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전 회사에는 5년정도 근무를했고 새로운회사에서 8일 일을 했습니다. 그런이유로 1~2달 계약직으로 사람을 구하는 회사에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인정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인수받았던 회사(7일 다니고 자진퇴사한회사)를 계속다닌다고 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2개월 수습기간을 둔다고 했는데 수습기간을 두었어도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채로 3일 근무했을 때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를 안쓴채 3일 근무 했습니다워낙 꼰대 회사라 퇴사 통보를 면전에 못하고4일차 되는 날 출근시간 30분전에 말하긴 했어요예의가 없다는 둥 뭐 별 그지같은 소리 들었긴 한데제 계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단톡방 초대 해준거나 나가달래요 ㅋㅋ입사했단 증거가 없어서 돈 못 받나요?수습기간이긴 한데 면전ㅇㅔ 통보 안한게 그렇게 죽을죄인가요??전화로 전하면 안되는간가요??그런 얘기를 또 뭐 굳이 얼굴 보면서 하나 싶은데..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 종사자라 수습기간 적용이 안되나요?듣기로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이 1년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며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된다고 하는데누구는 편의점 알바도 1년 이상 계약하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고누구는 편의점 알바가 단순노무 종사자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고 혼란스럽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이 상품판매, 매장관리 및 관련 부대 업무라고 적혀있고1년 계약이며 입사일로부터 최초 3개월 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요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제가 알고 싶은건 1. 상기의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편의점 알바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가?2. 상기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편의점 알바는 수습기간 중 퇴사(해고or자진퇴사)하게 될 경우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는가?잘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사한 직원이 회사 업무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에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입사 후 근로자가 기술자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태만과 동일한 기술인들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작업 수행 능력으로 몇 번 상담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작업량과 작업 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회사에서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타 직장을 구할 떄까지 기간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권고 사직을 제안했습니다. 근로자는 상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권고 사직 처리를 요청했고, 불가할 시 퇴직 보상금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수습기간임을 알고서도요. 회사는 외국인 고용 등 기타 문제로 이는 불가하니 타 직장 구인할 때까지 근무해도 괜찮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먼저 대화 직후 퇴사했고, 회사는 협의된 줄 알고 자진 퇴사로 신고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 권고 사직 이의신청을 했고, 당사는 합당한 근거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정정하고 승인받았습니다.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당사의 신규 외국인 신청 반려 등 회사의 직접적인 업무에 전반적으로 손해를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입사일은 21년 10월 11일이고 내일부로 퇴사하게 됐는데근로계약서에 4개월간(21.10.11~22.02.10) 정규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네요ㅠ근로계약서가 총 2장인데두 번째 근로계약서는 22.02.03에 작성했어요혹시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이 안되는 걸까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3-4개월 더 근무하여야 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일이 3.2일인데 1년 후 퇴직금 받고 그만두고싶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2022.3.2~2023.4.2 써있는데 4.2일까지 일해야 되나요제가 2022.3.2 입사를했는데요 한달 수습기간 포함해서 내년 3.2일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는 왜 2022.3.2~부터 2023.4.2 로 되어있는건가요? 4.2일까지 일을히야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계약서 종료 후 퇴사안녕하세요.입사8개월차 재직중인 직원입니다.입사후 수습기간계약서를 작성했고,3개월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회사 측에서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8개월차인 지금 퇴사를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뒤에 사직처리를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저는 수습기간 계약서 외엔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 계약서 내용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사용기간을 채결한걸로 하고 사용기간중 근로조건은 아래 내용을 준수한다.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전 본 채용 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리기로하며 별도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 만료일로 별도의 통지없이 사용계약은 종료한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할수있으며 별도로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근로조건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 계약서가 효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수습기간때 작성후 정규직 변환한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한건 위법이 아닌가요? 수습기간계약서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그래서 1달뒤 퇴사 처리가 맞는건지 노무사가 있다며 반 협박적인 말들만 하며 퇴사처리를 안 해주고있어서요자세한 지식 공유 제발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수습적용이 되나요??지난 11/21날 입사를 하여 업무와 급여에 대한 제대로 설명을 듣지못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근무시작 후 얼마안되어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줄 알고 그때 물어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물어보니 올해 1월에 직원들이 단체로 작성하니 그때 하라고 하더군요. 입사하자마자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며 4대보험 얘기를 하시길래 당연히 12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었을거라 생각했는데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았고 일을 하다보니 집단으로 따돌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텃세로 인해 1년넘게 먹지 않았던 항우울제를 다시 먹게 될정도로 힘들어져서 어제로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퇴사후 오늘 월급을 받아보니 식대포함 수습직으로 시급 만원이 책정되어있고 토요일 추가근무도 8시간했는데 월급이 170만원정도 들어와 있더군요. 그리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해보니 1월1일 입사 1월5일 퇴사로 되어있다고 하네요. 제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저 금액은 넘는데 식대에 주휴수당 까지 포함 한게 저 금액이 맞는지 의심됩니다.회사에 항의 하니 급여 내역서를 보여줬는데 급여가 12월 6일부터 1월 5일까지 일한게 5일날 입금되는걸로 나오는 거더군요. 이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1일부터 말일까지의 금액이 5일날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기간동안 다쳐서 결근1번 공황발작으로 한번 조퇴를 했고 급여전날 퇴사로 인해 결근 2번으로 처리 됐더군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고 4대보험 공제한 금액이 1,715,630원이 맞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임금체불 회사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신고가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2세의 파견 근로자입니다~ 좋은자리가 생겨서 급하게 이직하려는데 파견업체서 사직서 처리를 안해주려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2022년5월파견업체에 입사할때 업체측에서는 수습기간에는 실수령액이 300백정도하고 수습 끝나면 320정도는 된다고해서 입사를 했는데수습 끝나도 실수령앱이. 300백이 안됩니다그래서 좋은 자리가 나서 양해를 구하고 이직을 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퇴사 처리를 안해주네요~ 그래서 퇴사해야겠다고 관리자에게 말하니 대표한테 직접 말하라 하면서 근무끝나고 사무실가면 대표가 있을거라해서 가니 아무도 없고 전화하니 퇴사하려면 2주후에하라면서 안그러면 자기들 방식대로 처리한다고 협박을 하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