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통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예고에 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업무 성과가 나지 않아 빠른 시일내에 해고하려고 합니다.노무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 통보 30일 전에 받을 경우에 급여는?5인 미만 사업장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한다면 통보받은 30일 동안 근무, 임금 발생이 되는 건가요?출근, 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5인이상 사업장이며 입사당시 수습기간 3개월 이며 급여 90% 지급으로 안내받았습니다. 23.12.18 입사했고, 급여는 첫달부터 100%로로 지급됬었으며 근무를 잘 할경우 숫습기간 단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부분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면 계약급여 90%지급으로 한다 . 다만 평가결과에 따라 그간을 단축할수 있다 라고만 명시되어있으며 몇일부터 몇일까지 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24.03.04 일 퇴근전 본사 부장급 직원 2명이 노무사와 같이와 권고사직을 이야기 하며 어떠한 사유도 말없이 이야기 했으며 권고사직 거부했습니다. 노무사 께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통보를 진행 한다고 하셧고, 인사위원회 사유가 업무능력부족, 수습기간 인사고과, 인수인계당시 자세불량 을 기재했습니다. 면접당시나 근무도중 수습기간 평가에 따른내용으로 채용 거부 할수 있다라는 부분 들은적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도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또한, 근태관련, 상사이 업무지시 거부, 등 문제 일으킨적 없으며 현재 문제되고 있는 업무 능력부족은 감사 업무를 말하는데 감사는 한번도 해본적 없다 면접당시 말했고, 전임자도 감사 할거 없으면 기존서류가지고 거짓으로 업데이트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불거진 문제는 감사 신고건으로 해당사항 진행도중 잘 몰라 본사 담당자와 물어보면서 진행했고, 진행도중 본사 담당자가 마져 이어서 진행 한다고했는데 이부분을 가지고 업무 능력 부족이라며 해고사유라 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인사고과 관련해 사전에 고지하거나 이걸로 인해 피드백 받은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소속은 1공장 소속인데 1공장에서 책임자께서는 본사에서 해고통보를 들었다는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인수인계당시 불량은 3가지를 말핫는데. 귤을먹으면서 인수인계 받았따, 다리꼬고 앉았다, 메모나 사진을 찍지 않았다 하시면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트집을 잡습니다. 귤은 1공장 책임자가 주워서 사무실 직원 모두 먹었으며 인수인계당시 전임자가 인수인계서류같은걸 기재하지 않고 말로만 알려주어 직접 메모작성하면서 받았으며 메모작성한것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직원과의 불화도 꼽으시는데 본사 재무팀 과 영수증 건으로 문의드린적 있으며 과도한 부분 요구 하시어 윗 상사에게 어찌하면 좋을지 문의후 윗상사가 할수 없다 하라 해서 그 부분은 어려울것 같다 정중히 말씀드리고 재무팀도 그럼 본인 윗상사와 상의후 다른대안 있으면 알려주겠따 해서 다른대안있으면 말해달라 했습니다. 위내용 카톡으로 가지고 있으며 1공장 책임자분 보여드리니 다른말씀 없으셧습니다 .직원과의 불화로 1고장 책임자와 따로 커피마시면서 영수증건으로 돌려 말씀 하시는것 같았으나 그냥 본사에서 해달라면 해주라고하셔서 알겠다 했고, 그건으로 인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으셧으며 물어봤다면 카톡을 보여드렸을겁니다. 3.5일 면담중 영수증 사건 이렇게 된거다 말씀드리면서 업무 하면서 이정도의 의견은 서류 조율할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니 별 말씀 없으셧습니다. 또한 다른직원들이나 그 해당하는 직원분들과 고성이 오간적도 없습니다. 현재 궁금한부분은 1 부당해고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이길 확률은 있을까요?2 현재 수습기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정규직 으로 보아야 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도중 다른곳 취업가능한가요?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예정인데 3개월 안에만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되서 할 생각인데 혹시 해고통보 받고 곧바로 다른 사업장 취업도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나중에 구제신청에서 승소시 금전보상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산재요양기간중 해고.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던 상황입니다.현재까지도 산재요양기간으로 치료중입니다.10월 13일에 이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구했으니 저의 복귀는 힘들다고 말씀주셨고, 제가 저는 그럼 해고된거냐고 여쭤봤을 때 해고는 아니고 회사규모가 작다보니 사람을 더 들일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식으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저는 계속 회복되면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대도 이렇게 말씀주시니 일단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었습니다.근데 이와 관련해서 저에게 해고통보나 퇴직금 관련해서는 연락이 오지 않아서 제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11월 말쯤에 여쭤보니 11월 30일에 다시 이사님께서 전화로 오늘일자로 퇴직처리를 하겠다고 정확히 말씀주셨습니다.그동안은 얼버무리면서 해고라는 말씀을 안 주시다가 11월30일에 연락주셨고 11월까지 마감으로 처리하자고 말씀주셔서 알겠다하고 젘화를 끊었고, 퇴직금은 12월 5일에 입금되었습니다.참고로 이사님은 정식으로 저희 직원에 등록도 되지 않는 외부사람이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사권한까지 있는 이사님이십니다.사장님께 위 내용으로 연락드렸는대도 답변은 이사님께 받았습니다.5인 미만은 해고예고를 구두로 해도 성립이 된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에도 10월에 전화로 말씀주셨던 내용이 해고예고통보로 받아들여지는 걸까요?산재기간 중에는 절대해고금지기간이라고 알고있는데 노동부에서는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다음주 수요일에 사업장 관할노동부에서 사건 조사차 방문하라고 해서 자문 급하게 구합니다ㅜㅜ
- 기업·회사법률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에서 사유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취할수 있는조치가 있을까요?주 2일 7시간 근무로 계약하고이번주 (2월5일) 부터 근무해서2번 출근했습니다.그러던중 갑자기 "미안하지만 다음주(12일)부터 출근 안해도 됩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제가 사유를 물어보니까 "미안해요"라는 답장만 왔습니다.또한 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않아 주휴수당을 받을순 없는데 근로계약 작성당시 주유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말도 하셨습니다.혹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설 연휴 시작 전날 근무 중 갑자기 명확한 사유 설명도 없이 감정적인 말들을 하며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입사일 23년 6월이며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일주일 넘게 정산에 대한 연락 없이 4대보험 상실 등 퇴사처리를 해고 당일 기준으로 다 진행 하였구요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했더니 말도 않되는 소릴하며 회피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해고 당했는데, 받을 수 있는 임금 관련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집 앞 술집에서 홀서빙 알바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덜 받고 해고당해서 질문합니다.1. 알바를 시작할 때 구인 사이트에서 시급 11,000원이라는 글을 보고 지원했고, 계약서 작성 시 제가 무단 퇴사, 결근을 할 수 있고 한 달을 못 채울 수 있으니 일단 최저 시급으로 계약하고 지급 시에는 11,000원으로 주겠다고 구두 통보 받았습니다. 일단 구인 사이트에 올려둔 시급을 캡쳐해두긴 했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약했으니 효력이 없는걸까요?2. 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으로는 홀서빙 및 청소 마감이라고 되어있는데 바쁠 때에는 계산을 하거나 주방을 도와서 설거지나 샤베트와 같은 간단한 음식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부당한 업무지시가 성립되어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3. 제가 근무 중 계산 실수를 해서 가게의 손해가 생기자 제 급여에서 깎겠다고 하였고, 깎여서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금을 깎는 것은 불법이고 저에게 따로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점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요구해도 될까요?4.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9시 30분부터 01시 00분까지인데, 첫날에만 계약서대로만 나가고 총 5번의 근무중 4번을 조기출근, 조기퇴근, 연장근무하였고 출근을 늦게 하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원래 계약서상으로 근무했어야 할 시간에 근무하지 못했으니 따로 급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5. 근무일이 화, 금, 토요일인데 근무한지 2주차에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다음 주에 근무를 해야한다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개정되어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맞을까요?)6. 1월 20일까지 근무하고 23일에 근무를 나가기 전에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쉬어도 돼"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가게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7. 제가 1월 20일까지 근무하고 23일에는 출근하지 말라고 해 출근하지 않았고, 25일에는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될까요?이상이 질문입니다. 현재 총 근무시간 25시간 40분에 대한 최저시급 + 계산실수 급여삭감 금액을 입금받았고 근무했던 술집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지급가능성 및 예비군기간 임급청구가능성1.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성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해고 약 한달전 작성(사본 미보유)했습니다.23년 9월 14일 업무시작하고 23년 12월 13일 업무 마친 후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고 12월14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9월, 10월, 11월, 12월 근무표 엑셀, 카톡방 스샷 보유중입니다 다음과 같은 카톡으로 해고입증이 가능해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2. 예비군기간 임금청구 가능성3일간 예비군 일정으로 겹치는 시간동안 시급을 못받았는데 이 역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간 1년 앞둔 시기에 해고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24년4월2일이 일년되는 날입니다.회사에서는 권고사직 및 퇴직금도 준다고는하는데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아직 해고 통보를 정확히 사업주가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전 4월2일까지만 채우면 되는지라 최대한 안전하게 버티고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1.만약 3월 31일까지만 일하고 퇴직금을 준다고 얘기하고 주지 않는경우2.3월 31일기간 까지만하라고 권유 받을경우 해고예고 수당과 3월일한 급여 한달치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3.퇴직금일자 몇일 안남은 상태로 해고를 하려고 할 경우 또는 해고예고 수당 조건이 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여러가지 상황을 예상해야 해서 성실한 답변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