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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지급기한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 5일 7시간 근무인건비 문제로 조율이 되지 않아 사장님께서 3월 25일에 해고 통보 하셨습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확인 해보니 이직일이 3월 24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3월 17일 입사했기 때문에 퇴직금과 더불어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 않으셔서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3월에 사업주의 개인 사정 때문에 11일 밖에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평균임금으로 되는지 통상임금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 1월 급여 : 1,527,225 2월 급여 : 1,520,365 3월 급여 : 60~70만원 정도 예상2.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이며 기존 월급날(매월 5일) 주실거라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미지급으로 민원 제기 언제든지 하면 될까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해고 통보 시점과 퇴직처리 시점이 다른경우 어떻게되나요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30일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구두로 했습니다아직 퇴직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며칠뒤 근로자분이 출근해서 퇴직처리가 안되어 있는것을 알고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해고통보 시점이 해고가 된건가요퇴직처리 시점이 해고가 된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시 어떻게 하나요?A타임 : 10:00~16:30B타임 : 17:00~23:30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 5일이상 A,B타임 근무하였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5.30일(화) 저녁 갑자기 내일부터 B타임만 근무하라면서 A타임은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였는데요.●근무자1,2: 근로계약서 주마다 작성●근무자3: 4대보험 가입자. 근로계약서 1월 작성근무자 3명 모두 동의하지 않았으나 강제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Q1. 현상황에서 근무자1/2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 못한 날짜에 대하여 해당주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Q2. 근무자3은 휴업수당을 몇일까지 받을수 있나요?Q3. 근무자 1~3 모두 B타임 근무를 하기때문에 강제해고로 인한 통상임금 A타임 30일치 급여는 못받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해고통보는 어떤절차가 필요하나요??수습기간인 직원의 업무능력 부실과 업무태도 불성실로 계약해지를 하고싶은데어떤절차가 필요하나요???5인이상 사업장이고 수습기간은 2개월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제가 결근해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5인 이상 사업장이며 일한 기간은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이고근로계약서는 안써서 현제 진정서를 넣었고지난 근로기간동안 두번 결근으로 경고를 받은 후일한 마지막주 월요일 결근을해서, 화요일 근무 후에 수요일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이때에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 통보 후 해고 취소를 근로자 동의 없이 취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노동부에서는 회사에서 해고 취서 했으니 가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괴롭힘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해고예고 수당 사항 없습니다.❌ 1. 구두 해고 통보 후 이메일로 해고 취소가 가능한가요?2. 수습 기간에 해고라는 말이 없나요? 계약 해지만 있나요?➖➖➖➖➖➖➖➖➖➖➖➖➖➖➖➖✔️5인 이상 사업장, 1개월 미만 근무함. 모든 내용 증거 있음. ✔️7/28 면접 후 최종합격 유선으로 받음. 문자 받은 거 없음. ✔️8/4 연봉 협상 후 유선으로 1시간 뒤 합격 철회함. 유선으로 1분 뒤 합격 철회 취소함. ✔️8/7 예정대로 근무 시작함. 교육없이 프로젝트 진행함. ✔️8/7 계약기간 수습 2023.08.07. ~ 2023.11.08.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예정 계약서 작성함. ✔️8/25 구두 해고 통보 당함. (맡은 업무 잘 못 하고, 팀 남을 때 같이 야근 안 하고 퇴근한다는 이유)✔️8/28 해고 고려해달라고 부탁함. 야근 하겠다, 업무는 스터디로 기초 상식 더 공부하겠다고함. 상사는 지속적으로 해고 유지함. ✔️8/31 10시 상사가 나에게 성추행함. (어깨 주물럭거림, 이유는 퇴사해서 아쉽다)✔️8/31 11시 보안서약서와 사직서 제출하라고 함. ->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에 사직서 거부함. 보안 서약서 작성함. ✔️8/31 11:30 재무담당1 이랑 이야기 함. ➰ (재무1) 사직서 작성 강요 당함. 이유는 수습에게는 '해고'라는 말을 못 씀. 계약 만료로 '계약해지'로 사직서에 써야한다. 이직확인서는 제출해준다고 함. ➰ (나) 계약 만료는 수습 3개월인 걸로 안다. (한 달도 안 다님) 또한 계약 만료 시 사직서 작성한 적 한 번도 없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 (재무1)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다. 사직서 작성 계속해서 강요함. ✔️8/31 13:40 상사가 문자로 해고 취소함. ✔️8/31 14:40 구두와 문자로 근로자 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고 취소할 수 없음을 알림. *결론 보안 서약서 제출, 사직서 작성하지 않음. ✔️8/31 18:40 이메일로 재무부(위와 다른 사람)에서 업무복귀건 옴. [금일 당사 관리부서에 내용 전달 받고 연락드립니다.수습 사원의 퇴사 절차가 인사부서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해당 부서 본부장과 저희 경영관리본부에서 다시 논의 하였습니다.논의 결과 당사 에서는 사원의 수습 사원 근무를 유지하기로 결정 하였으니 이에 따라 2023년 9월 4일 해당 부서에 정시 출근 근무 하시길 바랍니다.]➖➖➖➖➖➖➖➖➖➖➖➖➖➖➖➖*재무1과 재무부(이메일통보) 다른 사람임. 재무1은 '해고 통보 미리 고지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직서 써라'라는 말을 씀. 학원도 아니고 공짜로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수치심 유발 발언함.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일을 너무 못한다고 잘라놓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해고 통보를 내렸고 (근무 1개월도 안됨)이후 급여를 달라고 카톡드리니 일을 너무 못해서 회사에 물리적손해 자신에게 시간적손해, 정신적손해 등 여러가지 피해를 입혔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민사?형사? 아무튼 소송..)저는 아직 업무를 제대로 배우지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배우는단계 였습니다.물리적손해가 무슨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금전적으로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이게 가능한건가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조언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2/1 퇴근하는 도중 같이 퇴근 차량에 타고 있던 분에게 해고를 전달통보 받음 (전화 녹취록 없음..)-너무 어이가 없어서 직접 문자로 “이런 식으로 통보받게되어 너무 유감이다 좀 더 빨리 얘기할 순 없었냐” 식으로 문자를 보냄-그랬더니 다시 본인한테 직접 전화하지않고 아까 전화받았던 분에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함 (같이 듣고 있는 거 그쪽도 알고 있었을 것임)-한 시간 뒤쯤, 답장은 해야되겠던지 “죄송하다며 혹시 다른 사업장에 (참고로 인력회사입니다) 근무해보는 건 어떻겠냐” 라고 문자를 하심-처음엔 같은 업무를 하는 물류센터인줄 알았음. 왜냐하면 물류센터가 1센터 2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취급하는 물품도 다르고 지역도 달라서 고민하다 그거에 대해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본인이 해고예고수당 신청하였습니다-사업주 측 주장: 해고한 적 없고 보직 변경 요청드림. 애초에 해고를 한게 아니라며 해고예고수당 신청자체에 대한 전제조건을 무효화시키려고함-본인의 주장: 전화통보 했을 시점이 해고된 시점이며 제대로된 순서 없이 본인이 어이없음을 표현하자 그때서야 다른 사업장 얘기를 꺼냈다 이미 해고예고수당 신청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일자리 제안을 했다고 이게 무효화가 되는 것인가요??? 근로감독관께서 전달한 바로는 해고통보한 통화 녹취록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함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너무 답답하네요. 당일 해고를 통보해놓고 이제와서 사업체 이동을 제안을 하셨대요.. 제안을 한 사실은 맞지만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를 이동할 수 있다” 여기서 업무상 필요가 아닌 해고를 시켜놓고 제안을 한것이지 제안을 하고 거기에 제가 거절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보직변경이라는 사업주 주장에 대응할 주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될까요?안녕하세요!제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2년7개월 정도 했는데요 퇴사를 할 의향이 있어 퇴사하기 한달 전 올해 7월31일에 희망퇴직일이 8월31일이라고 고용주께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8월2일에 7월 말까지만 하라고 문자로 바로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희망퇴사일을 말씀드리자마자 거의 바로 새로운 직원을 구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8월 말까지 일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하니 갑자기 다시 8월 말까지 일하라고 정정하는데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제 상황 좀 봐주세요.4/17일부터 근무시작(3개월 수습) - 여기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들어달라고 요청했으나 3개월 후부터 들어준다고 지금까지는 3.3% 뗌.7/10 구두로 해고통지 받음.해고통지 받고, 저도 사대보험 들어줄것을 요청드렸고 그래주시겠다고함.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음.새로운 직원 뽑히면 인수인계 잘 부탁한다고 하길래, 되도록이면 빨리 인수인계까지 끝나게 해달라고 얘기함.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해고통지 해달라고 얘기했음. 그러자 작은 회사라.. 하시며 멋쩍어하심. 저는 이런부분은 확실히 해야하지않냐, 근로시작할때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더니 해고하실때도 구두로 하시냐, 구두로 하면 무효라고 말씀드림. 그래서 해주시기로함.근데 여기서 서면으로 해고통지 하실때 해고사유에 저의 귀책에 대해서만 적혀있으면 다시 써달라고 해도되나요? 여기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적을수있게끔 할 수 없나요?--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이게 상관이 없나요? 구두로 해고통지 해도 괜찮나요?--그리고 정확히 제 퇴사시기가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인수인계 기간까지 합치면 제 퇴사시기가 3개월 수습 지나고 일것같은데, 수습 끝났으니 제가 뭐 어떻게 더 제기를 하거나 할 수 있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지금 4대보험 4/17일부터 든다고해도 고용보험이 180일이 안되서 실업급여도 어차피 못받거든요. 자세히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그리고 제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