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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 연차촉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올해 8월 말 퇴사 예정인 계약직 사원입니다.계약 기간은 2021년 05월 01일~2022년 08월 31일로부여 받은 연차 개수는 26개이며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수는 13개, 사용 예정 5개(이 중 여름휴가 강제소진 3개有)로 총 18개를 사용 후8개가 남을 예정인데요사측에서는 7/1~7/10에 연차촉진 예정입니다.궁금한 건 2가지입니다.1. 연차촉진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8개를 제외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연차수당 발생여부2.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연차계획서 제출 후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발생여부전문가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계약직 연차수당 월지급해도 되나요?1년 계약직인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1개월 만근시 주어지는 11개의 연차가 있는것으로 압니다이 연차의 연차수당을 연말에 사용한 연차등을 계산해서 일괄 지급 받는게 아닌 월지급으로 받았는데요문제는 연말이 되어서 11개의 연차중 아직 쓰지 못한 연차를 쓰려고하니까 회사측에서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해서 이제 쓸수있는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이런식으로 마지막에 일괄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아니라 연차를 자유롭게 못쓰게끔 월지급해도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근로자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케이스)계약직 연차수당에 대해 인터넷에서 말이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일단 제가 근무한 지 만 6개월이 지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를 할 예정이고제목에 있듯이 저는 1년 계약직근로자이고,아마 만 6개월 근무가 지나면 연차가 3일 정도 있을거 같습니다 (근기법 60-2조)근데 2달전 제 상사를 통해 들은 바로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에 연차 빨리빨리 쓰라고 면대면으로 말한적이 있습니다만제가 알기로 연차수당촉진제도는 서면으로 언급해야되기 때문에 위의 상사말은 법적인 연차수당촉진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만약 제가 6개월 근무 채우고 퇴사하게 되면, 3일량의 연차수당에 대해 고용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개월 계약직은 연차수당 못받나요?계약직으로 면접 후 1.27~31일까지는 일용직으로 계약서 작성후 일하고 계약직으로 2.1~2.28 한달 계약 후 만근 후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했습니다.회사가 바빠 매니저님은 2월 내에 미리 연차를 사용해줄 수 없다고했고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라고했습니다.지금 차장님에게 2월 한 달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1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정산되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 다라고 문의드렸는데.2월 한달 만근 하면 그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되어 사용가능하다.3월 근무가 이루어져야 연차사용이 가 능한데 저는 2월까지 일했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시 는데 지급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연차수당 받을 때 인정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개월단위 계약직 연차수당 지급 질문안녕하세요.저는 1개월단위로 재계약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5인이상 사업장이면 주 15시간 이상시 연차휴가가 한달당 1일씩 지금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럼,연차 휴가를 쓰지않고 1개월단위로 5번 연장해서 총 5개월을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가정하면 연차휴가가 5일인데 안쓴 5일 연차휴가에 대한건 퇴직시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돼서 급여가 지급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연차개수와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현재 5인이상 회사 근무한지 1년을 넘어서 다니고있는데 5인이상 사업장 80퍼 출근이면 연차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첫번째 질문은회사에서 정규직이아니라 계약직이라서 1년이 지나도 연차개수가 한달에 하나 생겨 12개이고 12개에서 더 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계약직이면 1년 지나도 15개가 아니라 계속 한달에 하나씩 일년에 12개 생기는건가요?두번째 질문은 저는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1년에 한번 연봉협상해서 재계약을 하니까 계약직이라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날짜가 없어도 계약직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세번째 질문은 저는 근로계약서상 날짜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퇴사 의사를 밝히고 7월 10일에 그만 두기로해서 연봉협상 안하고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말에 따라서 제가 1년 계약직이라면 지금 당장 그만둬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네번째 질문은 연차수당은 회사재량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연차수당 안준다고 하면 연차 개수가 몇개가 남아도 연차수당을 아예 안줄수도있나요?4개의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1개월 계약직은 연차수당 못받나요?계약직으로 2.1~2.28 한달 계약 후 만근 후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했습니다.회사가 바빠 매니저님은 2월 내에 미리 연차를 사용해줄 수 없다고했고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라고했습니다.지금 차장님에게 2월 한 달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1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정산되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의드렸는데.2월 한달 만근 하면 그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되어 사용가능하다.3월 근무가 이루어져야 연차사용이 가능한데 저는 2월까지 일했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지급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계약직 연차수당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3개월계약직 이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었는데,1달을 근무하면 하루의 월차가 발생하는걸 알고있습니다. 월차를 하나도 안썻다면, 이때 월차수당을 줘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계약직 연차 26개 사용후 퇴사안녕하세요.21.2.25~22.2.24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1년 계약직은 매달 발생하는 월차 11개 + 1년 이후 15개로 총 26개 연차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 만기시 발생되는 15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고 싶지 않고 사용을 하고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회사와 협의를 하면 15일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최근 회사에서 연차 촉진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15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면 충분히 사용후 퇴사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계약직연차수당 관련 판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1년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이 최근 많이 줄었다고 들었고, 그게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판례가 2개가 될수있나요? 있다면, 기존 대법 판례는 아예 무효가 되는건가요? 바뀌게 될 여지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