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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기준에 대해건축법에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이라고 나와있는데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으로 토지와건물 가격이 합쳐서 나옵니다.이경우 위반건축물이 토지가 아닌 건물이므로 이 부분만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되야하는게 맞는거같은데 전체의 10으로 계산된거 같아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재개발예정지 원룸 전세계약문의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으로 서울에서 원룸을 알아보던중, 유독 저렴한가격에 전세가 나온것을보고 등본, 건축물대장상에는 근저당x, 위반건축물x (건물용도도 근생이나 다가구가 아닌 '주택') 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후 직접 방문하였으나 재개발예정지라는것을 알게되었는데, 전세계약시 추후 문제가 생길것들이 있을까요? ((ex) 2년 살던도중 쫒겨남 or 계약만료시 다음세입자가 안들어와 전세보증금 반환문제 등)그리고 보증보험도 가입가능할지 궁금합니다.걱정이되어 아직 계약을 못한 상태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공동주택 통로 자전거 보관 소방법 관련 문의반지하층이 있는 다가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래 반지하층 창문 옆 통로에 전기자전거를 세워놨는데, 이 통로로 누가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벽에 붙여둔 상황입니다.집주인이 소방법 위반이라며 자전거를 치워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소방법 위반 사항이 될까요 ?검색해보니 통행에 문제가 없으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확인차 여쭤봅니다.
- 부동산경제Q.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집과 계약해도 괜찮을까요?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무시하고 계약해도 나중에 불이익 같은거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가구주택 공용면적 주차비 도와주세요!!??30세대미만 다가구주택 계약하고왔습니다 특약사항란에 주차비3만원 적고왔습니다나중에 계약서를 봐보니 공용면적란에 지하주차장 포함이라고 써있더군요공용면적은 제가 월세를 내면서 이용할수있는면적으로 알고있습니다계단이나 복도 등등 그런데 주차장를 이용할수없다는거는 저 임대차계약서가 그저 종이쪼가리인가요...제가 주장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리특약이라도 계약자체부터 위반한거같은데 중개사분마저도 문제가 없다하내요이거는 암암리에 넘어가고있는거아닌가요?이거에 관한 법률이나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보험 안되는 집 전세계약 괜찮을까요?알았는데,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집 주인분이 거주하는 층에 불법증축을 하여 HUG, HF 전세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다가구(단독)주택이며 건물은 주인집 명의입니다.주인집이 4층에 거주 중이며 본인 집을 23m₂ 불법 증축하였습니다.입주하고자 하는 층은 3층입니다.임대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입니다.일반전세(HF통한) ~80% 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은행 상담 완료)위반건축물이라 전세권설정을 하고 보증보험을 안하고 계약하는 것도 어려울까요?다른 보증보험 가능 여부 매물도 열심히 찾고는 있지만 조건을 다 따졌을 때 현재 매물이 가장 마음에 들고 조건도 모두 부합하는데요ㅠㅠ 보증보험이 안되면 나중에 이사가기가 힘드려나요...?2.2억 전세이고 아래는 해당 집의 선순위 보증금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조건 문의2002년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9년 재개발로 인하여 다른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재개발된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2009년 가족명의의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2020년 다른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2009년~2020년까지 가족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으면 1가구 1주택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021년 1월에 아파트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 부동산경제Q. 신축다가구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이번에 중기청 대출로 독립할 예정인 사람입니다.2주전쯤 부동산 통해 신축 다가구주택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 200만원을 보냈습니다ㅜㅜ중개사계좌로 입금했고 중개사가 임대인한테 입금했답니다(영수증이나 이체내역 없음)전세 1억2천5백이고아직 준공 전이라 계약서는 작성전인데..4/20일 준공예정인 날짜가 계속 밀리는 것 같습니다가계약금 입금 당시 등기상 채권최고액이 27억정도 있었는데 감액등기 예정이라 하구요...위반건축물이라 보증보험도 가입 안된다하고.. 전세만기 시 전세금 반환해준다는 특약을 넣어줄테니 걱정말라는데.. 만약 경매 넘어가면 특약은 무용지물 아닌가요..?요즘 전세사기가 많다보니 불안해서 취소하고싶은데.. 부동산측에선 단순변심이라 반환이 어렵다합니다ㅠㅠ 계약서 쓰고 은행에서 대출불가시에만 반환 가능하다고.. 언제 서류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려야하나요ㅠㅠ?계속 기다려야하냐니까 임대인도 마찬가지라고... 공무원이 일을 안하는데 어쩌라는 식입니다ㅜㅜ은행에서 근저당 잡혀있는 집은 계약하지말라 했었다고 말했더니 그럼 계약할 집 없을꺼라며... 은행원말을 믿지말고 중개사 본인 말을 믿으라네요...?이 경우에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ㅜㅜ
- 부동산경제Q. 다가구주택 매수 시 위반건축물을 언제까지 원상복구해야 할까요?다가구주택 매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괜찮은 매물이 있어 자세히 알아봤는데 약간 위반사항이 있습니다.1층 사무실 -> 주택으로 전세 임대 (위반 무단개조)2층~3층 주택 4가구 -> 주택으로 전세 임대4층 주택 1가구 -> 주택으로 전세 임대 (위반 베란다 불법확장 )5층 옥탑(건축 면적의 1/10 정도) -> 확인은 못해봤으나 창고로 사용중이라고 함.건축물대장을 보면 위반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1층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4층 베란다 확장한 부분을 원상복구를 해준다면 매수를 해볼까 고민중인데요. 현재상태로 매수한다면 다세대로 인정되어 취득세 중과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계약서에 특약으로 "중도금 납입전까지 원상복구한다" 로 하면 괜찮을까요?아니면 원상복구하고 얼마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옥상누수시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건물구조는 다가구 주택 30년정도 되었으며 3층구조에 4층옥상에 옥탑방이 설치되어있습니다(건물 축조당시에 만들어진 위법증축물). 옥탑방은 옥상면적의 약 절반가량차지하며 옥상바닥도 있습니다.옥탑방은 세대주중 1세대가 설치하여 세를 내주어 사용하다가 경매로 넘어가 세대주 명의와 옥탑방 권리를 양도한 상태입니다. 옥탑의 출입은 자유로운편입니다.3층 세대에 누수가 발생하여 천창이 가라앉고 누전까지 발생, 전기를 전체 복구하지 못하고 절반만 살려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여러 업체에 문의를 해본결과 옥상바닥 부분의 방수면이 노후되어 우레탄시공 및 천장,전기 재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견적서를 받아 다가구 총5세대에게 공사분담금액을 청구하였으나 2세대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반대세대의 주장은 옥탑방이 설치되어 있어 건물이 가라 앉아 배관등의 문제를 원인으로 삼고 있으며, 옥상 증축물을 세를 내주어 살았다면 공용부분을 임의로 점거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옥탑방을 철거하지 않으면 옥상방수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옥상을 철거해도 공사비 일부에 대해서만 나누어 내겠다고 하더군요. 다른 반대세대는 답변조차 없습니다.3층은 여전히 피해가 생기고 있고 특히 비가올때 건물 한쪽 라인 전체가 물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옥탑으로 인한 문제라면 옥탑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지만, 옥상바닥면도 동시에 존재하고 방수면이 노후된 상황이기 때문에 옥상바닥면도 누수의 원인으로 의심됩니다.조정안으로 일단 옥상방수공사를 하고 추후에 누수가 지속되면 옥탑을 소유한 세대에게 책임을 물을것으로 조정안을 내어도 그냥 철거하고 옥상을 소유한사람이 공사비를 내라고 합니다.3층세대는 누수가 지속되고 공사또한 지연되어 책임소재를 밝히고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공사비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공사를 진행할시에 누수탐지인을 섭외하여 소견서 및 견적서를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를 선 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지 반대세대와의 분쟁을 해결 할 수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