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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거짓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신청을 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10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일을했구요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은상태였습니다 사장님이 두분이시구요 큰사장님 작은사장님이라고 부르긴하는데 정확히 사업장을 두분에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게가 상호는 다르지만 분점이 하나 있구요 그래서 일단은 1호점은 당시에 저포함 주말 오전오후 파트 작은사장님 포함까지 총 6명이구요 2호점은 큰사장님 큰사장님 친동생 그리고 직원한분 계십니다 매장 마감을 하고 해고를 구두로 통보를 받았구요 직원 3명에게 통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날은 다른 한분이 휴무인관계로 저랑 다른한분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가게 매출과 지금당장 인권비를 지급해줄수없으니 오늘까지 일한거를 바로 보내주고 해고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말미를 달라고도 했고 1달전에 미리말을 해줘야하는거 아니냐 라고도 말씀을드려봐도 그냥 돈이 없다는 이유료 칼같이 한상황에 쫒겨나듯이 가게를 나왔구요 3일정도 지나서 제가 유니폼 반납을 목적으로 갔는데 그날 통보받지 않은 다른직원분이 일을하고 계시더라구요 알고보니 돈도 돈이시겠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셨고 저도 좀 어이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 싶습니다 다른한분은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해당조건에 맞지가않아서 어쩔방도가 없어 여기에 글을남기네요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수습기간 내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제보 후 해고)5인 이상 사업장(의원)에서 근무시작 후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에 동의 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2주가 조금 지난 시점 일을 가르쳐주는 선임이 감정적으로 화를내고 알려달라고 하면 인상을 찡그리며 짜증을 내고 회사내에 모든 직원이 무전기를 귀에 착용하는데 무전에대고 짜증을 한껏내면서 제이름을 부르며 ~하라고요! 하기도 하고 (다른일을 먼저 지시해서 하는 중이었는데 바로 다른거를 지시하면서 당황스럽게 만들면서 공개적으로 화를 낸 상황이 사람들에게 제가 일못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서 수치스러웠습니다)또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 직원도 쥐잡듯이 잡아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고 팀 분위기가 그 선임 기분따라 좌지우지되고 땅으로 꺼지는 느낌이 심하여 감정적으로 힘이들어 그 윗급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얘기했습니다.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어떻게 해주겠다가 아닌 그 선임한테 얘기 했었다는 말과 착한애라고 감싸주고 편들어주는 말을 했고 나머지 직원은 군소리없이 잘 다니고 있고 그 선임도 3년이나 다닌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황당해서 그건아니지 않냐며 이야기를 했고 언성이 높아질 것 같아 회사라는 체계상 제가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그리고 그 다음날 원장한테 얘기했다며 제가 회사와 맞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력직이라 일도 어려운것 없이 이 회사의 체계를 잘 적응하는 중이었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윗선임에게 감정쓰레기통 취급을 당해서 그 윗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혹시나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1:1면담하는 상황과 해고통보를 받는 상황에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면접을 볼 때도 진료가 길다며 1시간 이상 기다린 후에 보았고 다른 곳에서도 합격했으나 이 회사를 선택해서 출근을 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던 중에 인격적 대우를 못받아서 문제제기했다가 불합리한 이유로 해고를 통보 당하니 억울합니다. 수습기간에 부당 해고를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제가 일한 만큼의 급여는(1달이 아직 안됐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체결한 월급에서의 나눈 급여인지 최저임금에서의 급여인지 궁금합니다. 해고통보받을 때 물어봤을 때는 그 윗상사(사용자는 아님)가 말하기로는 급여에서의 나눈만큼 들어갈 것이라고는 하였는데 맞을까요?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으나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고 저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그리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없이 19살? 20살 알바생이 진료어시 및 소독 등 전반적인걸 다 하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위배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부담인가요?육아휴직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1.4대보험 직원이 출산을 할 경우 육아휴직을 1년을 준다면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없이 전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게 맞나요?2.육아휴직신청시 부당해고 통보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던데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면 육아휴직신청하는 직원을 굳이 왜 해고 하는거죠?3.육아휴직 3개월 이상시에 3개월간 기업지원금 200만원씩 지원 받는게 있던데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1개월차 해고수당 없이 해고통보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근무시작하고 11개월차 되던 날, 퇴사의사 밝혔고그로 인해 이틀 뒤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퇴사하기 한 달 전 상사에게 미리 알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1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알린 것이 되려 화살로 날아왔습니다.별안간 앞으로 이틀간 만 나오고 더는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아직 이직할 직장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에 황당무개했고, 뒷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자신도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일이지만 알아서 잘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식으로 끝맺었습니다.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인가요? 보통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와 연차 및 퇴직금에 대해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근로 연장계약을 맺는대신 해고 통보를 해와 어떨 수 없이 퇴사를 해야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근무는 2021년 7월 12일 시작하여 2022년 12월31일부로종료됩니다.연장없이 해고 통보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사용치 못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로형태는 24시간 맞교대로 하루 근무 하루 휴무로 이뤄졌고 하루를 휴가내어 쉴 경우 연차가 2일치가 차감되는 형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했습니다.일년지나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 하루 휴가 2번과 하루 일과중 오전 8시 교대근무 시작하여 오후13시에 조퇴하며 연차 휴가를 사용한적 았습니다.그럼 총 연차 일수와 퇴직금 산정이 얼마나 될까요?급여는 3백 이었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가게 승계로 부당해고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한다고 하면서 문자로 이번달까지만 일해달라고 해고통보를 했습니다.1. 해고 거부 가능한가요?2. 만약 해고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최저시급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최저시급 미지급 및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주인은 다른 주인으로 바뀐다고 하면서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나요?2. 최저시급 안 줘도 되나요?3. 현금 대신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받을 수 있나요?(독서실 좌석)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당하면?5인 미만 사업장이고 수습기간 마지막날 며칠 전 퇴사권유통보 당했습니다.수습기간 끝나기 며칠 전에 저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의 동의를 갈구하시다가 수습기간 마지막날까지 생각해서 알려달라하고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30일전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되는데수습기간 마지막날 퇴사통보를 받게 되면 해고예고제도에 해당될 수 없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요?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긴한데 어떻게 퇴사해야 옳은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퇴사권유에 동의하고 권고사직으로 나오는 게 맞나요? 이직확인서는 받아야하고 그 외에 챙겨야하는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빠른 답변 바랍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 + 주휴수당 관련22년 11월 경 회사와의 다툼(근로계약 외의 근로지시)으로 인해사람 구해질 때까지만 일하라는 퇴사통보를 받았고 알았다 대답했습니다.이후 몇 차례 그냥 다시 일할 생각 있는지 권유받았으나 거절했습니다23년 1월 23~24일쯤 제 후임으로 한분 입사하였고23년 1월 30일에 업무가 끝난 뒤 면담자리에서2월10일(금)까지 인수인계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2월10일까지만 나와서 일하라는 말뜻이냐 라고 되묻자 그렇다 라고 답변들었습니다회사는 5인 이상 법인사업장이고 서면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질문에 앞선 경위는 이러합니다통상 퇴직권고 시 30일이전에 통보해야하고 그렇지아니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불(몇몇 글 검색해보니 해고예고수당이라 하더군요)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질문1) 이처럼 회사와 제가 후임이 들어올때까지만 일하겠다 라고 한 경우에도 계약종료통보를 최소 1달전에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2)해고통보를 2주전에 받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2월의 경우 28일까지 입니다. 1월 30일에 통보받았으므로 해당일이 30일이전에 통보해야하는 기준에 포함되면딱 2월28일까지가 30일이고, 아니라면 3월1일이 30일째되는 날인데후자의 경우 2월의 통상임금 + 3월 1일치에 대한 통상입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이 변경되었고 그로인해2월10일 금요일까지 개근했으나 퇴직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3) 금요일까지 일은 했으나 앞서 퇴직일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경우 통상적으로 토요일로 퇴직처리를 하는지, 따로 협의를 봐야하는지, 그래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ㅎ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황에서 제가 오늘 퇴근하는 도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센터에 물건도 다 두고 오고 6개월 동안 일했던 센터 사람분들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도 못한 채 그대로 잘렸습니다.앞으로 계속 주 6일 출근 예정이었는데요 .. 부당해고 맞나요?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구제방법이 있을까요?추가적으로-3.3% 소득세 떼간 것 돌려받을 수 있는지-자리가 날때마다 일하러 갔던 거라 주급이 일정치않는데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된다면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