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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구조조정고용·노동Q. 수습기간인데 당일퇴사 했습니다안녕하세요! 2/21일 ~4/22동안 중소기업에 근무 했습니다입사하고 보니 다른 지점과 합병계획이있었으며, 그 지점 담당자가 퇴사 예정이라 제가 인수인계를 받아야한다하였고 2달가량 받았습니다.3개월 수습기간 적용 중이였으며 급여는 90%만 받았습니다업무의 강도와는 별개로 적성에 맞지않는다 판단하여25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면담 후 퇴근 하였습니다저녁에 다시한번 퇴사를 희망한다는 카톡을 상사분들께 전달하였고 26일에 사직서를 쓰러 출근 하였습니다.사직서 제출 면담시 인수인계 기간을 2주정도 달라하셨고 수습기간인 제가 따로 인수인계할 부분이 없고 저는 빨리 다른 일을 찾아 구직활동을 한 상태여서 다음날 면접일정도 잡혀있었으나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 인수인계를 거절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는 전임자 또한 말일에 퇴사 예정인데 인수인계가 없이 당일퇴사한거기때문에 4/1~22일간의 임금은 지급못하고 노동청 간다해도 못받는거니 동의한다면 퇴사처리해주고 아니면 인수인계 2주 더 해라는 입장이 좁혀지지않아 동의하고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30일 이내에 사직서 미제출 또는 무단 퇴사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되어있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한 항목이라 하지만 걱정이 듭니다월급날에 임금이 안들어 오면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어도 제가 무리없이 받을수 있을까요?노동청 상담시에 임금은 무조건 받아야하는 일이고 회사측에서 손해배상민사소송이 들어올수도 있다 하시는데..여러모로 걱정이 되어 진정서 제기를 고민중입니다..강압적인 회사의 태도에 별도의 연락없이 바로 진정서 접수 예정이며..그 이후의 대면이나 연락받는 등등 상황들이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두려운 상태입니다객관적으로 봤을때 2달동안 인수인계를 받고 전임자가 그만두는 상황에서 당일퇴사를 한건 도리에 어긋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퇴사하는날 새로운 직원이 출근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제가 큰 책임이있는 업무를 한것 또한 아닌데..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통보의 정당한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직원 채용 후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수습기간 3개월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업무태도 및 역량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 수습기간 연장을 논의하던 중(수습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할지, 퇴사를 할지 당사자의 답변을 기다리던 중) 수습기간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 현재 입사 후 4개월차)그런데 수습기간 이후에도 업무태도 불량, 업무 지시 거부, 업무 지시 미이행 등이 있어 해고를 하고자 합니다.해고의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을까요? 업무태도 불량, 업무 지시 거부, 업무 지시 미이행 등에 관한 내용은 상사의 진술(보고서 형태)로 증명이 될까요?해고의 통보와 마무리를 원만히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 조건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해고 통보 시 1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종료에따른 퇴사요구거부정규직입사하였고 3개월의수습기간을안내받아(수습근로계약서에 일자기재되어있음) 근무중 업무가맞지않아 수습종료일에 퇴사 및 정규직계약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회사측에서는 퇴사에는 동의하였으나 퇴사시기를 빠르면 한달반 늦으면 두달반정도뒤에 퇴사가 가능하다 인력충원후 인수인계를하고가라 이를받아들이지못하고 퇴사시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수습계약종료후 정규직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원할한퇴사를위해 남은업무정리및인수인계자료작성을위해 출근은하고있으나 정규직계약되지않은상태에서 퇴직원을 작성해야하는지요?사업장형태가 파견직이라 상위발주업체측 결재까지 필요하며 해당사업장 입소시 인수인계에관한 규정이있어서 마음대로 퇴직할수없다 라고하는데 해당규정으로인해 퇴사가불가할수있나요?마지막으로 현재 회사와 정규직계약을 체결하지않은상태로 무단결근시 손해배상을해야할수도 있나요?가정사로인해 가족을돌보아야할 시기를놓칠까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시급 계산, 최저시급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최저시급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본인은 현재 교대(3조2교대) 근무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계약서(1년계약단위 )상으로 입사날은 5월 1일이지만 이전 회사 근무 중 경력(3년)을 인정해준다고 했고, 이에 따른 연차와 퇴직금을 승계해준다고 했습니다. 경력인정으로 수습기간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따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1달치 급여 명세서를 첨부하겠습니다.*급여 명세서 상 체력단련비는 비 정기적인 1회성 성과급입니다.*차량유지비,위험수당,식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임금입니다.회사측에서 시급 계산을 기본급 / 197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녹음본 있음)기본급 (1,633,130) / 197 = 8,290 원이 나옵니다.따라서, 연장 수당 = 8,290 * 40.6시간 *1.5 = 504,861야간 수당 = 8,290 * 50.7시간 *1.5 = 210,152휴일 수당 = 8,290 * 11.1시간 *1.5 = 138,026으로 계산되어 급여를 받게 됩니다.따라서 제 기본급 급여는 최저임금은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연장,야간,휴일 시급이 현재 최저시급이 9,160 원에 못미치는 8,290원이 되는데 연장,야간,휴일 모두 시급이 최저시급을 넘겨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부분에서 저는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을 받게 된것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시급 계산 또한 잘못 되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으로 정기적 임금항목이(식대,차량유지비,위험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고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근로인원과 이야기하여 신고를 염두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이유는 임금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생계를 위해 실업급여 수령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수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라.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권고사직이 아닌 경우중 수령 가능 항목이 이렇게로 알고 있는데제가 이중 다, 부분이 해당 되는지 알고 싶고,시급계산이 잘못됨으로써 임금체불이 발생하면나, 부분도 저에게 해당이 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시용(인턴) 근로계약 도중 퇴사 바로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3월중순 입사해 3개월간의 수습기간으로얼마전에 한달지나서쯤 3개월 시용(인턴)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일해보니 제가 근무의사가 없어져바로 그만두고싶은데제가 근무하고싶지않다,하지않겠다 한다면바로 그만두는걸로 마무리 할 수있나요?혹 시용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계약기간을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그 이유와 의무로 그만두고싶더라도 더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통상 1개월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등의 내용이 시용기간과 시용근로계약서 작성에서도 유효한지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최근에 취업했는데수습기간이 끝나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더라고요 현재 2개월째 재직중입니다ㅠㅠ전직장에서는 입사하자마자 거의 바로 작성했는데 말이죠,,1. 근로계약서 작성을 당당히 요구해도 괜찮을까요?2. 근로계약서 미작성 +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해도 저에게 문제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초 입사일 기준과 중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되나요?2020. 4. 10 / 첫 출근, 용역 (프리랜서)로 계약,정식 채용이었지만 수습기간 1개월로 전달받음.2020. 5. 10 / 정직원 계약 및 사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2022. 5. 4 / 퇴사질문 1.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사대보험과 관계없이 첫 출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수습기간과 정직원 계약 사이에 휴식기간 없이 근무했습니다.질문 2. 퇴직금은 첫 출근일(20. 4. 10)로 부터 계산하여 정산을 받았는데, 연차 수당은 사대보험이 가입된 정직원 전환 일자(20. 5. 10)부터 계산해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22년 5월 10일 이전에 퇴사했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도 생성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 및 무단 결근수습기간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 내용은비정규직 근로자 신분으로 기간의 정함은 없고입사 시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고근로 기간 중 계약해지 (퇴사) 하고자 하는 경우1개월 전에 미리 사직 의사를 전달해야하며최소 2주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이를 위반 할 시 발생하는 불이익 ( 월급 감봉 혹은 미지급) 을 감당함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1달정도 근무 했고 지나친 업무량에 건강상태가 나빠져퇴근 후 다음날부터 출근 하지 못하겠다고 이유와 의사를 이야기 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위에 적힌 것 처럼 만약 급여를 미지급 한다면 제가 계약서에 싸인을 한 것이라 정말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사직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 답변은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일한만큼의 급여에서 무단결근을 한 금액이 차감될 거 라고 하는데 결근일 수 빼고 일한만큼의 급여를받는게 아닌가요?또한퇴사의사는 언제든지 밝힐수 있으나 그건 의사를 밝힐수 있는것 뿐이지 나갈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상 30일 이전에는 의사를 밝혀야 하고 최소 2주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퇴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당일 사직 통보가 안되는 건가요? > 한달정도 같은 업무만 반복해서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줄 업무가 아니라업무를 진행하며 상사의 컨펌을 받으며 업무를 하는 일이라제가 인수인계를 해 줄 부분이 없는데사람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주는 기간까지 제가 계속 다녀야 하는 건가요?> 위와 같은 질문에 급여 차감 , 미지급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연봉제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cctv 설치및 도어락제어설치등등 연봉3000만원에 회사에 입사하여 세전금액그만두게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만두는날까지 지각결근 없었구요~ 급여관련 물어보니 수습기간몇개월동안은 80프로 실수령액 월 200을 받게될꺼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아침 8시사무실출근해서 회사도착해서 자제내리고하면 보통 오후 8시 9시인데 토요일까지 근무를했습니다 근무시간이랑 주말근무 연봉제가 돈더안줘서 퇴사하게되었고요 근무기간은 5월 16일~ 5월25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자는 소리도없었고요... 시간당으루 계산하면 일단만큼 받으니 계산하기 편한데 ㅠㅠ 문자가왔는데 월200 나누기 31일 8일 근무했으니 담날에 50만원을 입금해줄꺼라고 하아....... 14시간15시간 일하고(차량 이동시간포함) 일당 5만원은 말도안된다고 판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게 맞아요????ㅋㅋㅋ 대충 최저입금때려 계산해도 일당 9-10만원잡고 80만원 저는 생각하고있거든요 5월16~ 25일 200만원/30해서 x10일 해야지 31일은 멉니까 ㅋㅋㅋㅋㅋㅋ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서 연장근무 주말근무 일한만큼 받을까요???? 근로계약서를 보지도 못해서 답답하네요ㅜㅠ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일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대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거의 3주동안을 계약서 없이 일을 하였는데요 야근수당 미지급으로인해 퇴사하게되었습니다..입사당시 구두로만 연봉이 2600이고 3개월은 수습월급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80~90퍼만 받을수 잇다는 말만 듣고 자세한 사항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월급에 대해 자세한 공지도 듣지 못한채 회사에서 나오게된건데요 이럴 경우엔 월급을 100퍼센트를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에서 80~90퍼센트만 받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