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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아랫집이 누수가 되었는데, 알고보니 저희집 윗집때문에 누수가 되어 저희집과 아랫집에 물이 샜습니다.없었는데,오늘 갑자기 아랫집에서 물샌다고 전화가 왔네요..;;;그래서 제가 없는 상황에 공사아저씨를 불러서 제가 소유한 집에 가보라고 했더니저희집은 더 심하게 누수가 되어서 그 누수된 물이 아랫집까지 내려갔더라고요.알고보니 윗집에서 누수가 된게 저희집과 아랫집 벽지를 상하게 했습니다.일단은 저희집은 윗집에 배상을 요구하겠는데, 아랫집은 제가 배상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집 윗집에서 배상해야하는 건지 궁금하네요....제마음은 둘다 윗집에서 해야할것 같은데, 윗집 아주머니는 제가 사는 아랫집은 제가 하기를 생각하고 계신것 같네요...;;;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대피공간 관련 누수의 책임은 윗집인가요?아파트 안방 테라스 옆 대피공간에 아랫집이 누수로인해 곰팡이가 생겼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하지만 저희집은 안방테라스 부분만 물을 사용하고 (배수구있음) 대피공간은 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아랫집은 강력하게 윗집에서 물을 사용해서 누수가 발생되 곰팡이가 생긴거다라고 무작정 주장만하고 우기는 상황입니다.이에따라 관리사무소와 동행하여 안방테라스부분(배수구있음) 해당부위를 물을뿌려 누수확인을 했으나 누수가 확인이 안됬고, 아랫집 사람은 지속적으로 우리집이 대피공간을 썻다고 우기며 자신의집 수리 및 우리집 수리를 해서 누수가 안되게 요청하는 상황입니다.아랫집의 일방적인 주장 및 내용증명에 물을 쓰지도 않은 대피공간 관련하여 보상해주는게 맞는건가요?추가로 해당 구간은 공동면적이 아니기에 입주자가 하는게 맞는지요?너무나 억울하며,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인 아랫집 주장으로 인한 진행이 납득이 안갑니다.서로 맞고소를 해야하는부분인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누수 공사 전 아랫집 도배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야외테라스 방수와 외벽 방수 문제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방수공사라 겨울이 지나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랫집에서는 당장 집 벽이 불편하니 도배를 해달라고 하는데 방수 공사 전 도배를 하면 또 다시 누수가 생겨서 또 새로한 도배지가 망가지게 될텐데 이럴 경우 윗집에서 도배를 2번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도배만 윗집에서 부담하고 도배 후 방수 공사 전에 추가로 생기는 누수 자국에 대해서는 도배를 또 해줄 수 없다고 아랫집에게 통보를 해야하는 건가요?
- 재산 보험보험Q. 누수소송 일배책 보상 문의 합니다안녕하세요. 일배책 보험가입이 있는데요.아랫집에서 누수라는데 현재 가해세대 의심 세대가 윗세대인 저희집과 저희집 윗층(피해세대 입장에서는 윗윗층) 입니다. 두 세대에서 모두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므로 누수가 의심되는데누수 점검은 두세대 모두 안했습니다. 문제는 아래층 피해세대에서 저희집에만 자꾸 누수 책임을 물으려고 하여 민사상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만약에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 명령이 나면감정비용이나 손해액에 대해서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힌지 긍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도자가 누수공사 책임을 회피한다면 방법이 없을까요?저는 아파트 매수자 입니다.준공 2020년도로 비교적 신축 입니다.매수 완료 후 입주하였는데,매수 다음 날 욕조 배관에 파손이 있어서 누수가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욕조에 물 마개 막아놓는 부분 플라스틱이 깨져있었습니다.)해당 내용 매도인에게 전달하였고, 누수는 중대하자 이므로 공사비용 청구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공사업체를 통해 욕조를 들어내고 방수층을 확인해보니 다행히 방수손상은 없어서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가진 않았습니다.하지만 과정에서 배관 파손으로 인해 고여있는물을 치우고, 욕조 재장착 과정에서 공사비가 발생하였고해당 공사비는 매수자가 업체로 우선 지급하였습니다.지급한 내역을 매도자에게 전달하며 공사비를 청구하였으나 본인은 줄 수 없다며 연락도 하지말라는 등 강경한 입장입니다.해당 아파트는 기존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매수자가 상태 확인하였고,이러한 문제를 기존 세입자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세입자 본인은 책임없고 모른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비용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금액은 50만원 미만 소액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퇴실 후 누수관련 문제 누가 책임지나요?아랫집까지 누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여기까지 현제 상황이며 제가 궁금한 내용은분명 방을 빼기전 모든짐 정리 후 방을 뺏습니다.그 이후 부동산에게 바로 이야기 하였고 부동산측에서는 확인해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퇴실 끝난 방이기에 갈일 없어서 안갓는대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이럴 경우에 제가 책임을 지는건가요? 아니면 확인해본다고 하고 방치하고있던 부동산이 책임을 지는건가요?물을 누가 켯는지는 확인이 안돼고 확인 할 방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관한 의견을 구합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 가입자의 부주으로 아랫집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끼친 경우 가입자 집의 수리비도 일부 보전이 되는가요?
- 민사법률Q. 임차인의비협조로 누수수리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차임증액청구가 가능할까요?아랫집에 누수가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달가량 임대인에게 통지하지않고, 누수전문인이 원인을 찾기위해 3일간물을사용하지말아야 원인을 찾을수있다고 하였으나 협조하지않아서 상수도 정밀검사를 시행함으로 30만원 검사비발생, 화장실누수로인하여 화장실공사를시행하려하니 숙소를정해달라고 해서 현주택부근 고시원으로 4일간 10만원을 얻어주었는데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추가로 10만원을 요구하며 화장실 공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총 20만원을 입금하였고 화장실 누수및 리모델링비용티 400만원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차임증액청구가 가능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나요?임차인인 아랫집에 누수사실을 알고도 통지하지 않고, 누수원인을 찾는데 비협조적인 대응으로 임대인에서 손실을 주었으며, 또한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도배가 뜨고, 곰팡이가 생길정도인데도 (임대인발견) 통지하지 않은상태에서 임대인은 손상부분 원상회복을 요청하였고, 임차인은 도배를 한다고 대답하였으나 내용증명을 보내 기한을 정한 최고를 요청한 상태에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화장실 보수 공사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시숙소를 마련하여주었으나, 임차인은 공사과정의 참관을 거부하였으며, 타지방에 살고있는(부동산은 서울시 송파구, 임대인거주지는 제주도) 임대인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들어올수 없으며, 만일 허락없이 공사중에 들어온다면 그 이유를 들어 공사를 거부한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누수사실을 알고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임대인의 목적물 하자보수를 방해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가요?
- 재산 보험보험Q. 누수로 인한 공사 후 일상생활배상보험 처리 질문드립니다.저희집 누수로 저희집 침수 및 아랫집 천정 누수로 급하게 누수업체 불러 2일에 걸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공사 자체는 배관 일부 교체로 큰 공사는 아닌데 누수탐지가 안되어 공사금액이 많이 산정된 상태입니다.누수 탐지가 원할한 경우의 유사한 공사보다 약 3배~4배 가량 비용이 발생했는데, 원상복구 제외한 금액을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 가능 할까요?(압검사, 가스 , 청음 등등 누수탐지가 안되었으나, 저희집이 침수되었으므로 저희집 누수로 확신하여 공사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