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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빌라 관리비 미납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22년 6월경 교대역 공간 6차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을 진행하여 입주하게 되었습니다.임대인과 대화할때 관리비에 대해 10만원이 있다는 것을 듣긴하였으나 한달뒤에 고지서 및 통보조차 진행하지 않기에언젠가는 미납 통보서나 고지서가 날아올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현재 1년이 지낫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임대인에게도 입금계좌 및 입금자명에대해한번도 설명을 듣지못했습니다.근데 이에대해 자세하게 알게된 사안이 건물입주자분들께서 관리비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청소가 진행되지 않으며,이외에도 다른 공간 빌라에서도 청소및 결로에대해 방치를 하고있어 문제가 되고있다고 관리비를 지급하는것에대해 문제를재기 하셨습니다.따라서 저희가 어디에 관리비를 지급하냐 여쭤본결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계좌 및 계좌입금자명이 적혀있다고 알려주신겁니다.그러나 저희는 입주후 단한번도 엘리베이터를 탑승한적이 없어 이에대해 자세히 알고있지 못했습니다.따라서 저희는 1년간 단한번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대해 고지나 통보를 받지도 못했습니다.따라서 저희는 전기세 및 수도세 가스비에 대해서만 고지서에 따라 돈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관리비에 대해서는 단한번도지급한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1년간 미납된 관리비에대해 연체료를 지급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연장, 건물주)내용 : 전세계약만료일 7/30일 입니다.현재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대출연장 진행이 안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어건물주님에게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가겠다고 문자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문자를 남기기전 전화로는 건물주님께서 현금이 없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이어려울수 있다고 합니다.질문1 - 7/30 만기일에 건물주가 전세금반환을 못할시 대출실행중인 은행권에연체가 제이름으로 연체가 계속 되는걸까요? (건물주가 전세금반환을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 대출실행한 날짜에 전세대출금이 건물주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질문2 - 현재 만료일로부터 약 두달전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볼수있도록제가 부동산에 이야기하는것이 가능한가요?질문3 - 지금부터 상담을 하는것이 다른은행에서도 한달전에만 가능한걸까요?전세자금대출 실행중인 은행권에서 부동산재계약 대출연장신청은 바로한달전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은행권에 방문해보니 지금의 신용도로는 대출 거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때문에 대출 가능한 다른은행을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질문4 -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건물주가 전세금 반환을 못할시 7/30부터 어떻게대처를 하는게 현명할까요?
- 부동산경제Q. 토지등기부등본 근저당 질문드려요HUG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맘에 드는 집이 신축에 신규입주기에 아직 사용승인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등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나와있는 토지등기를 먼저 때보았고, 거기에 근저당권 설정에, 채권자가 법인, 채권최고액이 46억 정도로 나오네요. 근저당권자는 수산협동조합이네요. 첫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조심스러운게 사실입니다. 해당 집 계약은 피하는게 좋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하는 경우 이사일을 집주인에게 통보 해야하나요?전세계약 만료일(6/19)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예정이나 현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현재 거주하는 전세집 계약기간은 2021.06.20.~2023.06.19.(2년) 이구요.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자면,(2023.03.06.) 집주인이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와 계약 종료 의사 밝혔습니다.종료 의사를 밝혔으나 유선으로 말씀드렸고 집주인이 문자로 비밀번호 물어본 것 외에 계약 종료를 원한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2023.03.23)다음 이사할 집을 계약하였습니다. 새로 계약한 집은 현재 세입자가 없어 아무때나 이사가 가능하나 현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리 줄 수 없다고 하여 잔금일/이사일은 현재 계약이 만료되는 2023.06.19.로 하였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에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는 경우 6/19 이전에 이사할 가능성도 있음을 새로 계약한 집주인에게 말씀드렸고 동의하였습니다.이날 집주인에게 이사하려는 집이 비어있어 아무때나 이사가 가능하니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저에게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계약 만료일인 6/19에는 반환을 해주셔야 한다고 이야기 한번 더 할 걸 그랬나봐요... 휴)(2023.05.20.)현 계약은 한달이 남았으며, 현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걱정이라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현재 계약의 만료일은 6/19일이고 이사는 6/19에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7월까지 살면 안되겠냐고 하십니다.좋게 풀어가려면 집주인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계약을 완료하여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왜 본인한테 말도 안하고 계약을.진행했냐고(?) 하십니다. 제가 새로운 계약 후 이사일 통보를 현 집주인에게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만료일엔 이사를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이사일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계약 종료 의사를 3개월도 더 전에 밝혔으며 일부러 현재 집 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다음 계약도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오늘까지 있었던 일이구요.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제가 집주인에게 새로운 집 계약 진행여부와 이사일을 미리 통보 하여야 하나요? 만료일에 맞추어 이사하는 경우임에도 이사일 통보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계약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저는 이사할 집에 대한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현 집주인에게 어떠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일 연기는 어렵습니다.)현재 집에서 고작 2년 살았지만 같은 건물에 살며 사는 동안 기분 나쁠 일은 한번도 없었어서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구요.. 집주인에게 제안할 방법이나.. 좋은 방향으로 풀어갈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건물에 부채가 많이 쌓여서 전세금을 못받을 것 같은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까요?22.10.29 부터 24.10.28 2년 1.5억 ( 중기청 80% hr 전세대출 1억 + 개인 5천 ) 전세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근데 올해 6월에 갑자기 대법원에서 경매에 관한 등기가 왔었고 지금은 취하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 등기를 떼서 확인해봤는데 보증금 같은 금액들이 3월부터 해서 근저당부채권질권설정 이라는 등기목적으로 해서 많이 생겼더라고요...7월에는 주택임차권으로 해서 추가된 상태입니다.부채가 전부 합쳐서 11.5억 쯤 됐더라고요 ( 원래 6.2억 정도 였습니다. ) 해서 제가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응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입주하면서 바로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한 상태인데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었어요. 지금이라도 가입하려고 했는데 아는 공인중개사분께 여쭤보니까 부채가 많아서 가입하기 힘들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제 전세금을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보증보험 안되는 신축 /단독주택 반전세 계약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HF버팀목 80% 예정입니다.21세대 정도 들어가는 건물이고 신축 / 단독주택(다중주택) 입니다.1. 근저당이 약 20억 정도 있고 4억8천은 11월까지 말소한다고 합니다.2. 선순위 확답이 어렵습니다. 신축/단독주택(다중주택) 매물이고 현재 2명 계약까지 완료됐습니다. 제가 9월 입주라 그전에 입주할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3. 마찬가지로 신축/단독주택(다중주택)이라 보증보험 가입도 어렵다고 합니다.4. 집주인이 외국인(중국인) 입니다. 건물 임대 관리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면 대출까지 무난하게 나온다고 해도, 나중에 계약일 만기 시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제가 상당히 곤란해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 집이 맘에 들어 들어가고 싶다면 걸어야될 특약사항 같은게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보험 안 되는 집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2020년 11월부터 현재 집에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22년 11월에 증액없이 한 번 더 재계약했는데 요즘 하도 전세사기가 많이 터져보증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HUG / SGI / HF 다 가봤는데 제가 사는 층 말고 옥상 층에 위반건축물이 있어서보증보험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집주인 가족도 같이 사는 건물이고 내집스캔같은 어플로 계속 확인해보니담보대출도 처음 계약했을때랑 동일하게 늘어나지않고 사고이력도 없긴한데집주인이 건축쪽 사업하시는 분이다보니그쪽 경기도 요즘 너무 안 좋고해서 불안하긴 합니다.이제 24년 11월까지 1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보증보험이 안 된다면 어플로 주기적으로 채권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 외에어떤 안전장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같은 기본적인 건 당연히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부동산경제Q.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 문의현재 매매가 2.5억 매물 융자 1.9억(은행) 이 있는 건물이며전세 계약으로 1.9억 진행 예정입니다.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생각익ㅎ 특약으로 근저당말소조건을 넣을 건데요.이런 경우 근저당이 먼저 말소되고 그 등기부를 가지고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건지아니면 제 전세자금대출금으로 근저당말소를 하고 선순위로 제가 올라가는 건지 궁금합니다.첫번째 경우라면 매우 안전할 거라고 생각되지만혹 두개의 경우에서 임대인이 선택 가능하다면두 상황 모두 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은 없을련지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매물 안전한지 궁금합니다.일단 신축 아파트 1.9억짜리 전세계약이구요.청년버팀목대출로 1.5억 대출 및 4천 자부담으로 진행하려 계획중입니다.계약 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진행할 거구요.부동산에서도 특약으로 전세대출 반려 시, 보증보험 반려 시 계약 파기 조건으로 계약 진행해줄 거라고 하셔서 보증보험만 제대로 되면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서 여쭤봅니다.일단 해당 호실 '집지켜' 에서 확인해보니까하나은행 1순위로 근저당 1.9억정도 잡혀있고매매가는 신축이긴 하지만 현재 2.5억 정도 잡히는 거 같습니다.근저당권 말소하게되면 제가 1순위로 들어가 혹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보다 우선권이 있는지 궁금하구요.보증보험이 된다면 해당 건물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지 전문가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인 명의 변경 이후 월세/전세 계약 연장이번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세입자 월세/전세 계약을 연장해야되는 상황인데 정보 얻고자 문의드립니다1. 개별적으로 만든 월세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걸까요?2. 안될 경우 일반 네이버 검색해보면 나오는 월세 계약서 양식에 작성하면 될까요?3. 작성한 양식을 인근 부동산 가서 확인 받거나 상황 설명 후 대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