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방법?전세계약 만료가 임박하여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기존 전세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본문에 계약 연장한다는 항목과 기간을 수기로 기입 후 서명했습니다.그 후 전세자금 대출 상담받으러 갔는데,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전세계약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더라구요.질문 드립니다.1. 전세계약서에 수기가 아닌 기간에 연장된 기간이 꼭 명시가 된 계약서만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2. 확정일자는 수기로 연장한 계약서로는 발급이 안되나요?-> 계약서 기간은 22 ~ 24년으로 되어있고 계약서 특약부분에맨 마지막에 24 ~ 26년으로 추가작성한 상태입니다.3. 확정일자 발급 시 계약기간이 반드시 프린팅된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전세계약서는 부동산에서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수기 전세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작성한 상태입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전제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집 빌라로 이사오게 됐습니다.22년 6월 2일 전세계약을 했구요. (2억 5천) 추후에 청약을 위해서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동생집에 주민등록 그대로 두고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원룸에서 살때부터 현재까지 분리세대로 되어 있습니다.)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세사기가 수면에 떠오르기 전이었죠. 깡통전세라는 말도 못들어본 때였습니다.그런데 잔금 치루는날 당시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한다길래 2주만 미뤄달라 부탁을 했고, 바로 잔금 치루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고나서 HUG에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2주 후 매매계약이 이뤄졌고 지금 집주인으로 바뀌었구요. (2억 6천)이때 관련 부동산 업자에게 전달 받은 매매계약서를 보고 현재 집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장해뒀습니다.집주인이 바뀌었으니 HUG에 알려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통화해보니 딸? 명의로 계약을 한 것 같았습니다.본론작년 말쯤에 제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직을 하면서 대전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올해 24년 6월 2일이 계약 종료일이라서 약 2달전에 (1월 중순쯤)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안한다고 남편인 제가 문자를 보냈구요. 며칠 후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갭투자로 집을 산거라서 돈이 없답니다. 갭투자로 산 집이 1~2개 더 있다더군요.그래서 집을 팔아서 줄테니 2주만 미뤄달라고 합니다. 이유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하더군요?? 일단 5개월이나 남았고 바로 안된다고 했다가 심기 불편하게 할까봐 일단 알겠다고 했구요. 적어도 6월 14일까진 줘야 된다고, 그 날짜에 맞춰서 대전 집 알아볼 거라고 했습니다.그리고나서 며칠 후 부동산 2곳에서 와서 매물 올리려고 사진 찍어 갔습니다. (2억 6천 5백, 현재까지 집보러 온사람 없음)그 후 전세계약서 당사자인 와이프가 집주인한테 직접 계약 연장 의사를 전달하는게 나을것 같아서 3월초에 와이프가 직접 다시 보냈습니다. 집주인이 답변이 없어서 와이프가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구요. (제가 옆에 없었습니다.)이때 집주인이 다시 말을 바꿉니다. 집이 나가야 줄 수 있다며 최대한 6월 안에는 주려고 한다. 그런데 7월이 될 수도 있다.이렇게 나오니 와이프가 그러면 HUG에서 받아도 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그런게 있냐며 그럴 수 있으면 그러라고 합니다. (둘 다 HUG 보증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집주인한테 돈을 받아야 대전 이사갈 집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습니다. (현재 청약 당첨되어 적금 깨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구글링을 해보고 여기저기 알아봐도, 지금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일단 6월말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첫번째 질문...현재 준비해야 될 일 >현재는 집주인이 연락도 되고 6월말까지 주겠다고도 하는데 만약을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되겠죠? >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가요? > 이외에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두번째 질문...6월내에 집이 매매가 되서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경우 > 지금 집주인이 집을 매매를 하게 되면 지금 집주인이 저희한테 전세금을 줄 의무가 있나요? > 매매가 완료된 후 새 집주인에게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 집주인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 지금 집주인이 전세금까지 모두 챙기고 잠적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세번째 질문...6월말까지 기다렸는데도 못받을 경우. > 그전에 HUG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집주인이 연락은 되는데...HUG에서 받으려면 내용증명 보내는 것 외에 사전에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까요? - 두번째 질문에서 처럼 사고가 발생이 되어야만 하나요? > HUG에서 못받는다면...소송? -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후 돈줄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구글링도 해보고 유튜브도 찾아보았지만, 여기저기서 줏어 들은 것들로는 막연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정신없이 마구 썼더니 정리가 안되네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연장(단기) 가능 여부 문의전세 계약 만료가 올해 6월 17일입니다.집주인과 계약서 없이 문자 등으로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단기간(약 2주)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계약 연장 후 중도퇴거 시 전세반환보증 신청 가능할까요?2021년 2월에 최초전세계약 - 2년 계약으로 만료일은 2023년 2월. 최초에 전세대출은 신혼부부전세대출을 하였습니다.2023년 1월 전세연장계약 - 2년 계약으로 만료일은 2025년 2월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묵시적계약이나 전세계약갱신권이나 다른 내용은 없고 현 시설물 상태의 재임대차계약이다, 임대차기간이 연장되는 계약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통화내역에는 집주인이 묵시적계약을 할 수도 있음을 안내했으나, 은행서류로 인해 계약서는 작성하였음. 전세계약갱신에 관한 이야기와 갱신한 2년안의 기간에서 중도에 퇴거하는 경우 3개월이내에 고지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한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2024년 8월~9월 경에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 대출을 상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주택 임대차 연장계약시 보증보험 갱신관련 문제상황: 1. 최초 전세계약 기간은 22년 6월15일 ~ 24년 6월15일. 은행 전세안심대출2억 받으면서 동시에 보증금 전액(4억)에 대해 hug보증보험 가입함.2. 임대인 , 임차인 모두 2년 연장을 원하고있음.3.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여 보증보험 연장이 불가함을 확인. (보증금 4억, 선순위채권최고액4억, kb시세 8억)4.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세안심대출 연장 및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보증금 일부반환 또는 선순위채권 일부상환을 약속하는 특약을 넣어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함.5. 전세안심대출 연장심사는 전세계약 만료1개월 전에 신청가능함. (보증보험 가입도 은행에서 동시진행)6. 만약, 임대인이 4번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연장계약이 파기되고, 보증금 반환도 이행하지 않을 시, hug에 사고접수를 해야하는데, 전세계약 만료 2개월전 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한 자료가 필수라고 함.질의:1. 위 상황 5번내용과 6번 내용은 서로 상충하여 문제가 발생됩니다. 쌍방 계약 연장합의한 상태이므로 당연히 계약해지통보는 없었던 것인데, 계약만료 직전에 임대인의 과실이 발생하면 임차인의 구제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갱신계약서 특약사항 위반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이것을 2개월 전 해지통보와 같은 효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2. 전세기간 연장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은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인과 2년 신규 전세계약서를 쓰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어차피 계속해서 거주하는거라 말장난 같긴한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증금 권리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때 임차인은 연장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는지, 아님 신규 계약이기때문에 무관한지 궁금합니다3. 전세 연장계약서를 체결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임대인이 선순위채권을 일부 상환한 경우에는 보증금 변동이 없기때문에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것과는 상관없이 기간이 연장되었기때문에 무조건 다시 받아야하는지요
- 부동산경제Q. 20년이 넘은 빌라 매매는 별로 안좋은건가요?같은데 전세 계약 연장하며 이사나 사기 걱정하는것도 스트레스인데 정말 오래된 빌라 매매는 안하는게 좋은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료되었으나 전세금을 아직 못받고있습니다현재 중기청 100%로 전세를 살고있는데3월 5일이 만료일이었습니다.11월 30일 집주인한테 문자로 전세계약 연장안한다고 문자를 보냈고집주인이 알았다고 저에게 집을 부동산에 올려달라고 전화를 하였습니다.저는 부동산에 올려본적이 없어서 집주인이 올릴줄 알고 기다리고있다가1월 23일쯤 부동산에 다시 올려달라고 연락이와서 다시 올려주었습니다.그러나 지금까지 집이 나가지 않았고 제가 집을 너무 늦게 내놓았다고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오거나 4월말쯤 되어야 돈을 줄수있다고하는데중기청 대출은 3월 22일이 만료이고 연장을하게되면 대출이자를 또 내야하는건데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추가로 나오는 대출이자를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내용증명을 취소하는 방법이 궁급합니다.임대사업자와 전세 계약에 관한 오해가 있어 내용증명 통지 후 계약서 날짜 수정을 했었는데이후 상황 변화가 생겨 다시 계약을 정상 연장 하고자 합니다.임대사업자 측도 계약 내용을 다시 원래대로 수정을 해준다거나 하는 부분도 협조적이구요.다만 허그에서는 이전에 계약 해지에 관련 된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없어야 보증보험 등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안생긴다고 하고 방법은 잘 모른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요점은 이미 발송 된 내용증명을 상호 합의하에 취소나 무효상태로 바꿀 수 있는지입니다.구체적인 작성요령이나 방법을 알려주세요..이전 내용은 '몇월몇일에 계약연장을 안하겠다'였습니다.
- 부동산경제Q. 세입자 재량으로 전세계약 연장할 수 있나요?이제 전세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있는데요.전세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세입자의 의사만 있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집주인이 거절하면 연장을 못하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만료 후 연장 시에 이사 가고 싶을 때??2년 전세 기간이 끝나고, 아무 말 없이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정확히는 2년 11개월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후에.(계약서에는 통보 없을 때는 동일 조건으로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2년 전세 기간 전에 이사하면 세입자 구하는 비용이랑, 세입자 올 때 까지 기다리고 이사하는 건알고 있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연장을 한 상태에서 2년을 꽉 채우지 않고 나가게 될 경우 위와 같이 세입자 구하는 비용이랑, 세입자 올 때 까지 기다리고 이사해야하는 건지 아니면,연장을 한 상태 에서는 위에 비용을 청구 하지도 세입자 구하지 않고도 나가는 날짜만 미리 알려주면 언제든지 이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요약하면 계약 연장 후에 언제든지 이사 날짜만 미리 통보해 주면 위와 같은 비용과 세입자는 신경쓰지 않고 이사 갈 수 있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