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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구조조정고용·노동Q.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거부 관련 문의사항안녕하세요.상시 근로자 6명의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2주 전 금요일,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4월 30일까지의 권고사직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단순 권고사직은 수용할 수 없고, 회사가 폐업 절차를 밟는다면 해고로 진행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전달한 후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측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테니 금일 내로, 금일까지만 근로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혹은 2개월치의 급여를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가 없다면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른 3인의 동료들은 합의서 없이 권고사직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3명의 근로자가 없어져 저희 회사가 5인 미만 근로자 업장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권고사직을 거부할 생각이었는데, 5인 미만 업장이 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게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고 있는데 해고예고통보 받았어요제가 알고있기로육아휴직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위 사유로는 해고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부득이한 경영적 필요가 있어(사업부서 폐지로인한)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면위반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사유에 따라 달라짐없이 무조건 안되는건지아니면 케이스마다 다르게 판단되는건지 궁금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단퇴사 임금 공제 지급 가능한가요?급여를 많이 깎고 주실까봐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뭐라고 말씀드려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들어있긴했습니다.<근로계약의 종료>직원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직 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퇴직승인을 얻은 후 업무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직할 수 있다. 합의 없이 퇴사한 경우 회사에 끼 친 손해를 책임진다.당사는 해고 예고 고지의 의무를 다하나 아래 사항에 해당 할 경우 예고 고지 없이 해고한다. 이외는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사유에 한한다.근로자 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로 인한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휴게시간 미지급 등 기타 사유로 신고 가능할까요?기억 못 함- 아마 한달정도였던것으로 기억함)근로시간 일 4시간인데 휴게시간 없이 내내 서서 일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2일 1년 근무로 계약했는데 갑자기 4월, 5월 근무 토요일만 가능할거같다며 괜찮겠냐 다른 알바할 거 없냐말해 그래도 근무하겠다했습니다.일주일 뒤 출근날(4/6) 재차 괜찮겠냐며 다른 알바는 구해봤냐며 자진 퇴사하는 것을 요구하는것처럼 계속 말했고, 그럼에도 근무할 수 있다고하며 사정이 있어 27일 출근 못한다하니 그럼 20일까지만 일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해고 이유 모름)또 퇴사 통보 후 출근시 다른 직원들이 두시간 동안 테이블,의자 닦으라는 말 외엔 말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본인들끼린 계속 대화함)스트레스받아서 못살겠습니다 진짜 ㅜㅜㅠㅠ이런 상황에선 어떤 항목들로 신고 가능할까요?솔직히 부당해고는 5인이상이 아니고, 해고예고수당도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안되는 거 알지만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일수 임의 변경, 근로계약서 미지급 등의 사유 등 더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신고하고싶습니다..ㅠ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게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해고예고수당)애가 있다고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고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당일 통보를 하고 그에 맞춰서 월급을 줘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고 4시간 30분 동안 일을 하는데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당해고가 맞다면 이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사장이 만약 이를 알고 복직하라고 하면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저는 복직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 (사장님이 부모님이랑 친한 사이인데 부당해고 신청을 하면 제 이름으로 연락이 가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관련 문의현재 노동위원회에 접수가 되어있으며, 노동청은 14일 경과후 접수예정 5인이상 근로기간은 2024.03.09~2024,04.03월급 260만원4/3일 출근했는데 당일해고임금체불 : 브레이크타임3시간 + 출근시간 30분 일찍 출근브레이크타임 3시간30분(30분은 밥먹는시간으로 제외함)출근시간은 10시30분~21시30분 (10시에 오라함)질문해고예고수당은 부당해고를 하고 5인 이상이어도 3개월 미만근로자면 못받나요...? 브레이크타임인 경우엔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돈을 안벌면 안되는 상황인데 근무를 하면 안되나요?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 해야하나요?해서 제가 피해액을 토해내야할까봐 걱정이에요<근로계약의 종료>직원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퇴직승인을 얻은 후 업무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직할 수 있다. 합의 없이 퇴사한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책임진다.당사는 해고 예고 고지의 의무를 다하나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예고 고지 없이 해고한다. 이외는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사유에 한한다.근로자 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로 인한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지금 근로하시는 한분이 입사하신지 한달이 조금 넘었는데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수습기간중인데 해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대화해서 자발적퇴사로 결정하게되면 사직서 받고 퇴사처리가 되는건데 혹시 거부하게되면 한달동안 구직할 수 있게 해고예고를하고 한달이 지나도 구직을 못 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퇴사처리가 되는 건가요??근로자는 입사한지 한달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복잡)말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는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재계약의사를 계속 밝혔으나불가능하다는 회사측 입장을 받았고25일 -사측 : 일단 확실치는 않지만 1개월 추가 근무 가능하냐글쓴이: 그 이후에 재계약 여부는 알수없나요?사측 : 확실하게 나온건 없어서 자기도 답변이 어렵다글쓴이: 그럼 일단 1달 추가 근무하고, 이후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줘야한다 그래야 나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다사측 : 알겠다 확정나는대로 알려주겠다이런 상황입니다그렇게 3/25 ~ 4/30 기간 재계약하며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총 근로는 4개월 이상이 되는거구요!! 이때, 회사가 4월이 지난 시점에서또 해고통보를 하면 30일 이전 안내가 아니니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근무요일은 월~금(주 5일), 근무시간은 하루 실 근무시간이 10시간, 월급은 2,500,000원이였습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 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그렇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통상시급 = 2,500,000/209 =11,962원으로 보는게 맞나요?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통상임금(통상시급*1일 근무시간)*30일'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11,962*10)*30=3,588,600원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