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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과 해고예고에 대한 질문입니다.싶다하길래 먼저 챙겨 줬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1년도 지났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려고 노동청에 문의 해본결과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인정이 안되고 추후에 신고하면은 재지급하고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친구와 이야기를 하니 믿고 좀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한테 나는 해고당하면은 신고해서 받을수 있는거 다 받아낼것이다 이런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요즘 이 친구가 술 먹고 안나오는 경우도 발생했고 지각도 일주일에 2번 이상 이고 술먹고 나오면은 다들 일할때 자고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저도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었는데 근로게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 매월 지급에 대해서 쓰고 지각3회 무단결근 2회 이상은 해고사유가 된다 쓰고서 해고시 30일 이전 문자나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이렇게 쓰고서 퇴직금 매월 지급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해고 사유도 문제가 안될까요?워낙지각이 많고 출근해서도 근무가 영 시원찮아서 해고를 하고싶은데 요좀 워낙 근로자쪽 편만 들어주다보니 해고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근로계약성 작성과 함께 출퇴근기록기 구매해서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아 그리고 1년치 일 한 것은 먼저 입금을 해줬는데 퇴직금이라고 써서 이체를 했습니다.이건 문제될게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 예고수당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다시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만약 7월 1일부터 3개월 끝나기전에 해고 통보 받을시에도 해고예고수당 적용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 만료전 월급삭감 아님 이직하라는데?작년8월12일 근로계약서 작성 올해1월 고용주가 바뀜 따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며칠전 근로조건등 변한게 없어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다는 확인서에 싸인함.8월25일 경영악화로 월급을 100만원 삭감 인센0.75%주던걸 줄수없고 9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동의하지 못하면 이직하라고 고용주가 말함. 이런경우 30일은 동일월급 적용해주거나 해고예고수당?한달분 월급을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그냥 억울해도 당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 일하고 퇴사한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한가요?기타 복지에 대한 구두 계약 후 근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도 계속 미루었습니다.결국 일년 정도 일하고 해고 예고 메일을 빋고 364일 일하고 퇴사했는데요.1. 이 상황에서는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해야하나요?2. 신고가 가능하면 결과를 받는 것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3. 신고가 가능하면 그 다음 과정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 기간 산정에 해고일이 포함되나요?(질문 1)8월 1일자에 해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해고일은 8월 31일로 적혀 있습니다.이때, 해고예고기간을 역일로 계산했을 때30일 안에 해고일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 법령이나 해석 등 근거가 있을까요?(질문 2)해고일엔 근로관계 종료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는데해고일 하루치 급여를 더 줬습니다.이 경우 근무한 것으로 되는 걸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 통보 후 해고 취소를 근로자 동의 없이 취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노동부에서는 회사에서 해고 취서 했으니 가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괴롭힘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해고예고 수당 사항 없습니다.❌ 1. 구두 해고 통보 후 이메일로 해고 취소가 가능한가요?2. 수습 기간에 해고라는 말이 없나요? 계약 해지만 있나요?➖➖➖➖➖➖➖➖➖➖➖➖➖➖➖➖✔️5인 이상 사업장, 1개월 미만 근무함. 모든 내용 증거 있음. ✔️7/28 면접 후 최종합격 유선으로 받음. 문자 받은 거 없음. ✔️8/4 연봉 협상 후 유선으로 1시간 뒤 합격 철회함. 유선으로 1분 뒤 합격 철회 취소함. ✔️8/7 예정대로 근무 시작함. 교육없이 프로젝트 진행함. ✔️8/7 계약기간 수습 2023.08.07. ~ 2023.11.08.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예정 계약서 작성함. ✔️8/25 구두 해고 통보 당함. (맡은 업무 잘 못 하고, 팀 남을 때 같이 야근 안 하고 퇴근한다는 이유)✔️8/28 해고 고려해달라고 부탁함. 야근 하겠다, 업무는 스터디로 기초 상식 더 공부하겠다고함. 상사는 지속적으로 해고 유지함. ✔️8/31 10시 상사가 나에게 성추행함. (어깨 주물럭거림, 이유는 퇴사해서 아쉽다)✔️8/31 11시 보안서약서와 사직서 제출하라고 함. ->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에 사직서 거부함. 보안 서약서 작성함. ✔️8/31 11:30 재무담당1 이랑 이야기 함. ➰ (재무1) 사직서 작성 강요 당함. 이유는 수습에게는 '해고'라는 말을 못 씀. 계약 만료로 '계약해지'로 사직서에 써야한다. 이직확인서는 제출해준다고 함. ➰ (나) 계약 만료는 수습 3개월인 걸로 안다. (한 달도 안 다님) 또한 계약 만료 시 사직서 작성한 적 한 번도 없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 (재무1)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다. 사직서 작성 계속해서 강요함. ✔️8/31 13:40 상사가 문자로 해고 취소함. ✔️8/31 14:40 구두와 문자로 근로자 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고 취소할 수 없음을 알림. *결론 보안 서약서 제출, 사직서 작성하지 않음. ✔️8/31 18:40 이메일로 재무부(위와 다른 사람)에서 업무복귀건 옴. [금일 당사 관리부서에 내용 전달 받고 연락드립니다.수습 사원의 퇴사 절차가 인사부서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해당 부서 본부장과 저희 경영관리본부에서 다시 논의 하였습니다.논의 결과 당사 에서는 사원의 수습 사원 근무를 유지하기로 결정 하였으니 이에 따라 2023년 9월 4일 해당 부서에 정시 출근 근무 하시길 바랍니다.]➖➖➖➖➖➖➖➖➖➖➖➖➖➖➖➖*재무1과 재무부(이메일통보) 다른 사람임. 재무1은 '해고 통보 미리 고지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직서 써라'라는 말을 씀. 학원도 아니고 공짜로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수치심 유발 발언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삭감으로 인해 퇴사시 퇴직서 강요작성하자고하셨고 포괄양수양도되어 계속근로 인정되니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아도되지않냐 그러니 원장님이 그럼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하셔서 포괄양수양도되어 계속근로로 이런문구를 넣어 확인증을 써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요일에 말을 바꿔 자기는 포괄양수양도한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지난 금요일 9월부터 병원 경영상 악화로 인해 월급이 100만원이상 삭감되고 이에 동의하지않으면 이직을 하라고하셨고 그리고 퇴직금은 줄 의무가 없는데 사람을 구할때까지 있으면 1월부터해서 안분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생각해본하고 알아보니 저희가 동의하지않으면 급여삭감은 어렵고 거부하면된다고하여 월요일에 원장님께 급여삭감은 동의하기 어렵고 저희는 거부한다고하니 그럼 계약해지이니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라고하시는데 저희가 사직서를 쓸경우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도 받기어렵고 해고예고수당도 받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고용노동부 확인결과 계약기간내에 급여삭감시 저희가 동의하지않고 거부하면 급여삭감은 어렵고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다 말씀드리고 30일에 시간을 주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생각인데 이게 맞을까요?그리고 저희가 급여삭감으로 이달말까지만 근무하고 안나가게되면 업무상손해로 저희한테 손해배상청구한다고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ㅠㅠ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노동부 진정을 넣었는데....... 검찰로 넘어갔습니다.너무나 명백한 해고였는데..이게 왜 검찰까지 넘어갈만한 사건인지 이해가 안가요.대질심문을 2회했으나, 근로감독관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가리기 쉽지않다고 검찰로 넘겼습니다.해고 일주일 전 카톡으로 해고통지받은 캡쳐도 있고, 해고통지서도 있습니다.이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더니,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허위진술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해고가 아니라, 임금협상 결렬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다""해고통지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하다고 하여 내용을 잘 모른채로 작성해준 것이다.""해고통지서에 작성된 해고기일을 근로자가 알려줬다. (그리고 옆에있던 다른 근로자들도 이 얘기를 들었다)"제가 해고당한 이후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 실업급여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것을 두고도"실업급여 받기로 상호협의하에 권고사직 한 것이다 "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이에 근로감독관은 서로의 진술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궁금한 점1. 저는 명백한 서면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 해고통지받은 카톡/ 해고통지서) 그리고 사업주는 아무런 증거없이 거짓진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서로의 진술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당연히 사업주는 해고가 아니라고 하죠..;) 이를 검찰로 넘겼습니다.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 못주겠다고 강하게 나서거나, 해고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거나,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보통 고용노동부 측 명령으로는 처리가 안되고 검찰까지 넘어가나요? 근로감독관의 태도가 너무나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2. 검찰로 넘어갈경우 별다른 대질심문 없이 바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결과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나올 경우, 이를 재심청구하면 되는건가요?3. 재심청구 하는 경우 "검찰"이 아닌 다른 "근로감독관"이 다시 사건을 맡게되나요?4. 다른 근로감독관이 다시 사건을 맡게될경우 다시 대질심문과 조서를 쓰는 단계를 똑같이 거치나요?5. 녹취록이 있는데 이는 증거로 제출한 적 없습니다. 검찰에게 조서가 넘어간 단계에서 추가로 증거제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녹취록은 편집 안 된 원본만 제출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차 계약직 당일해고에 관하여.저는 근로계약서 상 정식계약일 6월 1일 부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했고, 어제 9월 8일 저녁 7시 쯤에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 계약기간은 총 6개월이였으며 12월내 연봉재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해고 사유가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 및 직무역량 부족으로 적혀있었는데해고예고수당 신청할 때 해고 사유로 인해 저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 전 대표에게 계약직은 근로계약 기간 중 중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저 질문의 사실 여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과 고용승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상황 서술)9월 30일 부로 종료됨을 통보합니다.9월 30일 이후의 근로 계약은 신규 계약 업체인 C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대강 이런 내용이었고 수신자는 A사 각 지점 직원, 날짜는 8월 28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단톡에서 위 내용을 공유한 날은 8월 30일이었고저는 지금까지 B사로부터 아무런 문자, 카톡, 이메일 등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A사 소속인 점장님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단톡을 보고 알아봐 주셨는데계약 업체만 B에서 C로 변경되는 것이고 근무시간, 업무, 급여의 변동사항은 없다고 합니다.미사용연차는 C측으로 인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1. 해고 통지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상황의 해고 통지 효력이 저에게도 적법하게 적용되나요? 해고통지서를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관련 내용을 다른 직원을 통해 30일 전에 알게 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먼저 B에 연락해서 단톡에서 공유한 내용과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는 데 불이익이 있나요?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3. C와 고용승계로 근로 계약을 한다면 B는 30일 전에 해고 통지하지 않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줄 의무는 없나요? 4. 앞으로 2개월 더 근무하면 퇴직금과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데 C가 고용만 보장하고 계속근로기간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B, C 둘 다 법적 책임이 없나요?그래서 C와 근로 계약을 안 한다면 저는 자발적 퇴사인가요? B와 계약 종료로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