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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예금·적금경제Q. 법정퇴직금을 IRP계좌로만 지급해야되는 배경이 있는지 궁금해요최근 법관련 개정으로 인하여법정퇴직금은 IRP계좌로만 지급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이는 어떤점때문에 이렇게 개정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19년 법 개정전 65세가 지난 경우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가능 여부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 자격 상세 이력은 사진과 같습니다2012-2023년부터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셨지만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중간중간 퇴직금은 받으신 상태라고 합니다2019년 법 개정 후 위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법 개정이 이루어기 전에 65세가 넘어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확인하거나 해볼 수 있는 건 없는지요?어머니가 많이 상심하셔서 다른 방도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후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산정 되는지요??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덧붙여 저는 1년 10일 퇴사 시 개정 연차 2일 치를 사용 못 한 상태이며 2년 차(1년 10일)에 발생하는 일반 연차 15일은 사용 안 하고 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1. 1년 10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 하는게 맞는지요? (2년 차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2. 그러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지급 되는지? 아니면 한 달 뒤에 지급되는지 등)3. 1년 미만 개정 연차 2일 치를 사용 못 했을 경우 개정 연차 2일 치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사용자가 사용 촉진을 하기는 했읍니다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 사용을 못 했읍니다)4. 3번 내용에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개정 연차가 얼마나 남았던 미사용 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했냐, 안했냐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 합니다)5.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며 언제 지급이 되는지요?(1년 근무 퇴사자는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는 퇴사 후 14일 ~15일 내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노무 법을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잘 정리가 안되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간추려 질문을 드렸읍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DB형 가입된 사업장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할때2020.4.30부터 개정된 강화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검토하여,저희사업장에서 6개월이상의 요양으로 가입자가 일정금액(임금총액의 1000분의125)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한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퇴직연금은 DC(확정기여형)형이 아닌 DB(확정급여형)로 가입되어 있는데요,가입되어있는 해당은행 지점에 문의해본 결과, DB는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없고, 만일 중간정산을 하려고 할때에는 DB->DC로 모든 가입자를 바꿔줘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바꾸는것은 사업자에게 막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할 수 없음)그렇다면,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후 바로 재입사 처리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먼저 사업자측으로 저렇게 하자고 요청)문제되는것이 있을까요~?1) 2021.11.30일자로 퇴사처리-> 2021.12.01 재입사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2)2021.11.30일자로 퇴사처리하고 최소 기간을 두어야하는것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금과 퇴직연금 둘다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세 신고 관련질의드려요.안녕하세요.2019년 11월 입사자가 퇴사하는데사업장이 작년 2022년 9월부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만60세 퇴사자인데2월 말 퇴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8월 말까지 퇴직금 계산하여 기존처럼 퇴직소득세 공제하여(근데 법개정되세 소득세안나옴)지급하고, 6개월분은 퇴직연금운용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아니면 퇴직연금과 퇴직금 합산해서 퇴직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용?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022년 연차적용기업입니다.올해법이 개정되면서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를 지급해야 한다는데요.네이버 답글에보면 2021년은 적용을않했으나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거라 입사하는것으로 간주해서 매월 만근시 1개가 부여 되며 12월까지 11개가 적용된다고하는데요 퇴직금이며 다른것은 입사년으로 하라하는데네이버 답글되로 하면 연차는 이제 갖입사한것인데요이럴경우 그만두면 데려 연차를 더 사용하면 돈을 내고 퇴사하는건가요?이게 맞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급 및 퇴직금 체불로 증거자료와 함께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사업주는 소환에 불응하여 근로감독관이 다음주에 재소환하고 또 불응시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확실하기에 증거자료를 근거로 형사입건하겠다고 했습니다형사입건으로 전환되면 노동부 측에서는 60일 이내로 수사를 완료 후에 검찰로 넘긴다고 하더군요저는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으로 못받은 돈을 받을 생각인데 사업주가 나오질 않아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절차가 10월 이후로 개정되어서 간소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궁금한 건 형사입건으로 전환 후에 제가 어느 시점에 대지급금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냐 입니다질문 1. 형사입건으로 전환되고 노동부 측에서 60일 간 조사후에 검찰로 넘긴다면 이때 대지급금용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도 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질문 2. 아니라면 노동부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의 최종절차까지 마무리가 되야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질문 3. 개정된 소액체당금 절차에 따르면 노동부에서 60일간의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대지급금용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중도)정산 시 같은 사유인 경우 중복 지급 가능? 다른 사유인 경우 중복 지급 가능여부안녕하세요?퇴직금 중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아래에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복해서 지급해도 되는지요?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금, 임대보증금등을 위한 중간정산 시 횟수를 한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되다고 알고 있는데, 시행령 몇조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5.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6.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20년 10월 27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이 되어 코로나 19관련하여 피해를입었을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걸로아는데요. 질문1. 구체적인 요건은 아직 안나온것입니까?질문2. 제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있는데요. 퇴직충당금으로 퇴직금을 보유하고있어서 지급하는데 문제는없습니다만위와같은사유에 해당되지않았을때 퇴직금중간정산을 근로자에게 해준다면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받는것이 있습니까?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적립은행 여러곳일 경우 퇴직금 수령 방법은?현자 퇴직연금액이 기업은행, 우리은행 두 곳에 적립되어있습니다.지난달 퇴사하여 퇴직금 수령 하려고합니다.개정된 법으로 개인IRP계좌를 개설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두곳으로 나뉘어 있는경우 하나의 계좌만 개설해서 지급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각 은행마다 계좌를 개설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