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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회생·파산법률Q. 10월12일 계약기간만료인데 사업주는 10월말까지 일하는줄?5인미만 사업장이며 작년8월에 입사해 퇴사했다 10월13일에 재입사하고 올1월달에 고용주가 바꼈으며 근로조건 변경된게 없어 근로계약서는 새로작성 안하고 확인증만 쓴 상태이며 9월달부터 고용주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통보에 동의할수 없다고 의사표시한 상태로 삭감된 월급을 받았으며 노동부에 신고할 계획인데 근로계약서는 10월12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월급날이 말일이라 10월말까지 근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날짜를 콕찝어서 얘기해줘야 하나요?10월12일까지 근무하고 13일부터 안나갈 생각인데 얘기안하고 안나갔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본인이 원하는 후임자 구했을때 본인하고 일한달수 계산해서 안분해준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계산방법 회사마다 다른가요?제 회사는 년초에 연차가 발생하는 형식인데요제 입사일이 10/12일입니다근데 입사일후에 퇴사하게 될경우에 새로 생성되는 연차 15개를 받고 그만두는 방법이 없을까요?아마 21년 10/12일 입사후 근로계약서는 안쓴듯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승계 퇴사 후 재입사 처리. 거부시 실업급여 문의나선 상황입니다.그런데 A회사에서 퇴사,B회사로 입사(근로계약서 작성) 처리가 될것이라며 퇴직금 및 연차 정산을 A회사에서 받습니다. 그렇다보니 B회사에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할수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손 근로가 단절되니 고용보험 가입 180일 넘어야하는 부분으로 확인되는데, 이런경우도 포괄적 승계라고 볼수있나요?저는 육아단축근무자로써 저런 조건에 응할수없고 일할수없다면 퇴사를 할수밖에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A회사에서는 퇴사처리를 할때 상실코드(23-4)로 한다고합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요구하는데 (개인사정 혹은 승계거부로 인한 퇴사) 로 되어있다면 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해선 사유가 어찌 기재되건간에 사직서를 아예 거부 하는게 맞을까요?또한 사직서를 거부한다고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2023 7월1일부터 알바했는데요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입사후 바로쓴게아닌,2023 11월에 썼는데그럼 이 근로계약서는 무효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최초입사일과 다르게 신고?5인미만 사업장이고 최최계약은 작년10월11일이나 4대보험때문에 11월12일로 다시 계약서 쓰고 세무사무소에 11월12일에 신고가 되있어요 일방적인 임금삭감 동의할수없어 계약날까지만 일하고 퇴사할건데 최초입사일 기준이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상용직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 1월 20일퇴사일 : 24년 1월 21일단일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상용직으로 전환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 퇴사해서 회사에 퇴직금 문의해보니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이 2월 1일이라서 1년이 안댔다고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상용직 전환 시 작성했는데 저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급여 받은 통장내역이랑 급여명세서 23년 1월 부터 23년 12월 까지 가지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인데 1.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나요?2.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몇일 일까요?3.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도 줘야할까요?4. 만약 노동청에 신고시 준비해야할 증거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측이 받을수 있는 징계는?입사 3일 만에 지각을 연속으로 하고 사규를 따르지 않아 지적하던중 본인이 따르지 못한다하여 그럼 그만 둬야한다말하니 퇴사를 하였습니다. 첫출근을 20분 지각학고 사규도 몽따른다고하여 근로계약서도 입사 첫날부터 지각을해서 좀 지켜보고 적을라하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소송을 당할경우 사측이 받을수 있는 징계는 어떤게있을까요? 그리고 사측이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근로계약서 만료일 때 실업급여가능한가요?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중인데,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로 계약서를 매년 재작성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계약하고 싶으나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겠다고 요창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사용자보고후 퇴사조치1.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직계가족임(회장>딸(이사))2.입사후 연봉상승 및 직급변동 2차례/ 근로계약서 최초입사시 1회만 작성됨.3.급여명세서 지급안됨(요청시 메일로 보내주나 그때뿐임) 4.회사구조가 독특함ㅡ한 장소내 두법인으로 쪼개짐ㅡ갑사.을사라고 표현하나 최고승인자는 회장1인 및 딸인 이사ㅡ2~3부서만 갑사직원 외 회사구성원 모두 을사의 법인 계약 근로자로 위탁운영이라 칭함.ㅡ갑사 직원이나 을사 대표의 업무 컨펌 및 지시(스케줄관리 및 제한) ㅡ모든 업무 회의 및 보고는 함께 진행(한 회사로 인식하나 의견불일치의 경우만 갑사 을사 따지는 현황)5.갑사의 직원이 갑사이사(사용자가족)에게 직장내괴롭힘 겪은상황으로 당사자인 이사에게 그만할것과 불편함 호소 후에도 지속됨 /괴롭힘 당사자는 일방적인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이었음에도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반영한 직원의 지시불이행 및 상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몰아가며 내용증명 전달( 괴롭힘 가해자이면서 이상황에 대한 경위서와 시말서를 요구하며 이는 임원진의 뜻이다 주장! 불이행시 인사위원회 개최로 절차대로 소명하라는 압박 및 그안에서 모멸감을 당해봐라는 내용의 카톡) 강제퇴사 시켜버리겠다는 녹취있음/ 취업규칙은 입사이래 전달받은 적 없고 비치되어있지 않음.6.가해자는 갑사 이사이자 사용자 직계가족이며 인사권자로서 피해직원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할곳이 없음. 실무자인 을사대표에게 신고하였으나 대처없이 차후 면담에 퇴사의향 물어봄.(녹취있음)이때 갑사의사 퇴사예정이라고 하며 갑사이사로 인한 본인의 고충토로(녹취있음)6.을사에 사용자신고 이후에도 내용증명 수령 및 괴롭힘 지속으로 갑사 최고 대표(회장 =가해자의부친)에게 직접 괴롭힘신고 > 당월말까지 퇴사하란통보.7.이후 당사자이자 인사권자인 이사(가해자)에게 해고통지서 요구했으나 본인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며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진술 재촉과 인사위원회소집예고로 압박.8.을사 대표에게도 해고통지 확인했으나 묵살.9.정신적 육체적으로 한달 20여일 시달리자 회장이 요구한 날 사직서제출 / 0월0일부로 퇴사를 통보받아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제출함.현재 4일경과 자격득실 조회해보니 퇴사처리 안됨.Q.퇴사후 노동청 진정가능할까요?(직장내괴롭힘.부당해고.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Q.실업급여 신청시 문제될까요?(퇴사시 을사 대표가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약속했으나 당사가 아니기에 우려됨) 자격득실 처리 된후 방문할까요?Q.사직서 양식없어서 을사 총무과 양식을 변경해서 전달했다고 함/비밀유지서약서는 을사명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찍힌서류 문제여부?Q.을사는 노무사있는 규정지키는 회사/갑사는 15인 이내이고 노무사 없으나 실질적 한회사로 보는 경향이 있어 대부분 업무는 함께 처리/ 회계분리됨Q.인사권자이자 갑질당사자가 징계위원회를 여느게 가능한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1개월계약직 입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1개월 단기계약직 공고 있어서 지원했고 합격해서 근무 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목적)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입사한날짜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계약서 작성할때 이거 맞는거냐고 물어보니 원래 이렇게 작성한다고 합니다.이렇게 적었을경우 1개월 다 채우면 회사에서 계약만료 퇴사로 변경해줄수가 있는건가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