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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입사일이 다릅니다.저에 최초 입사입은 2022년 3월 10일 입니다.그런데 최근에 임금이 올라서 인상된 연봉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지금보니 '입사일을 2023년 1월1일로 한다' 라고 적혀있네요?뭐지 싶네요 퇴직금 안주려고 이렇게 하는건가 싶은데문제가 없을까요?제가 만약 4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왜 굳이 입사일을 23년 1월 1일로 한다고 작성한건지 궁금합니다.새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이 1월1일로 적혀있는게 마음에 걸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시기,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합니다19년 2월 입사 해 지금까지 딱 3년8개월째 한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직원 40명정도의 법인회사)입사때 경력인정 못받고 연봉을 당시 최저시급정도로 8,400원으로 시작하자며 다음해에 연봉협의하겠다 했고,그 다음해는 제 위에 상사가 조만간 그만둔다고 하니 그 상사 그만두면 다시 협의해주겠다 했고,그 다음해는 코로나로 회사가 어렵다,그 다음해인 올해는 일언반구 없이 연봉을 시급으로 9,500원이 되었네요매년 조금씩, 시급에서 몇백원씩 올려주긴 했으나근로계약서는 입사때 작성하고 그 이후로 작성한적이 없습니다여기까진 여러번 양보해 그럴 수 있다하고 다녔습니다나름 일은 편하다하면서 위안을 삼았죠근데 문제는 !작년 말 윗상사가 동시에 2명이 퇴사의사를 밝혔고,올해부터 저는 혼자 3인분 일을 도맡게 되었어요 (회계팀 저포함 3명)그럼에도 불구하고..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넘어오면서 연봉협의는 없었고, 책정된 급여를 알려주셨습니다솔직한 마음으로 연봉, 직책에 변화를 주실 줄 알았거든요..일은 많아지고, 직책도 4년동안 없는데중간중간 입사하는 직원들 인수인계까지 해야했으니까요그리고 현재신입 2명 인수인계를 또 떠안게 되었는데2명 중 1명은 대표의 사모입니다....회사(=대표)가 직원들이 자꾸 그만두니 자기도 보험은 들어놔야지 않겠냐며저보고는 결혼도 했으니 임신해서 그만두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도 있다며 모든 업무를 사모한테 백업하라하네요(저는 계속 다닐 생각이있었는데도 저런 말들과 일어나는 상황들이 왠지 모르게 퇴사를 종용하나 싶기도 했어요)사모가 회계의 회자도 모릅니다.....제가 회계의 기초부터 차대변,계정과목이 뭔지까지 알려줘야하나요?게다가 사모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내이사라며 급여나 직책은 저보다 높네요어떤 기분이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그냥 주관적인거겠죠..직원의 마음,기분,상황까지 알아주는 회사(=대표)는 없을테니까요요즘 멘탈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쭙고싶은것은1. 퇴사 시기(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퇴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하고싶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지치고 질렸으니까요..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저에게 해당하지 않아서 주어진 연차는 다 사용해버립니다그러니 퇴사는 저 민법조항만 잘 지켜 퇴사를 하면 되는건지요~?2. 실업급여외국인근로자 고용한 회사라 권고사직을 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안된다는 규정때문에회사(=대표)는 절대로 권고사직은 못해준다고 합니다경험상 앞서 그만 둔 여러 직원들이 요청해도 안된다는걸 알게 되었어요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건만약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를 19년 2월에 쓰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썼으니까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퇴사일자까지로 근무하는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면회사에 아무런 지장없이(이게 중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그래도 회사가 안된다한다면그냥 퇴사하는 수 밖에 없을까요...?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연봉이나 근로상황에 변경사항이 생겼음에도작성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인가요?제가 알아보는데에 한계가 있어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이야기가 길었는데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사실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업무나 연차에 비해 급여가 너무 짜고 회사는 올려줄 생각 없어 보이니 퇴사각이다싶어요기대를 하면서 안일하게 계속 다닌 제 문제지만 이제라도 얼른 그만두고싶구요기왕이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조금의 릴렉스와 이직준비를 하고싶습니다 ㅠㅠ더 적절한 대처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지만 초과 근무가 많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2022년 2월 28일 입사, 23년 3월 17일 퇴사했습니다.- 1년 간 연차를 2번 썼는데 연차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실 근무는 3/10까지만 하고 7일 정도 연차 사용했습니다.1. 근로계약서 (하루 9시간 근무 / 포괄 임금제)2월 회사 입사 후 7월에 회사가 흡수 합병 되었습니다. 합병 되면서 (입사 후 약 6개월 뒤부터) 연봉이 300만원 정도 올랐는데, 계약서는 안 써주셨습니다.그래서 2월 입사 당시 계약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엔 *근무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2. 야간 교통비입사 후 야간 수당은 따로 없었고 (포괄 임금제라),22년 9월부터 회사 전자결재 시스템에 야간 교통비를 청구한 기록과 증빙 자료(영수증) 가 남아 있습니다.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일단 적겠습니다)① 9월 : 1건 (오전 6시 출근~ 밤 12시 퇴근) *초과근무 9시간② 10월 : 3건 (오전 7시 ~ 오후 10시 / 오전 9시 ~ 새벽 4시 / 오전 11시 ~ 새벽 5시) *초과근무 25시간③ 11월 : 5건 (오전 10시반 출근 ~ 오후 11시 반 또는 자정 퇴근) *초과근무 약 20시간④ 12월 : 13건 (오전 10시반 출근 ~ 자정 또는 새벽 1시 퇴근) *초과근무 약 65시간⑤ 1월 : 6건 (오전 10시반 출근 ~ 자정 또는 새벽 1시 50분 퇴근) *초과근무 약 36시간⑥ 2월 : 5건 (오전 10시반 출근 ~ 자정 또는 새벽 1시 퇴근) *초과근무 약 25시간*퇴사 9주 전까지 초과 근무 시간 :3. 출퇴근 관리회사에서 따로 출퇴근을 찍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그래서 근로를 인정할 수 있는 건 근로 계약서와 계약서 내용대로 매달 들어온 월급,그리고 야근 교통비로 추가 입금된 내역입니다.이 자료들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1) 회사는 노무관리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차를 고지하고 있음2) 연차휴가 적용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 문구가 기재된 개별 동의서를 만들어 입사시 개별근로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 추후에 근로자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정산 하고, 입사일 기준 초과된 연차에 대하여 급여에서 공제를 함.3)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음. 아래 첨부 자료와 같이 A라는 근로자가 입사일 21.02.01 / 퇴사일 22.01.06 이고, 별도 연차사용촉진이 없다고 가정하면 퇴직시 산정되는 연차일수는 총 며칠이며, 만약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다면 11일은 초과하여 20일은 사용했다면, 고지된 연차는 실제 회계년도 연차로 부여가 되었더라도 9일에 대하여 급여공제가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입사날짜 보다 하루작게 명시되어있는건 위반아닌가요?안녕하세요~제가 2021년 11월1일 입사를 해서 일년을 다니고,이번에 재계약을 또 1년을 하자고해서 했는데요.계약종료 날짜가 2022년11.1~2023년10.31일까지되어있더라구요.이렇게되면 계약이 끝나고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3년 1월 퇴사 / 연차수당관련문의안녕하세요.입사일: 08년 1월 30일퇴사일: 23년 1월 31일- 실출근 1월 6일 : 23년 발생 연차 15일 근무일수 만근급여 지급(0)1. 23년 연차일수 문의? 위에 입사, 퇴사일 기준으로 연차 일수 문의합니다.2. 위와같이 입사~퇴사까지 여러차례 회사 주인이 바뀌면서 근무를 계속 해왔으며 23년에 1월 31일 퇴사 하였습니다.경영상문제로 퇴사하여 실업급여신청 하여 처리했으며,퇴사일 15일 지난 금일 퇴직금을 요청해서 입금(퇴직금 명세서 X)(1) 22년 미사용연차 19개 지급요청: 기존에 해당 회사는 미사용 연차를 지급함Q : 23년 1/6 이후 근무일수를 해당연차에서 제외하고지급하여 지급할 수당이 없다고 주장단, 해당월에 다른 팀원 두명과 함께 퇴사를 하였고A직원 : 미사용 5개 ( 회사의 주장으로는 10일을 급여를 더 준것이 됩니다)B직원 : 미사용 9.5개 (회사의 주장으로는 5.5일을 급여를 더 준것이 됩니다)해당 주장을 인사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당초에 12월에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회계감사, 재고실사(감사)등의 이유로 퇴사일을 계속 조정해서 23년 1월까지 근무를 하게 된것입니다.그리고 해당 업체 22년 9월 경영권 변경후로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연차수당관련된 근로기준도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관련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자발적 퇴사지만 초과 근무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2022년 2월 28일 입사, 23년 3월 17일 퇴사했습니다.- 1년 간 연차를 2번 썼는데 연차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실 근무는 3/10까지만 하고 7일 정도 연차 사용했습니다.1. 근로계약서 (하루 9시간 근무 / 포괄 임금제)2월 회사 입사 후 7월에 회사가 흡수 합병 되었습니다.합병 되면서 (입사 후 약 6개월 뒤부터) 연봉이 300만원 정도 올랐는데, 계약서는 안 써주셨습니다.그래서 2월 입사 당시 계약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엔 *근무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2. 야간 교통비입사 후 야간 수당은 따로 없었고 (포괄 임금제라),22년 9월부터 회사 전자결재 시스템에 야간 교통비를 청구한 기록과 증빙 자료(영수증) 가 남아 있습니다.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일단 적겠습니다)① 9월 : 1건 (오전 6시 출근~ 밤 12시 퇴근) *초과근무 9시간② 10월 : 3건 (오전 7시 ~ 오후 10시 / 오전 9시 ~ 새벽 4시 / 오전 11시 ~ 새벽 5시) *초과근무 25시간③ 11월 : 5건 (오전 10시반 출근 ~ 오후 11시 반 또는 자정 퇴근) *초과근무 약 20시간④ 12월 : 13건 (오전 10시반 출근 ~ 자정 또는 새벽 1시 퇴근) *초과근무 약 65시간⑤ 1월 : 6건 (오전 10시반 출근 ~ 자정 또는 새벽 1시 50분 퇴근) *초과근무 약 36시간⑥ 2월 : 5건 (오전 10시반 출근 ~ 자정 또는 새벽 1시 퇴근) *초과근무 약 25시간*퇴사 9주 전까지 초과 근무 시간 :3. 출퇴근 관리회사에서 따로 출퇴근을 찍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그래서 근로를 인정할 수 있는 건 근로 계약서와 계약서 내용대로 매달 들어온 월급,그리고 야근 교통비로 추가 입금된 내역입니다.이 자료들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관련 문의입니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만약 아래의조건이라면 임금을주지않는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1.4대보험미가입 상황에서 퇴사(입사 1주이내퇴사)2.근로계약서미작성3.일주일임금ㅡㅡㅡㅡㅡㅡㅡ질문드립니다.ㅡㅡㅡㅡㅡㅡ1.일주일치임금을 급여일이아닌 퇴사후 14일이내받을수있는지요?2.임금을 주지 않으려한다면 고용센터에신고 임금체불신고시 증빙자료는 위의경우에(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 미가입)어떤자료를 첨부해야하는지요?빠른답변바랍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려면?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이 필요해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직 후 재입사를 원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연봉을 제외한 연차나 이런 것들은 초기화하기로 했습니다. 직위도 바뀌고요.하지만 사측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걱정하더라고요.그래서 퇴직시 절차를 모두 지키고 재입사 시에도 근로계약서 등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새로 제출(4대보험도 해약했다가 다시 가입) 한다면 법적으로 회사와 저 둘 다 피해가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중입사 주중퇴사 주휴수당여부 문의드립니다.시급제 근로자근료계약과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일은 월-금 5일이며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함. 목요일 입사해서 목요일 퇴사함.질문입니다. 첫주는 소정근로일 개근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지만 마지막주도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않았고 주휴야 주휴수당이 발행하는지 여부예시로 4월 13목요일 입사해서4월 27일 목요일(근로종료)인 경우 주휴수당은 1번인지 2번인지?판단1. 주휴를 1주 평균 1번 이상 주면되기때문에 퇴서 시점에서 15일 계속근무했다면 1주 7일 1회 주휴스당기준으로 2번의 주휴수당발생판단2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일을 정했음으로 1주 내 소정근로일 못 채웠으므노 주휴는 1번만 발생*출근이 예정되어 있지않아도 한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이 변경됐는데목요일까지 주휴일 전에 퇴사했는데 주휴가발생하는지주휴일 따지지말고 입사일 퇴사시까지 1주평균 1일주휴일수당 주는것으로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