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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업·회사법률Q. 이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저는 최저시급을 받으며 주 5일 하루 10시간씩 근로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일한지는 4개월이 되었고,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사장님께 지금까지 일 한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연락을 하였는데, 주휴수당만 지급 후 일을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계산방법이 일급 91,600원X30일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의 계산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사장님께 요청하려고 합니다이때 저는 알바생으로 매일매일 일하는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매 주 총 일한 시간이 18시간부터 25시간까지 다양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쓴 내용에 따라야 할까요?또한 제가 5월 2일까지 근무했다고 쳤을때 4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아니면 4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의 월급 받은 계산 내용으로 해야할까요?일단 4월달 총 일한 시간은 94시간 6분, 총 20일을 출근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946,022원을 받았습니다.(최저시급)4월달의 첫번째 주부터 5번째 주까지 주마다 총 일한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1. 4:592. 22:273. 18:444. 25:375. 22:19제 근로 계약서에는 17시30분부터 22시까지로 적혀있고 일주일에 무슨요일에 일할것인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만 실제론 주 5일 일했습니다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바로는 94.1(총 일한시간) ÷ 20(총 일한 날) × 9,160(최저시급) × 30 으로 계산 하였는데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궁금합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부터 몇일 안에 지급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야간근무자는 얼마인가요?야간고정으로 1/11입사 4/30야간근무폐지기본급 9160×209연장근로 1월,2월에는 2.5시간 3월,4월에는 2시간 4월 15일이후에는 연장근무없구요...고정적수당으로는 교통비 1일1만원 출근일수로 20만원이상 받고심야수당 6.5시간 만근수당 20만원(6월까지만지급)코로나격려금 20만원(6월까지만지급)해고예고수당을 기본급 9160×209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유직자 해고예고를 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도급사업장을 운영하고있는데 고객사와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무하고 있는직원들에게해고예고를 하려고합니다.근무중인 직원들 또한 해당사실을 알고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 육아휴직자가 있는데 해당인원에게 해고예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해고예고를 할 수 없다면 해당직원의 육아휴직 종료후에 어떻게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하는지 방법이나, 절차,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한달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건설업으로 일용직근로자를 한달단위로 근로계약하여 고용하고있습니다. 묵시의 갱신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그 다음달도 고용할 시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한달로 다시 작성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해고예고가 별달리 필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럼 말일까지 계약하고 그 다음달 계약을 따로 하지 않을 경우(근로계약서 작성x)는 계약기간 만료로 보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계약 갱신이 자주 일어날 경우 계속근로라고 본다는 말도 있는데,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3번 계약서작성)할 경우 해고 예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알바생의 수습 기간 중 해고 예고에 대한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가능한가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기간 약속 없이 알바생들을 구인할 예정입니다.그래서 법적으로는 수습기간을 두지 못하지만, 근로 계약서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임금의 삭감 없이 [해고예고]에 대한 부분만 명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개월의 수습기간동안은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다고 근로 계약서에 명시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3개월 근무일수 계산이 궁금합니다다른 사람구해라 제가 말씀드렸고2.3.31 사업주는 한달 시간없이 3.31로 종료하자 했어요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제 근로는. 누적된다고 들었어요어제 나가라 했으면. 저는실 1.3 입사해서 3개월미만인가요 1.1국민건강 취득일로부터 계산되나요만약. 제가안나가고. 강제근로하면사업주는 일당을 저에게 주어야 하나요 제가 해고예고 일수를 맞추기 위해서계속 버틸수있나용이상입니다수고하세영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생인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일단 제가 사장님께 "갑작스럽게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나요?"라고 여쭤 봤는데"미안하다 알바가 전부 학생이라 내가 여유가 없네" 이러시면서 해고 하셨습니다.인터넷에 이것 저것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해서 저처럼 3개월 근무 이상을 하고 별 이유 없이 사장님의 마음대로 30일 전의 사전 통보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에, 사장님께 제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해고하시면 해고 예고수당을 저에게 지급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전했을 때 사장님이 그러면 한달 더 다니고 그만둬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더 찾아보니까 저는 처음에 교육받았던 3시간에 대한 급여도 받지 못하고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90%만 받았었는데 "최저임금법 제5조 제 2항"을 찾아보니까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로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와 단순노무업무와 같은 경우는 급여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거 같은데 이것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계시간포함임금 해고후 임금체불로신고시 돌려달라는요구가정당한가요?2년10개월 휴무대체알바로근무 해고예고없이 매장철수 실업자가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미작성,4대미라입,주휴수당없이 근무~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등을 퇴사후 14일안에 지급해줄것을 요구하니 근로시간에 포함해준 휴계시간시급을 대차정리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 이야리해보자하시네요.1.19년6월 휴계시간포함일8시간×최저시급×한달7~9일 근무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20년2월까지(주휴수당×)2.코로나로인해 실근무시간 2시간단축 (휴계포함6시간×최저)21년11월까지3.직원퇴사로 21년11월 소정근로시간외로 11일 추가근무12월은 18일추가근무(이중하루는 10시부터10시까지 12시간근무)1월은 직원입사 정상근무,2월은 한달만에 힘들다며다시직원퇴사 10시부터 9시까지 5일근무,3월은 11시간씩9일근무,마지막해고된 4월은 11시간씩 5일근무하고 21일 마지막근무했습니다.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있다면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9개월근무는 별도의 확인절차앖이 인정이되며,그후 그로일은 역산해서 28일에 60시간만 나오면될까요?(이때근로일은 추가근로일도 포함될까요)처음 9개월근무기란동안 주휴수당청구가능할까요?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때 휴계포함8시간으로 근로계약이되고 임금이지불되었으니 휴계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인정된것이맞나요?본사의요구대로 돌려주어야하는 상황이발생될수도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저는 시급제아르바이트를 3개월을 넘어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녹음, 문자 있습니다)처음 한달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대로 월~금 10시간씩 총 한주에 50시간씩 최저시급으로 근로하였습니다하지만 마지막달은 사장님과 협의하에 일요일 9시간, 월~금 10시간씩 총 한주에 59시간씩 최저시급으로 근로하였습니다제가 알아보니 시급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 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이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저는 해고예고수당 계산방식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해야 타당할까요? , 59시간으로 해야 타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