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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후 2년이 지나서 계약 연장하려고 하는데 보증보험 지금들어도 될까요빌라 전세 2년 계약 만료후 연장하려고합니다.처음에 계약서 보증보험을 안들어서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지금와서 가입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대출경제Q.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안녕하세요:)현재 1주택소유(부모님 거주중)ㅡ 명의변경 및 주택판매 12월 이후가능.19년 결혼. 2자녀. 현재 빌라 전세 거주중.ㅡ 전세계약기간 6월말 끝.(집주인이 반전세 계약 조건 제시함)부 : 연소득 4000정도.모 : 현재 육아휴직중 7월 육휴 끝나면 퇴사예정.연소득 작년 3000정도.실거주 아파트 매매 알아보고 있는데,현재 자금은 3억5천정도.매매 생각 집 값은 7억5천~8억.7월에 이사를 가게된다면 모자란 비용 전부 대출.12월 이후에 1주택 팔린 후 가게된다면 대략 1억 5천정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먼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7월에 이사를 가게되어 약 대출을 4억 받는다면,12월 이후에 기존주택 팔고 받는 금액 (약 3억)을 조기상환 할 수 있는지 등.. 대출도 주택알아보는것도 처음이라 모르는게많고 복잡하네요. 전에 부동산 갔을 때 나라에서(?!)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주담대가 1주택자도 가능으로 바뀌었다는식이여서 저금리로 대출 쉽게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무주택만 해당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현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반전세로 계약 연장하고 12월 이후 주택이 팔리면 중간에 이사를 하는게 나은건지.. 이런경우 걱정은 세입자, 공인중개사비용을 전부 저희가 내야하는거죠?) 빌라 역세권도 아니라 세입자가 빨리 안나타날까봐도 걱정입니다.조언 부탁드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후 집을 안비우면 어떡하죠?전세계약을 2년후 계약연장 1회 사용후 4년째가 되어서 다른 세입자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비운다고 하고 전화를 꺼놔서 새로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을 2배로 보상한 상태인데요. 만약 세입자가 집을 안비우면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만료 전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있을까요?20년 3월 중기청 대출 받아 법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22년 말쯤 연장 의사를 문자로 보낸 뒤만료 한달 전 대출 연장 서류 준비 중 전세집 압류 확인임대인 압류 해결중이라 곧 해결된다함대출 상환 불가로 일단 계약 연장하고압류 해지되면 바로 퇴거 의사 밝힘하지만 연장 후 1년동안 아직 해결 안됨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ㅠㅠ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연장으로 인한 보증보험 갱신 문제점 어떻게 해야하나요?작년 10월에 전세 재계약하였고 보증은 임대차3법 적용으로 올라간 금액으로 재계약했습니다.문제는 보증금인데요. 집주인은 재계약하기전에 작년 4월정도 쯤 전세보증보험을 갱신하였는데요.(임대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거라고 들었구요. 근데 전세 계약서에는 임대사업자로 표기가 따로 되어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임대인"이라고면 표기되어있을 뿐입니다.)여기서 문제는 갱신된 보증금입니다.이에 재계약 당시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후 보증보험을 갱신하실것을 요청드린 상황인데요. 작년에 몇달이 지나도 보증보험 금액이 갱신이 되지 않아, 작년 12월즘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니, 12월초즘에 갱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그래서 보증보험사에 연락하니, 뭐 일이 밀려서 3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공식홈페이지에 출력되는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 따로 알아봐야 한다는 내용도요.문제는 따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가 집주인에게 또 임대사업자 등록증등을 여쭤봐서 이를 통해서 알아봐야 한다고하더라구요.그냥 보증보험사를 통해서는 갱신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갱신 신청을 요청 했는지 조차 알수가 없다는겁니다.어쩃든 현실은 현재 3개월정도 지난거 같은데, 여전히 보증보험사에 전세금액은, 이전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제가 알기로 전세금이 갱신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이전금액으로 보증보험이 되어있으면, 보증보험사에서는 "아예 보증"을 안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참...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제가 알아보지도 않은것도 아니고, 무방비로 있는것아니고 초반부터 계속 알아보고 하고 있음에도, 서류상으로는 결국 "갱신 요청을 하지 않은 행위" 에 속합니다. 정말 욕나오네요.. 그래서 질문입니다.1. 12월 초즘에 신청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보증보험사에 갱신이 안되어있다면, 신청을 안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2.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따로 요청을 해야할까요?(요청을 해도 걱정입니다. 진행만 한다고 하고 시간만 끌것 같습니다.)3. 그냥 제가 따로 갱신 요청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제가 따로 갱신 요청 진행시 집주인에게 받아야할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정말 속이 너무 답답합니다. 세입자는 뭔가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너무나도 허술해요. 전세금 갱신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작용하는 부분이 허점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하아...... 요즘 매일 매일이 뭔가 힘이드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단기 연장이 가능한가요?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계약 연장시 이전 조건을 따라 2년으로 설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2년이 아니라 2개월만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2개월 연장으로만 작성하는게 가능한가요?2. 만약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집주인과 합의 하에 2개월 이내 일정 조율하여 이사를 나갈 수 있을까요?3.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서 재작성시에 공인중개사 등의 공증이 필요한가요?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까요?(예를 들어 ㅁ전세대출 연장 등...서류 제출시..)
- 부동산경제Q. 주변의 전세가가 떨어진 경우 계약연장시 전세금 조정이 가능한가요?처음 전세 계약당시의 전세금보다 주변 전세가가 떨어진 경우, 계약 자동연장(?)시 임대인이 전세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 주변시세에 맞춰 전세금을 조정해줘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만약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제가) 변제 받는 금액?2015년에 빌라의 한 호실(302호) 중 방 1개(302-1호)를 4,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임대차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소재지: 서울시 ***구 ***동 ***** 3층 302호임대할 부분: 302호 방 1 (302-1호)실제로는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두 개의 호실이고, 위반건축물 조회 결과 위반건축물은 아니었습니다.302호와 302-1호의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보니,2금융권 은행 근저당이 있고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해당 근저당권에 대해서 세 개의 호실(201호, 301호, 302호)이 공동담보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순위번호는 각각 5, 5, 3입니다.(이외 건물에 있는 다른 호실 5개는 일부포기 또는 해지로 삭선 처리가 되어 있음)담보로 잡힌 세 호실을 공시가격 조회를 해 보니, 각각 순서대로 1억 5천, 1억, 1억으로, 총합 3억 5천만 원입니다.만약 이 상태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여 유찰이 된다면,낙찰가 중 세 호실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3억 5천 * 70% = 2억 4천 5백만 원이 되고,여기서 근저당 1억 5천만 원을 제외하면 9,500만 원이 남고,공시가격으로 비례해서 계산해 보면 302호(+302-1호)에는 9,500만 원 중 2,800만 원 정도가 배당되고,저의 경우에는 이를 302호와 나눠야 하니, 절반씩 나누어진다고 하면, 14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대략 생각하면 되나요?그래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최악의 경우에 해당하는 계산은 위 처럼 하면 되는지?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라는 게 있던데, 주민등록, 확정일자, 금액 요건이 다 되어서 해당은 되지만,위 계산 중 어느 단계에서 계산에 넣어서 어떻게 계산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실제로는 최우선변제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는 하던데.. 그냥 궁금해서..지금까지 별 다른 문제 없이 묵시적 계약 연장 하면서 살았고, 경매 같은 이야기도 없지만,요즘 전세 사기 이야기가 많아서 이것저것 들여다 보니,예전에 생각 없이 해 버렸던 전세계약에 여러 불리한 요소들이 많이 보여서,그냥 최악의 경우는 미리 한번 계산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호실 번호는 실제랑은 다르게 임의로 붙였습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사업자 아파트에 전세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2019년 6월 19일에 임대사업자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입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3억8천(전세대출 2억)그런데 그 사이 집이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사유는 이혼소송으로 배우자가 가압류를 건거라고 하더군요.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을거라 생각해서 2021년 6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이때 잘못 생각했지요. 사용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리고 얼마전에 연장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가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에 연장이 곤란하다 였습니다. 임사자 물건 전세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알아봤더니 임대사업자는 그 기간동안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연장을 거절할 수 없게 되있더라구요. 궁금한건 이 경우에 계약 연장을 주장할 수 있는지(해당 물건은 2017년 7월에 임대사업이 시작되어 8년의 기간이 있는 물건입니다) 즉 1번 더 연장하더라도 임대기간인 8년이 경과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지장은 없는지. 연장 후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1년정도 거주 후 도중에 나갈 수 있는지 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대출 및 전세계약 연장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당장은 아니지만 몇 달 뒤에 계약을 연장할 지 이사를 할 지를 고민해야합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들었는데 만약 전세대출과 전세계약을 연장할 시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