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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가 퇴사시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퇴사 절차를 밟고있는데23/04/17 입사하고 1년을 채우고 24/04/16일까지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려는 의미로"퇴사일자를 4/16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회사측에서 퇴사일자 16일로 사직서 제출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회사측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로 생각하고 4/15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상황입니다.'퇴사일자'라는 법률 용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해야하는건가요??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퇴사일자 수정 문의를 드리자 수정을 절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현재 위와 같은 상황인데근로 계약서에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을 원하는 날의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하는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저는 용어의 정의를 모르고 퇴사일자를 16일로 메일을 보냈지만 16일까지 근무를 원하는 상황인데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측에서 15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하면 이를 거부해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봉 삭감과 근로 계약서 재작성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 본인은 2차례의 연봉 조정을 받았습니다.본인은 23년 2월에 입사하였으며, 당시 호봉제로 24년 2월에 경영지원부 직원으로부터' 23년도 규칙에 따라 5% 인상됨 ' 을 통보받아 24년도 2월에 23년도 2월 연봉 기준 5%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경영지원부의 질답 채팅 내역이 있으며 급여가 5% 인상되어 진행된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그러나 금일, 경영지원부에게서 일방적으로' 24년도에 새로운 연봉 테이블을 책정하여, 23년도 기준으로 5% 올려드렸던 급여를 2.9% 감액함. ' 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4월 1일에 작성한다고 메일에 쓰여 있었으며, 근로자의 싸인 및 동의 없이 3월 29일, 감액된 급여를 일방지급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제외한 타 직원들은, 23년도 기준으로 오른 연봉이 '감액' 된 경우는 한 명도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제 연봉 감액이 합법적인가요?부서장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퇴사 및 이직을 권고한 사항이 있으며, '당신과 일하는것이 껄끄럽다' 는 말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일정과 발언을 바꾸어 업무적 혼동을 일으키며 사내 괴롭힘 한 사실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한 일들을 토대로, 해당 성과 평가가 부정하였음을 회사에 제시할 수 있을까요?또한 금일 이미 저의 동의 없이 감액된 월급이 지급되었고, 다음주 월요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이미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감액 기준으로 작성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자진 퇴사에 해당되나요? 부당 해고로 주장할 수 있나요? ... 억지로 사인을 강요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사회 초년생인데, 다닌지 1년만에 이러한 일을 겪게 되어 질문이 많아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많은 법이 위반되고 있는 회사에서 할 수있는 조취가 있을까요?상습적입니다. 근로자 전체 마찬가지입니다.3. 복리후생을 사장 마음대로 없앱니다 : 정확히는 점심 식대 지원입니다. 너무 소기업이라 근로 계약서만 작성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며 취업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입사할때부터 복리후생에 있어서 같은 조건인 회사를 고민하다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감수 할 수가 없다며 당일부터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4. 퇴직금 :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한다고 해도 사업장에서 돈이 없다, 생기면 주겠다, 나중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퇴직금을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는데 근로자가 서명을 안해도 회사 잘못인가요?입사 당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는데 근로자가 계속 근무 여부에 대한 고민이 든다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3일이 지났고,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상태로 퇴사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에 리스크 발생하는게 아닐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제 퇴직통보와 연차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ㅠ안녕하세요제가 2023년 4월 10일에 입사를 하였고,2024년 4월 11일에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근로 계약서상 3개월 전 통보라고 적혔으나 이전에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법적으로 한달 전 통보인데.. 계약서에 적혀있다면 저는 이행을 꼭 해야만 하는건지?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후에 발생된다면 올해 한번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1년이 되기 이전 24년 3월에 월차를 한번 사용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만약 제가 5월 말을 퇴사일로 정하면 마지막에 15일 기간을 전부 사용하겠다고 말 했을때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 전부 알려주세요 ㅜ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회계일기준 입사일기준?안녕하세요?저는 2022년 3월1일입사 2024년2월29일 퇴사했습니다 연차수당을 입사일기준으로하면26개 회계년도로 하면 38.6개가 발생해서 차이가 나는데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해서 각종 방학제외하고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이경우 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첫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기준에 대한 것은 있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 이내 퇴사 후 급여 반환해야하나요?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근무조건이 너무 극악이라 퇴사를 하려 합니다.그런데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 말고 따로 계약서? 하나를 적었습니다. 1년 이내에 퇴사시 한달 월급 정도를 반환하는 내용입니다.정말 직장 그만두고 싶은데 이 조항을 지켜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안녕하세요.작년 23년 1월 12일 입사해, 24년 4월 5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회사 급여일은 익월 10일이며 퇴직연금은 dc형인것으로 알고있으나 관련 퇴직연금 계좌 등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 3월 만근한 급여는 익월 10일인 4월 9일 지급.4월1일-4월5일, 4월 근무 5일 분 급여는 5월 10일인가요?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뿐만 아니라 모든 금전적인 것들을 14일 이내 지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다만, 근로 계약서에 퇴직하는 달의 급여, 퇴직금 등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품은 마지막 근무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일(익월10일)에 지급한다.다만, 퇴사하는 날로부터 14일이 익월 10일 이후라면 퇴사하는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있더군요.그러면 제 1년 3개월치 퇴직금+미사용연차수당+4월의 5일치 급여를5월 10일 지급이라는 건가요?퇴사일로부터 14일이 한참이나 지난 날짜인데 이 날짜가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 퇴사 및 근로계약서 관련입니다2019년 12월달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쓰고2020년도6월에 4대보험가입을 했으며현재까지 일을하고있습니다직업은 유아체육이고 유아체육 특성상 3월부터 다음년도 3월전 2월까지 학기를 마쳐야하는데요근로계약서를 쓰고나서 배부받은것도 없고 현재까지 재직 중 중간에 월급이 변동이있었습니다. 변동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것도 없었습니다다만 19년도때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때 조항에 기억이 나는 문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학기가 끝나기까지 책임을 지도록한다랑 계약을 연장하지않겠다라는 말을 하지않을시에는 자동으로 연장한다라는 식으로 적혀있던것 같아요현재 바로 퇴사를하고싶은데 퇴사해도 되는걸까요??퇴직금은 변동전 금액으로 받게되는걸까요 아니면 변동 후로 책정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측정했다고 하고 현금으로 나머지 월급을 받았는데 이건 왜 그런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영업양도로 포괄승계된 뒤 중도퇴직시 연차휴가 및 수당 질문2013.6.1 입사해서 지금까지 재직중이며24.3.1자로 기존 사업주 a에서 새로운 사업주 b에게 사업체가 양도양수되었습니다.(동일한 상호사용, 같은 교육서비스업을 동일하게 유지중, 근무자 전부의 근로관계를 모두 고용승계한 상태로새로운 사업주b도 근로자에게 기존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기존 사업주 a와 저의 근로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재 연차휴가 20일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과한다'는 조항은 별도로 적지 않았으나지난 10년간 매해 1.1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당해년도안에 모두 소진하는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는 별도 조항도 당연 없습니다.)이 기준에 따라24년 1월1일 연차휴가 20개가 생성되었는데(현재3개 사용) 현재 5월까지만 일하고 퇴직하려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이전 사업주 a(=양도인)과의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되어 새 사업주b에게 이전된 것이니제가 5월에 중도 퇴직시 남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그만두던가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현재 "새 사장이 된 b에게청구"하는게 맞는거지요?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거라 알고 있는데만약 새로운 사장이 올해를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퇴직하는 거라 연차를 줄 수 없다 우긴다면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끝까지 휴가를 주거나 수당을 주는것을 거부할시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사업양도가 일어난 직장에 다니는 경험은 처음이라 복잡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분들의 도움의 말씀들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