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통보서에 해고 시기 쓰는 방법 알려주세요.1. 해고통지서에 해고 시기를 해고예고일 해고가능일 이렇게 쓰는게 맞나요? 적법하게쓰여진 건가요? 2. 3 /23부터 출근 안하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이하사업장 해고예고시 퇴직금관련5인이하사업장에서 2주후면 1년이되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를하려고합니다 3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할건데 바로그만두라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3월10일이 1년인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찌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수습기간 퇴사 압박 및 직무 부적격 주장폭설로 인한 교통 마비, 1회는 장거리 출퇴근 및 운전 미숙). 이를 해고나 권고사직의 결정적 근거로 삼으려는 우려가 있음• 교육 기회 부재: 보안 규정상 매뉴얼 반출이 불가하여 퇴근 후 학습이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사내 교육이나 적응 기간이 너무 짧고 결과물만 독촉함.5.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1. 수습기간 중 위와 같은 사유(업무 숙지 미흡, 지각 2회, 당일 연차 사용1회)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2. 권고사직 거부 시 계약서상 모호한 직무 규정을 근거로 상하차 업무를 시키는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3. 부장의 "다음 주까지 못 하면 나가라"는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한 해고 예고로 볼 수 있는지?4.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이 부족한데, 이 경우 권고사직 수용 시 협상 가능한 보상안(위로금 등)의 통상적인 수준은?5. 이전 회사에서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11 월까지 수령한 경험이 있음(5개월간) 만약에 권고 사직이나 해고로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고용승계 거부 해고예고수당.해고예고수당 신청에 대한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나요??(근로계약서x 4대보험x 근무일수는 만족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퇴사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 전에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할 수 있나요? 현재 10개월 근무 중에 있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관련]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인가요?해고통지서를 주셨습니다. 한달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상관없습니다. 질문1. 그럼 이전 사직서제출은 무효가 된건가요? 전 3월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사직서에 적었고 이후 날짜 협의 안돼면 계속 근무하겠다고 여러번 말했습니다. 사직서 수리가 된거라면 3월까지 근무인데 2월에 나가라는건 사직서 수리가 아니라 그냥 해고 아닌가요?? 질문 2. 부당해고 신청시 이겨도 3월까지 급여만 받나요? 판정시까지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갑작스러운 구두 해고 통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1년 가까이 근무 중인 직장인인데 오늘 오전 상급자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 사유도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2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이처럼 절차를 무시한 구두 해고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지금 당장 제가 회사에서 챙겨 나와야 할 증거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고 예고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청조사중 사업주의 사건발생이후 보낸 내용증명 증거제출로인한 연장조사에대해사건 경위 (타임라인)1. 발단: 근로자가 희망 퇴직일을 고지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고 특정일에 즉시 퇴사(당일 해고) 처리함.(녹취및 증거 제출)2. 노동청 신고: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진정 제기.3. 사측의 대응: 정당한 수당요구하니, 사측은 갑자기 복귀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해고가 아닌 무단결근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함.4. 근로자의 조치: 사측의 내용증명에 대해 즉각 사실관계(이미 해고당했음)를 담은 답변서를 발송하고, 문자 연락 금지를 요청함.5. 현재 상황: 노동청에서 연장처리됨 문의하니 조사관은 사측이 이후 제출한 '복귀 요청'내용증명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 여부를 조사 중이며, 정황상 맞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언급함. 해서 사실관계가 담신 내용증명 답변서를 증거로 제출함 허나 이미 첫 증거제출때 무단결근이라고 복귀요청하는 증명에 대해서도 대처했다는 증거를 냈었습니다.질문 1: 사측이 해고 이후에 보낸 '복귀 요청 내용증명'이 사후에 해고를 철회하거나 무단결근으로 뒤바꿀 수 있는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질문 2: 이미 해고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복귀 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조사관에게 **'해고의 확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제출한 답변서 외에 어떤 추가 증거(당일 퇴사 처리 당시의 정황 등)를 강조해야 할까요?• 질문 3: 조사관이 제 증거(답변서 등)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 조사관 교체 신청이나 공식적인 의견서 제출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면 해고 통지는 받지 못했습니다.이후 다시 전화가 와서 원아가 추가 등록되면 근무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인원 감소로 인한 감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이 경우 1.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지 2.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 3.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4. 원장이 예고수당 대신 한 달 더 근무하라고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지급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사용자측)1월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만 인사 담당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시 했으나 본인이 거부해서 쓰지 않았고 해고통지서만 작성하였습니다. 허나 1월 말일자로 작성을 하였는데 다음날 본인은 한달전에 얘기 못 들었다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날을 제시하며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일단은 지급 하였는데 아무리 인사담당자가 실수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 요청에 의하여 진행하였는데 부당이득반환을 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면담을 진행한 실장님과 인사담당자 또한 다른 매장 직원들의 증언만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이분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 하였는데 경영악화로 해고통지를 받았지만 그 요건과 과정이 부당하다는건 입니다. 저희는 첫째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서 사업을 별도 양도양수 진해하였고 매장법인 재무재표도 가결산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평소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고 감축할수 있다고 얘기 많이 하였습니다.둘째, 알바생들 대상으로 먼저 감축을 진행하였고 직원들도 해당된다고 언지 하였습니다. 셋째, 주방직원도 줄이면서 역할을 분담하는 식으로 통보하였지만 그 문제된 직원들 지키지 않고 기존 본인일만 계속하여 평소에 다른 직원들이 문제제기와 불만이 아주 많았고 마이너스를 개선하기위한 역할분담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주방 총책임자와 문제된 직원들 권고사직하는것으로 협의 하였고 진행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증빙할수 있는거는 재무재표와 양도양수진행한 문서이고 나머지는 다 당사들의 증언과 탄원서 등 입니다.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 대응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