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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1년단위 미만 작성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신규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미만으로 계약기간을입사일~12/31 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1. 워크넷이나 구직사이트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으로 되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나요?2. 만약 입사일부터 12/31일까지로 계약서작성하고 추후에도 1년단위로 계약서작성시 구직사이트에 어떻게 공고를 올려야하나요?3. 입사일~12/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하고 12/31일 계약종료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고용보험6개월이상 조건이 된다는가정하에)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입사 전 포기하면 손해배상?어린이집에 취직하게 되어 9월1일부터 정식 출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습니다.경력이 없어 일을 배우고 인수인계를 할겸 8월21일부터 출근할 수 있는 날은 나가서 무급으로 일했습니다.하지만 일을 할수록 이 일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8월30일이 원장님께 입사를 못하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원장님 해외연수중) 정식 출근전에 마무리를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결정을 한건데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특성상 지자체로부터 반별 지원금 같은걸 받는 사업이라 저의 퇴사로 인해 이런걸 못받게 되서 소송하게 될꺼봐 걱정입니다. 만약 소송당한다면 손하배상액을 대략 얼마정도 물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이직확인서 관련질문 드려요11월 1일상실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근로계약서 작성시 입사후 한달이 넘은 9월 27일 작성을 하다보니계약서를 늦게 작성함에 있어 불안감도 컸기에 시작 근무일을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다만 퇴사후 확인해보니 고용/산재보험도 시작근무일을 잘못 등록하셔서 추후 저에게 불이익이 올수 있는 요인이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출근일 내용 문자내역/ 월급내역서/ 출근시간표에 적힌 근로자이름 등을 제출해서 정정확인을 낸 상태입니다.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1.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산재 인정시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요?2.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데 제가 근무한 2가지 사업장을 다 포함해서 가입일이 넘어도 조건에 충족되나요? (A근무지 9개월 근무 B근무지 2개월+2주가량 근무)3. 이직 확인서가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근무한 직장에서만 신청하면 되나요?4. 상실 사유서를 검색해보니 A근무처에서는 코드 11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가 되어있고 마지막 근무처에서도동일하게 코드 11을 해놨더라구요. B근무처에서 자진퇴사를 했지만 사업장안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퇴사를 한 사유이고. 그로인해 산재신청을 준비중이기에 (직장 동료증언, 원장과 퇴직시 괴롭힘언급에 대한 인정을 한 문자,대학병원심리검사 후 대학교수님의 소견서,녹취록등의 증거가 있습니다)산재 신청후 상실사유를 정정하려 하는데요. 알아보니 자진퇴사일 경우에도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가 인정되기도 하기에 이중에 어떤 부분으로 정정신청해야 제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려 합니다.11번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휴직이 회사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이직- 불합리한 차별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재해 위험에 노출될 때(사업장이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되지 않음)- 사업 내용이 불법인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기 안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허용되지 않을것 같아서심신장애로 정정 신청을 해야하는지...이 부분을 공단과 상담해봐야 하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서 미작성. 부당대우 등,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부분중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는것과급여계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입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2. 6일 근무 1회 휴무 (근무 4일째에 (쉬기 전 날), 적응할때까지는 주 6일 근무 해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함. 급여에대한 얘기는 없었음)3. 휴게시간 30분 미제공4. 식사 미제공5. 신입으로 입사 지원 했으나, 사장이 첫날 늦게나와서 교육 하고 2틀째부터는 주로 혼자하거나 상주 배달기사분의 도움으로 주문을 처리 함. 업장에 나와보지않고 교육이 부족한 채로 전화나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여 수행6. 퇴사시 얘기한바로 식대는 1시간당 1천원 발생한다 함7. 바리스타로 지원했고 커피와 카페음료,김치볶음밥 떡볶이 등 조리 하며 화장실 한번 못가며 8시간 서서 근무 양쪽 엄지발톱 피멍, 엄지 발가락에 0.2mm 화상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한달 이내 퇴사시 월급 80% 지급근로계약서에 ''신규입사 후 1개월 이내에 사직할 경우 근무일수 임금의 80%를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었어요.저는 한달이라고 생각해서 첫 입사날부터 그달 말까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입사를 7월3일에 해서 7월 31일까지 일하고 사직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달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총무부에서 적어도 한달 이상은 일하셨어야죠 라고 하면서 80%만 지급하겠다고 해요.근로계약서에 제가 싸인을 했으니까 진짜 80%만 받아야하나요? 아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일한 돈 100%를 지급 받을수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후 1개월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 대표 해외여행)입사지원 : 04.24면접 : 5월 19일 / 합격 후 사전미팅 6월 21일첫출근 : 7월 5일7월 5일주터 정규직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2회미팅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근 전 구인공고와는 전혀 다른 장소로 출근을 요구하였지만 거절했고 실제로 8월안으로 사무실을 구할거라는 이유로 지원공고에 기재된 곳과 다른곳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합격후에도 근로장소의 변경이슈가 있어 출근전 미팅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요청했으나 대표자 측에서는 일하면서 쓰면 된다, 그리고 조건을 그때 말한그대로 주겠다 라는 말로 명확히 밝히지 않은채 해외로 휴가를 간 상태입니다.상급자 쪽에서는 근로계약은 대표님 권한이라 아는바가 없다고 하고, 중간에 한번 더 카카오통 통화로 근로 계약서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있으면 써줄건데 왜그러냐며 핀잔을 듣고 그나마 밥값여부만 고지해주셨네요.첫 출근 전으로 사전미팅 자리에서 근로예약서를 요구 했으나 급히 돌아가야한다며 근로하다가 써주겠노라며 급히 돌아가셨고 첫 출근을 앞둔 시점에 해외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에 그 사유가 가족들과 유럽여행 이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일단 퇴사를 생각중이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에서 고의성이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금은 보통 퇴사후 며칠만에 주나요입사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퇴사일 60일이내 준다고 명시를 해버렸으면 그때 받아야하나요 보통 14일이내로 알고 있는데 어떻케 돼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하려고 합니다.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 했습니다.근데 지방 발령 되면서 근무장소, 직책, 기간이 바뀌었고 제가 변경 근로계약서를 요청 했습니다.하지만 회사는 거절했습니다.6개월 동안 작성을 안하다가퇴사 하고 나서야 작성해서 주네요Q.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회사에 과태료를 묻고 싶습니다. 보통 어떻게 처리 되나요 ?
- 기업·회사법률Q.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입사 포기시 손해배상해야하나요?어린이집에 취직하게 되어 9월1일부터 정식 출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습니다.경력이 없어 일을 배우고 인수인계를 할겸 8월21일부터 출근할 수 있는 날은 나가서 무급으로 일했습니다.하지만 일을 할수록 이 일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8월30일에 원장님께 입사를 못하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원장님 해외연수중) 정식 출근전에 마무리를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결정을 한건데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특성상 지자체로부터 반별 지원금 같은걸 받는 사업이라 저의 퇴사로 인해 이런걸 못받게 되서 소송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소송당한다면 손하배상액을 대략 얼마정도 물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 및 4대 보험 이중 가입에 기간 및 상실 관련 질문 있습니다.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A 회사로 고용 보험,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퇴사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직서 제출 전 이력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직하는 B 회사의 급여가 더 높습니다.1. 이직한 B 회사에서 고용 보험, 4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B 회사에서 이중으로 가입된 것을 알 수 있나요?2. A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를 안 낸 경우에 B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 작성 및 B 회사가 제 고용 보험, 4대 보험 가입하는 것이 A회사가 보험 상실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3. 회시나 개인이 모든 보험에 대해 상실 처리하지 않고 이직한 회사 입사하는 경우 이직한 회사 입사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