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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바다매238
목마른바다매23823.07.27

근로계약서 1년단위 미만 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규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입사일~12/31 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워크넷이나 구직사이트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으로 되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나요?

2. 만약 입사일부터 12/31일까지로 계약서작성하고 추후에도 1년단위로 계약서작성시 구직사이트에 어떻게 공고를 올려야하나요?

3. 입사일~12/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하고 12/31일 계약종료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고용보험6개월이상 조건이 된다는가정하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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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공고와 다른 점을 문제삼았어야 합니다.

    2. 기간제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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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거짓 취업광고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계약직으로 올려야 합니다.

    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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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사이트에 자유롭게 올리실 수 있으며 법적으로 구속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자유롭게 작성하셔도되며 정규직 / 기간제 모두 가능합니다.


    3. 기간만료 및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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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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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이라면 문제 없지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 기간제로 채용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쓰셔야 합니다.

    3. 네, 계약만료 사유로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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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되도록 채용공고와 일치시키는게 좋겠지만 근로계약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1년으로 기재하여 공고를 올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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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만 써두시면 될 것입니다.

    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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