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입사일~12/31 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워크넷이나 구직사이트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으로 되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나요?
2. 만약 입사일부터 12/31일까지로 계약서작성하고 추후에도 1년단위로 계약서작성시 구직사이트에 어떻게 공고를 올려야하나요?
3. 입사일~12/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하고 12/31일 계약종료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고용보험6개월이상 조건이 된다는가정하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