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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종료일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해고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계약 종료일은 1월 3일까진데 통보를 12월 말일에 받았습니다.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않으면 구두로 계약 연장이 되는거였고 작년에도 그렇게 계약연장을 햇었는데,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계약 종료일과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한달임금만큼의 위로금을 요청했고 일단 알겠다고 했으나 노무사랑 얘기후에 지급의무가 없어,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한답니다라는걸 알리려고 면허 등록했고요 근데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2025/11/1~2026/11/1 1년 계약 했고요 11/1 근무하여 1/2 오후에 당일해고 통보를 했습니다(해고사유는 폐업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쾌유하시는데에 보태려고 소자본사업인 만큼 사업한지 얼마 안된채 폐업을 하게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였고요) 그러나 근로자는 1월급여도 달라길래 해고예고수당을 말하는 줄 알고 3개월미만 근로자는 해당이 안돼 못준다 했더니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1월에 근무한 한 달 급여를 다 달라는겁니다 근로자 말로는 해지하는데도 1~2주가 걸린다고 그러는데 문자로 대화했지만 앞뒤 잘라서 말하니 해지가 무슨 해지인지도 모르겠고 제 생각엔 위에 말씀드린 우리 회사에 관리자가 있다는걸 알리는 면허등록 해지를 말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식약청에 물어보니 ”12/22에 관리자 폐업신청을 했으니 사실상 12/22에 관리자가 해고된게 맞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1월급여를 다 달라는지도 모르겠고 준다해도 1/2일 오후에 해고통보했으니 1/2 하루 급여만 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2/22에 해고 된걸 12월급여 마저도 다 줬으니 덜 준게 아닌 더 준거라 생각되는데 근로자는 1월 급여를 안주니 민사소송, 불법면허등록, 식약청에 불법신고를 한다는데 저랑 업무 얘기도 안 한 근로자가 얘기하니 저로서는 곤란합니다(금방 폐업한 만큼 이 근로자는 서류상에 이름을 올린것 밖에 없고요 그 외엔 이 사람이 한 근무는 없습니다) 민사소송 시 제가 불리한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진퇴사 후 일 할 의지가 있음에도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있었지만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사직서 작성할 때 오늘 날짜로 적으라고 지시를 받고 적었는데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 미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서면제목 그래로 3개월 미만 근무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대서 확실하게 하고자 하려는데 굳이 안해도 될까요? 3개월 미만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민사소송과 노동청 신고 협박을 해서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저는 알바에서 당일 해고 되었는데요, 사장이 저에게 그만두라고는 구두만 말한 상태라 해고 인정이 안될까 우려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서면 통지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걸까요? 단체톡방에 제 근무일에 다른 사람 구한다는 내용과 제가 확인차 연락드리니 오늘 안와도 된다고 말한 카톡에 대한 캡쳐본은 갖고있습니다. 14일 이후에 진정을 넣을 예정인데 이 내용들이 혹시 부족하다면 제가 더 보완할 점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요청후 사업장의 번복과 매일문자 등기날라옵니다.업무방향도 잡아뒀다고 저보고 앞으로 인수인계도 필요없다고 본인이 운영할거라 선도 그었습니다 때문에 저도 노무사님과의 상담을통해(녹취내용 다 들으셨습니다) 해고가 확실하니 해고예고수당요청과 퇴직금정리해달라 문자남겼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제가 당일퇴사에 동의했다고 거짓말치며 뜬금없이 인수인계를 2달하고 가라고 내일출근하는걸로 알겠다 하더군요. 해서 전 당일퇴사 동의한적도 없고 정당한 요구를 한것이다하니 온갖 저를폄하하는발언과 손해배상 청구할거다 매장관리키 등기로 보내라, 선넘었다, 이러면서 협박하며 해고한적없다고 문자남기더군요. 그러곤 다음날에 문자로 업무복귀요청문서보내고 아직 근속관계라며 우리가 퇴사협의를 하고 있었던것이 였다며 말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문자 남깁니다. 그이후 매일 무단결근이라고 복직하라며 하루하루 카운터세면서 문자 보내고 등기까지 보냅니다. 아직 진정서 넣기까지 시간이 있는데 이런경우 제가 당장에 신고나 조치를 할만한 방법이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증거가 부족합니다해고의 정황만 있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황증거로는 저 대신 다른 분이 들어온 시간표, 고용주가 다른 직원에게 제가 그만뒀다고 말한 카톡 이정도뿐입니다..저한테는 애매하게 말하거나 서면으로 말한게 다라서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제가 고용주에게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아쉽고 월급 정산은 언제 되냐는 식으로 연락을 해놓는게 유리할까요?갑자기 오래 다닌 일을 그만두게 되어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해가 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는 서면 통지가 필수인가요?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하는데 5인 미만은 구두 해고도 진정할때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다 말이 다르네요..일단 2년 근무하였고 전날에 구두로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제 근무일에 다른 사람을 구하고 근무표도 바꿨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1. 5인 미만 사업장도 서면 통지가 필수인지2. 사장이 다른 직원에게 제가 그만뒀다고 말한 것도 증거가 되는지 3. 제가 나간 직후 근무표가 바뀐 것도 업무 배제로 해고 인정되는지4. 제가 이번달까지 출근 하는것아니냐 오늘부터 안나가도 되는건지 연락드렸는데 오늘 나오지말고 시간될때 오라는 애매한 연락을 받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고 인정이 안될까요?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으로 11개월 다니다가 해고통지받았습니다말 그대로 수습기간으로 11개월 다니다가 해고당했습니다. 80%로 계속 다녔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하겠다고 미리 사직서를 넣은 상태였는데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런지 짤라버리네요. 1. 해고 메일이 1월 2일이고 연차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생긴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2.해고예고수당 요청 가능한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전 고용보험 안드는 알바안녕하세요. 노동청 임금체불, 해고예고 수당등으로 진정 중인데 사장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5달째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재취업이 어렵고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힘들어서 알바라도 하고 싶은데 노동청 결과 나오기 전까지 3개월 미만으로 주말 주2일 10시간 고용보험x인 알바를 한다면, 노동청 결과 나온걸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