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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 작성 후 기간 내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입사 후 근로 계약서로 4개월 정도 계약기간을 두었습니다.그 중 한달은 수습기간으로 둔다고 명시 해두었고 현재 한달이 지난 두 달 차에 들어왔는데 현재 하는 일이 저와 적성에 맞지 않는거 같아 그만두려 합니다. 퇴사 전 한달 전에 통보 해야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과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일방적인 퇴사, 불성실한 인수인계)의 손해가 발생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해당 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위법이 더 있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마트에서 일하고 있고요 근무시간 10-18, 12-20 유동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6.5시간 근무로 주 6일 입니다 현재 수습기간이고 5월 18일에 입사해 이번 달에 만근 월급을 170만원 수령 했습니다 매일 30분을 쉬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쉴 수 없었고 점심시간 제외하고 매일 기본 7-7.5시간 근무 했어요 매장에서 일을 하는데 휴식을 할거면 진열 되는거 보거나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쉬라고 하더라고요....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 했습니다. 저는 면접 볼 때 청과 파트로 배정 받았어요 그런데 마트 안에 카페를 오픈 한다고 저한테 담당을 맡겼습니다 미리 협의된 내용이 아니었어요 수습기간이니까 거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 일은 늘어 났고요 청과 일이 제 진짜 일이고 카페와 야채 쪽 일도 해야 했습니다 사장한테 인정을 받아서 이번 달 부터는 수습이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임금이었어요 전 제 시급이 10,200원이란 사실도 오늘 사장과 대화 하다가 알았습니다 만근한 제 월급이 170만원이었고 명세서에는 사대보험과 세금 공제 말고도 수습공제 17만원이 빠진채로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다 지정 휴무일이 월요일인데 이번 달은 다섯주라고 다음주 월요일은 쉬면 안된다고 이틀전에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퇴사 고민을 하던 제가 퇴사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사장이 뭘 빼고 26을 나누면 이 월급이 맞다고 하는데 전 아무리 계산해도 170만원이 안 나와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주휴수당을 안 주는건줄 알았습니다... 월급 부분도 문제긴 한데 근로계약서 사본도 받지 못했고 내용에 임금이나 휴게시간, 근무시간, 휴일, 계약기간 관련한 내용은 없었던거 같아요 다만 기억 나는건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것과 인수인계 없이 퇴사시 10일치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받아간 총무도 법적 효력이 없었다고 했었어요 지난달까지 수습기간이 끝나기로 했지만 제가 내일 퇴사를 한다면 수습기간으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저는 퇴사 결심이 섰고 아무리 계산하고 자문을 구해봐도 최저임금에 미달이 된다고 해서 사직서 사유에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기재하고 내일 제출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 얘기하다가 사장이랑 임금 관련된 대화를 하면서 다툼이 있었어요 전 이런 임금 받아가면서 더 일할 수 없다는걸 말하고 싶었고 그저 빠른 퇴사를 원했는데 사장이 노동청 가서 물어보래요 자기 계산이 맞다고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다들 되려 잘못 됐었다고 하더군요...그러면서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면 패널티를 줄 수 밖에 없다고 했어요. 제가 그거 법적 효력 없지 않냐니까 사직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처리 돼야 어쩌고 하던데 제 마음대로 퇴사도 못하나요? 이게 맞나요? 사직 사유로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쓰면 사직 처리가 안될수도 있나요? 만약 한달 이내로 안된다면 전 이직을 못하는건가요? 두달 넘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한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려고 하는데 최저임금 미달 말고도 위법이 더 있는지 궁금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 일하고 퇴사한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5인 미만 회사 입사하고 수습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하지만, 정규직 전환할때 기존에 3달이 아닌 6달 이후에 정규직 전환 계약이 구도로만 이루어졌고, 임금과 기타 복지에 대한 구두 계약 후 근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도 계속 미루었습니다.결국 일년 정도 일하고 해고 예고 메일을 빋고 364일 일하고 퇴사했는데요.1. 이 상황에서는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해야하나요?2. 신고가 가능하면 결과를 받는 것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3. 신고가 가능하면 그 다음 과정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청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그냥 그만 두겠다고 하고 퇴사를 한 상황인데 근로 계약서 적을 때 자기가 임의로 따로 근로법 알아보고 추가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수습기간이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는 입사기간 내 근무태도에 관련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게 되었을 때 혹은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무단퇴사할 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한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합의하에 결정된것이며 추후에 이의 제기 하지 않는다" 라고 되여있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이렇게 근로 계약서를 조작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되면 어떤 식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최저임금 100%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무태도로 3회 이상 경고 받지 않았고 그냥 오로지 스타일이 맞지 않아 달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보받은 상태에서 그만하겠다고 하고 퇴사한 상황이고 10/14에 월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 근로 계약서에 소정근로기간과 휴계시간, 근무일/휴일,주휴일은 작성 할 필요 없다고 해서 적지 않았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는데 이런것들이 문제가 될까요?8월 3일 면접때 주5일 근무가 가능하냐해서 가능하다고 대답하였고 그렇게 주5일로 알고 입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일 정확한 근로 조건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새로 오픈하는 학원이라 선생님들 일정이 정확하게 확정 나지않았다며 8월 5일 토요일 시범수업 참관해주시고 그날 시범수업이 끝난 후 근무 하실 의향이 있다고 말씀해주시면 그때 정확하게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8월 5일 토요일 3시간 근무뒤 근무하겠다는 제 의사를 말씀드렸고 다시 근무조건과 근무요일을 여쭤봤지만 다른쌤과 조율이 안됐다며 다음주 화욜에는 꼭 알려주겠다고 미뤘습니다.8월 8일 화요일에 출근하여 5시간 업무한 뒤 다시 근무조건과 근무요일을 여쭤봤는데 아직 확정나지 않았다며 알려주지 않고 화요일 근무가 끝나고나서야 아 맞다 쌤 교육기간동안은 시급 만원이에요 한마디로 통보받았습니다.14일 월요일, 15일 화요일 총 16시간 근무했지만 근로 계약서를 써주지 않았고, 화요일 퇴근 전에 저한테는 계속 확실하지 않아 알려줄 수 없다 했으면서 다른 선생님과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불안감을 느꼈고 8월 16일 수요일 오전 출근 전 카카오톡으로 정확하게 제 근로 조건을 알려달라 요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그에 바로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으며 전화통화는 녹취하였습니다.자기가 일이 바빠서 챙기지 못한것뿐이라며 갑자기 주5일로 계약할수없으니 주 2일로 계약할 수 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결국 처음부터 주 5일로 계약해줄 생각이 없었기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은채 확정난게 없다는 대답으로 계속 회피했던것이고 그것을 제 업무능력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단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학원은 새로 오픈하는 학원이라 수업이 몇 개 열릴지 아직 미정이였던 상태이며, 수업이 많이 개설되면 주5일을 맡길거지만 예상보다 수업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일부러 저에게 근무조건을 속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며 2주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학원 오픈 후 예상대로 수업이 몇개 개설되지 않자 처음 면접에서 약속했던 주 5일 말고 주2일만 일해달라하였습니다 제가 왜 처음과 말이 다르냐고 따지자 그렇게 안되시면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기에 저는 학원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제가 민원을 신청하기전에 마음에 걸리는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1.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지적하자 전화녹음에서 원장이 아 근로계약서 이번주에 써주려고했다고 말하는게 나오는데 그게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말만 저렇게 하고 퇴사까지 근로계약서 써주지않았습니다.2. 학원에 4대보험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회사에선 4대보험을 절대 해줄 수 없다며 그대신 계좌로 따로 보내드리겠다 그렇게하면 세금 안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일한 돈을 주지않을까봐 학원에서 제시한대로 계좌로 급여를 받았는데 이 점에 대해 밝히면 저도 동의하였기에 처벌 받을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돈을 받았기때문에 근무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지장이 있을까요?3. 근무를 이미 시작하고 이틀 근무한 뒤 모집공고에 공고된 시급 15000원이 아니라 교육기간이니 만원만 주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기전이라 근로계약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알겠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수습기간 계약서도 따로 받지 못했구요. 구두로 한마디 얘기한게 끝이였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받지못한 시급 5천원은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4. 2주차에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겼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못하였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를 쓰지않았으니 주휴수당에대한 언급도 듣지못하였구요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2022.03.17입사로 근로계약서 없이 1일 9시간 주5일 근무했습니다.(수습기간에는 일당 80,000/수습기간 후 일당 100,000 +매달 기름.밥값 20만원) 월급으로 받았습니다.근무중 회사매출 저조로 주5일에서 주2~3일로 근무 변경 요청을 받았고, 근무조건이 맞지않아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했습니다.(2-3일 근무바뀌기 전 퇴사)퇴직금도 받았구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역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현재 4대보험가입은 할수있으나 가입 후 실업급여를 못받을 경우에는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증거자료로는 월급입금내역과 카톡내용 녹취록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임금체불 세부내용이 궁금합니다1월9일 입사하였고 7월3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주5일로 근무 후 주6일로 바뀌었으며 월차가 발생한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허나 퇴사하기전 일이 힘들다고 누누히 말 하였었고 어떻게하고싶냐는말에 제가 원하는건 일의 배움이라고 하며 개선이없거나 발전이없으면 그만두고 다른곳을가서 배우는게 맞다고하였고 내일당장 안나와도 상관은 없다고 하여서 저도 더이상 배울수있는 환경이 안되는거같아 그만두겠다하고 밑에직원이없었기에 전날 인수인계만 카톡으로 남겨놓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 경우 점장님과 얘기가 된 후 그만두게되었는데 사장님께선 무단퇴사처리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추가로 식대8천원 현물지급 근로계약서에 적어놓고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시 근로일 수 만큼 전액 반환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있으며 제가 이렇게그만둠으로써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정리하면1. 얘기된 후 퇴사를 하였는데 무단퇴사처리 및 수습100프로 지급했던거 저에게 청구.2. 식사비 현물지급 8000원 30일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했으므로 일한 일 수 만큼 반환 8000*180일정도3. 얘기된 후 퇴사 무단퇴사처리 후 급여달라는얘기를하니 갑자기 심각한피해발생 피해금액 청구.4. 가게 노무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월급 한꺼번에 지급 , 임금체불일까요 ?뿐입니다.)저는 8월 10일에 입사하였고 별다른 계약서 작성 없이 바로 실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 한 달 후인 월급 날이라고 사전 공지해주신 9월 10일에 월급을 받지 못하여 사장님께 물어보니, 8월에 일한 기간이 한 달이 채 안되니, 수습기간이 끝나는 10월 10일에 8월 분과 9월 분의 월급이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월급은 정해진 일자에 한 달에 한번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8월 분 월급을 요청하자, 세무사에게 확인해보겠다고 한 후 , 다른 직원들을 계속해서 수습 급여를 그렇게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2) 수습기간이 끝나는 10월 10일에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는데 , 6개월만 일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계약 후 제가 복학하는 6개월 후에는 퇴사 처리 혹은 휴직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저의 생각으로는 1년 미만 계약은 수습기간과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니 1년 이상 계약 후 2개월을 수습 급여를 적용하려는 것 같습니다.1. 1) 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2. 수습기간이라며 근로 전 계약서를 쓰지 않는 행위는 적법한가요 ? 3. 연봉 계약서 작성시 3개월 혹은 6개월 계약으로 변경 요청 후, 수습 급여가 아닌 기본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4. 8월 10일부터 근로를 시작했지만 10월 10일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한 후 11월 10일에 퇴사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일일까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11일 입사 25일 급여 지급일, 첫달 급여 관련문의저희 어머니가 7월 11일 입사하여 근무중인데 25일이 급여지급일이라고 합니다. 7/25일에 급여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을 해보니 7/11-25일 근무 건에 대한 부분은 퇴사시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당연히 8/25일 급여일에 7월 근무분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아직 근로 계약서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수습기간은 없다고 협의된 상태)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즉일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처벌회사의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퇴사 의사를 전했을 당시 구두로 승인을 하였으나다음날 대표의 변심으로 인수인계 기간 없이 퇴사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 구두로 전달한 퇴사 승인을 몇몇 직원이 알고 있음2. 인수인계 요청에 불응하고 즉일 퇴사 행위에 대한 내용 증명을 전달 받음(인수인계 자료는 작성하고 나왔으며, 입사 후 선임자의 퇴사로 본인 또한 인계 받은 사항이 거의 없음)3. 야근시 야간 초과 근로 수당 미지급4. 일부 직원의 근로 계약서 미교부 및 미작성, 분실 행위를 목격 함5. 업무 시간 이외에 아침, 저녁으로 대표에게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음6. 본인 포함 3명의 직원이 동일 일자에 퇴사 하여 업무 방해죄에 해당 된다고 했다고 함(퇴사자 3인은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자 퇴사 일자에 대한 연락을 한 적이 없으며 부서도 상이함, 3인 모두 수습기간 내 퇴사)7. 회사 측 자문을 해주는 노무사님께서는 고소를 진행하여도 피해 사항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만류8. 자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내용 증명 송달해당 상황에서 처벌을 받거나 할 근거가 있을까요?또한, 직원들에게 야근 수당을 미지급 하고 일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분실과 같은 모습을 목격하여즉일 퇴사 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