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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아비299
신통한아비299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는데 이런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8월 3일 면접때 주5일 근무가 가능하냐해서 가능하다고 대답하였고 그렇게 주5일로 알고 입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일 정확한 근로 조건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새로 오픈하는 학원이라 선생님들 일정이 정확하게 확정 나지않았다며 8월 5일 토요일 시범수업 참관해주시고 그날 시범수업이 끝난 후 근무 하실 의향이 있다고 말씀해주시면 그때 정확하게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8월 5일 토요일 3시간 근무뒤 근무하겠다는 제 의사를 말씀드렸고 다시 근무조건과 근무요일을 여쭤봤지만 다른쌤과 조율이 안됐다며 다음주 화욜에는 꼭 알려주겠다고 미뤘습니다.


8월 8일 화요일에 출근하여 5시간 업무한 뒤 다시 근무조건과 근무요일을 여쭤봤는데 아직 확정나지 않았다며 알려주지 않고 화요일 근무가 끝나고나서야 아 맞다 쌤 교육기간동안은 시급 만원이에요 한마디로 통보받았습니다.


14일 월요일, 15일 화요일 총 16시간 근무했지만 근로 계약서를 써주지 않았고, 화요일 퇴근 전에 저한테는 계속 확실하지 않아 알려줄 수 없다 했으면서 다른 선생님과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불안감을 느꼈고 8월 16일 수요일 오전 출근 전 카카오톡으로 정확하게 제 근로 조건을 알려달라 요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그에 바로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으며 전화통화는 녹취하였습니다.

자기가 일이 바빠서 챙기지 못한것뿐이라며 갑자기 주5일로 계약할수없으니 주 2일로 계약할 수 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주 5일로 계약해줄 생각이 없었기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은채 확정난게 없다는 대답으로 계속 회피했던것이고 그것을 제 업무능력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단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학원은 새로 오픈하는 학원이라 수업이 몇 개 열릴지 아직 미정이였던 상태이며, 수업이 많이 개설되면 주5일을 맡길거지만 예상보다 수업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일부러 저에게 근무조건을 속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며 2주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학원 오픈 후 예상대로 수업이 몇개 개설되지 않자 처음 면접에서 약속했던 주 5일 말고 주2일만 일해달라하였습니다 제가 왜 처음과 말이 다르냐고 따지자 그렇게 안되시면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기에 저는 학원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민원을 신청하기전에 마음에 걸리는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지적하자 전화녹음에서 원장이 아 근로계약서 이번주에 써주려고했다고 말하는게 나오는데 그게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말만 저렇게 하고 퇴사까지 근로계약서 써주지않았습니다.


2. 학원에 4대보험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회사에선 4대보험을 절대 해줄 수 없다며 그대신 계좌로 따로 보내드리겠다 그렇게하면 세금 안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일한 돈을 주지않을까봐 학원에서 제시한대로 계좌로 급여를 받았는데 이 점에 대해 밝히면 저도 동의하였기에 처벌 받을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돈을 받았기때문에 근무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지장이 있을까요?


3. 근무를 이미 시작하고 이틀 근무한 뒤 모집공고에 공고된 시급 15000원이 아니라 교육기간이니 만원만 주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기전이라 근로계약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알겠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수습기간 계약서도 따로 받지 못했구요. 구두로 한마디 얘기한게 끝이였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받지못한 시급 5천원은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4. 2주차에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겼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못하였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를 쓰지않았으니 주휴수당에대한 언급도 듣지못하였구요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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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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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습니다.

    2.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 주장은 해보실수 있겠지만 실제 5천원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신고하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사업주가 처벌받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초범은 어차피 거의 처벌되지 않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책임이고 근로자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계약서와는 아무 상관 없는 별개 문제입니다.

    3. 모집공고가 그대로 근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채용광고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4.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처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세금과 관련하여 가산금 및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사용자가 구두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시급 15,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에 지장은 없습니다.

    2. 급여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습기간에 사업주는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모호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15,000원을 지급해야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4.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우나 약정한 근로계약(연장근로 미포함)이 15시간 이상이 아니라면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