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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이후 계약서 수정 (월세)2024. 02. 11.에 1000/55 조건으로 계약 및 이사를 했습니다.계약서도 위 조건으로 서명했고, 오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월세 인상에 관해 착오가 있어 일부 감면하게 되어 계약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월세 55 -> 52.7)주말 간 계약서 수정 후 서명할 예정인데, 동 주민센터에서 수정한 계약서를 들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주말 전세집 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질문이번 달 대학가 주변 전세집을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미 봐둔 집에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보냈고, 이사하는 날 잔금지급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주말에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토요일에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거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어플상으로도 신청은 가능하나 주말에는 처리가 안된다하는데 부동산측에서는 처음 저한테 얘기한거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등기부등본은 많은 자료 찾아봤을 때 이상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1. 제가 주말에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한다면 계약서 특약부분에 어떠한 내용을 반영시켜야 되는지)2. 집주인을 빼고 부동산하고만 계약해도 되는지(이건 평일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떤건지)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사 당일 집주인이 보증금 않 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몇일 후면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요. 이사 당일집주인이 시설물 확인을 못한다고 연락이 왔었어요.해외에 있다 1월 중순쯤 들어온다며 그때 집 상태 확인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미 이사갈 집계약금도 송금한 상태고 확정일자 받은 상태입니다.아이가 곧 중학생이라 배정문제 때문에 이사 당일 날 바로 가서 전입신고 해야 그 주변학교 배정 받거든요.계약만료는 이미 10월 이었고 계약해지통보는 7월이었습니다. 9월 이사할 예정이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준다고 하는 바람에 이사할집 취소한 적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이사해야 되는데 해외여행가서 집 상태확인 못하니까 자기 여행다녀와서 주겠다하는데요. 이런경우도 임차인이 손해보고 있어야 되나요?임차권등기명령도 시간이 걸리고 신청한 상태에서 보증금 다시 돌려주면 신청 바로 해지 되나요?그리고 이삿짐센터와 입주청소 다 신청하고 계약금도다 걸었는데..이사를 가야할지..여기서 버텨야할지..짐 일부만 놓고 가야할지..걱정입니다. 전입신고를 않하면 이사가서 다닐 아이 학교 배정을 못받습니다ㅠ그리고 이사갈 집에 들어갈 가전제품, 가구 등 다 이사날짜에 들어오고 비용도 많이 지출한 상태입니다.참고로 현재 집주인은 저희가 8월 말 형사고소 했고 검찰 기소 상태 인데 자기멋데로 안하무인 입니다.이사 가기전 판결 날줄 알았는데 길어져서 아이때문에 이사를 가야되거든요.ㅠ저희가 이사할 때 빈집 상태 동영상이랑 사진찍어서 집주인한테 보내주고 보증금 반환 해달라고 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 부동산경제Q. 임차인입니다.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월세를 안내면 배당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4일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직접만나 국세 지방세 체납내역 없는걸 확인후 계약하였으며, 당해 5월 30일 잔금을 치루고 입주, 5월 30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함 (계약기간 2023년 5월 30일 ~ 2024년 5월 30일 / 1년)- 대전기준 해당 근저당 (19년 4월)은 보증금 5천 이하에서 최우선변제금 2천만원으로 설정되어있음. (보증금 300만원 초과)2. 등기부등본상 2019년 4월 19일 을구 근저당(지역신협) 채권채고액은 9억 (약 120% 설정인걸 알기에 약 7억 5천 정도 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해석됨), 이외의 근저당 및 등기부등본상 선순위는 없음, 토지대장 또한 집주인명의와 같음을 확인함. 바로 옆 비슷한 크기와 규모, 연식의 건물의 토지 포함 건물 실거래 가격이 19억정도인걸 확인 하고 계약함- 모든 세입자들 조사결과 최우선변제 받을 사람이 3명 밖에 없어서 경매에서 건물가액이 시세대비 70% 60% 하한가 맞고 거래되도 무조건 최우선변제는 받을 수 있는 상황임 (매물 자체가 대전 둔산동 중심가 근처이고 19년도 신축이라 수요가 있음) 단, 2300만원 중 최우선변제액 빼고 차액 300만원은 다른 세입자들 전세 등 선순위 계산결과 절대 못받는다고 계산됨 3. 2023년 11월 19일 대전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로부터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안내문이 현관에 부착되어있음을 확인함.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2024년 2월 5일까지 배당요구 하라고 받음. (기한안에 무조건 배당요구 할꺼임)3. 집주인 연락 안되며, 수통의 전화 문자 끝에 '해결할테니 안심하라'는 문자 한통 받음 (조사결과 여러 다가구 건물을 보유한거 알고 있고 갭투자, 돌려막기 한걸 알기에 안믿음)질문가. 법이 뭐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경매 넘어가면 월세를 안내는게 통상적이기에 이번달 부터 월세를 안낼 예정입니다.최소로 안낼 월세액 (2023년 11월 ~2024년 5월 계약 만료 일까지 7회 월세 (35만원 x 7회 = 245만원)다만 경매 후 낙찰까지 1년이상이 길면 2년 3년 소요된다는걸 알기에 묵시적 계약으로 계약 연장하여 2달정도 더 거주하고 8~9회 차 정도까지 300만원 안밖 정도 범위내에서 월세를 안낼 예정입니다. ☞ 이럴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요구액(제 보증금) 은 2,300만원이지만 300만원이 빠지고(월세 미납액), 2,000만원만 남기에 최우선변제로하여 20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걱정되는건 최우선변제 2000만원 대상에서 월세 미납액 300만원을 까고 1700만 줄까봐 겁납니다.- 사실 경락인은 경매낙찰 후 부터 권리가 생기기에 월세 받을 대상이 아니라 태클을 걸진 않을꺼 같긴하지만요... 물론 이전 소유주가 요구할순 있을꺼 같으나 최우선변제 금액만 받으면 이미 전 소유주가 제가 배당못받은 만큼 먹튀한거랑 다름 없어서 이건 소송이던 뭐던 의미 없을꺼 같긴하지만요.☞ 또한 보너스로 전기나 수도 가스는 제가 쓴거니까 낼꺼고 공용청소비등 관리비는 안낼려고하는데 이것도 배당액에서 빠지는지 궁금합니다.어차피 새로운 경락인이 나올때 까지 원룸에 거주하면 그 경략인에게 월세를 줘야 겠지만, 저는 그 전에 나갈껍니다. 나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다른 안전한 집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답변에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신축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할 때.곧 신축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계약은 했고 잔금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잔금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예정이구요 궁금한 사항은 전세권설정과 보증보험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신축이라 등기가 나오지않은 상태입니다. 등기가 나온 후 전세권설정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연장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ㅠㅠ전세금을 돌려줄수있다고 말하였습니다.현세입자를 구하고 이사날짜 맞추면 좋겠지만 사정상 불가능하여 먼저 2월 말일에 지방에 전세 계약과 확정일자를 할려고합니다.(계약할집은 대출없이 진행 예정)그런데 현재 집이 계약만료까지 세입자를 못구하면 대출금 반환 몇 연차관련 문제가 생겨서 대출연장을 해야될거같아서 지방에 제 명의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해도 현재집 대출 연장을 받을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이 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2020년 12월에 반전세로 이사를 왔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2017년에 근저당으로 6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이며, 두 달 후에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이사하자마자 완료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거주 중인 오피스텔의 세입자가 집주인과 구두로 연장 계약을 했는데, 그 직후 집주인으로부터 본인이 파산 예정이며 전세 가격으로 매매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집주인은 이 사안 이외에는 처리할 사항이 없다고 하며, 그 이후로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같은 상황에 처한 두 명이 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이 오피스텔에 주변 건물에 비해 저렴한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월세를 약간 올리더라도 1년 더 계약을 연장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년 더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많이 위험할까요?참고로 어제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근저당은 계약 당시와 동일하며, 납세증명서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계약했었던 부동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부동산 방문 전에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 만료전 이사 문제 없을까요?아이 유치원 진학과 와이프 전근 등으로 인하여 24년 2월말까지 이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계약 현황은 하기와 같은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1. 최초계약 : 2020. 04. 28.~2022. 04. 27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 / 제 명의로 계약)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갱신계약 : 2022. 04. 28~2024. 04.27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갱신 계약서 작성) -. 아이와 와이프의 사정 상 2024. 02월 말까지 이사 필요 -. 현 거주지가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새로운 새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는 지역이며, 임대인은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고 있 으나 새로운 새입자 없이 본인 대출 등으로는 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함.3. 2024. 11. 14 임대인에게 24년 2월 이사 계획이라고 통보함(전화/카톡) 4. 질문 사항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의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의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3. 11. 14일 통보했으면 24. 02. 14 까지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될까요? 따로 특약에는 안썻지만, 갱신계약서로 된 계약임을 명시하고 계약서 작성 했으니, 관계없이 통보 후 3개월 뒤 반환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요? 2)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임대임은 대출 등 불가하다고 하여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와이프는 24년 2월까지 새로운 집으로 와이프 명의로 전세대출 받아서 이사를 가자고 주장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와이프 명의로 새로운 집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현재 집의 전세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고, 새로운 집은 또 다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지요?3) 새로운 집을 전세대출 받는다면, 현재 거주하는 집의 임대인에게 향후 보증금 반환 받으면 대출 기관에 갚고, 대출 이자는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지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대출 잔금 입금일 이전 이사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월세 원룸에서 전세 투룸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임대인과의 협의하에 잔금이 납부되기전인 1월 26일에 해당 전세 투룸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질문 1) 현 상황에서 이삿날인 1월 26일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는가요?질문 2) 혹여나 1월 26일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 거주중인 월세방의 보증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나요?* 현재 집 - 2024년 1월 10일 만료(협의하에 추가계약 없이 1달 더 지내는 중입니다.)* 이사 집- 잔금 납부일, 입주일 : 2024년 2월 20일
- 부동산경제Q. 세대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문의현재 집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자녀인 제 이름으로 세대주 등록이 되어있습니다.제 밑으로 부모님과 할머니 계십니다.3개월 후, 저는 독립할 예정인데 아버지께서 파산 신청 중이라 제 이름을 세대주로 계속 사용해야 돈이 안빠져나간다고 세대주 이름은 당장은 빼기 어렵다며 미안하다고 걱정하시는데..흠제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독립할 집에 전입 신고나 확정일자를 못받을것같은데 별다른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