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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및 임금인상 제외건 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제조업에서 월급제로 12시간 교대근무 중입니다.먼저, 첫 번째 사진은 2021년 입사 때 근로계약서고요. 올해는 작성을 따로 안 해서 저기에서 기본급 2,025,000원에 연장근로(18h) 261,610원이 되겠네요.제가 궁금한건,1. 근로계약유형이 고정OT인가요? 포괄임금제인가요?2. 현재 한 달에 주야 합해서 평균 5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3.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4. 작년엔 1월 급여부터 임금인상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3월에 승진승급자 때문에 3월 급여부터 인상이 되었고 1,2월 소급분도 3월 급여에 같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임금인상 및 소급분 지급에서 제외되었는데요.인상 및 지급여부는 회사재량이라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현재 재직 중이며, 3월 초에 퇴직원 제출하였고 퇴사희망일은 4월 말이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시 급여와 지급일에 관하여1월30일 팀장에게 1월31일 퇴사의사 전달함(인수인계할게 없는 회사, 본인도 입사시 인수인계 받은 사항없음, 단순콜 아웃바운드), 그만둘때 미리말한 직원들 거의없음 , 급여일에 급여받고 그날 다 그만둠.. 이유는 미리 말할경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분나쁜 상황이 생겨서 그렇다고들 함. 본인은 지각이나 결근 없었고, 회사에서도 일을 잘해 인정받고 있었던 상태라 당당하게 절차대로 그만둘 결심으로 미리말함>>팀장왈 지금바로 가셔도 된다고 하면서 14일이전에 미리 말하지 않아서 급여가 최저시급으로지급되며, 2월말 지급된다함.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지급이란내용 빠져있고 단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경우 인센은 제한다라고 명시된 부분 말하자 확인해 본다고 하더니 입사날 싸인받은 서류한장 보여줌.항목에 위에서 말한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과 퇴사월급여 말일지급내용확인되며 본인싸인 확인됨.입사시 근로계약서외에 무언가 싸인한것 같긴하나 내용 기억을 못하고 있었고, 사측으로 부터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음. 무언가 속은느낌>> 이런경우 제가 싸인했으니 그냥 수긍하는게 맞을까요?전 기억도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은 내용이라 생각조차 못함, 본인에게도 근로계약서와 함께 한부 주었어야 되는거 아닌가?퇴사한다하니 보관하고 있다가 너 싸인한거 여기있으니 그리알고 당장 가라는식..그럼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려면 며칠까지 근무를 해야하나 했더니, 그만둘 결심을 했으면 지금그만두세요~ 팀장태도에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힘.말일까지 근무를 해야 만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31일자로 그만두려고 했으나 퇴사시 최저시급 지급으로 만근도 해당 안된다는 식,그러니 오늘 퇴사하라는... 오기로 다음달 13일까지 참고 일을하고 퇴사할까 하는 찰나에 사직서를 놓고가는 팀장... 잘못도 없이 쫒기듯이 사무실을 나옴회사는 그만두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단다. 이것이 팀장이라는사람의 민낯인가? 직원의 퇴사를 팀장혼자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되나? 매번 이런식이라 다들 급여날 급여받고 열흘정도의 급여는 손해보더라도 얼마안되니 주는대로 받는건가보다 ㅠ.ㅠ이런경우 제가 싸인한게 맞으니, 어쩔 수 없는건지요?그리고 31일까지 근무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당장 사표쓰고 가라고 한건 괜찮은 건가요?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퇴사한다고 하니 얼굴을 완전히 바꾸고, 제대로 말할 기회도 주지않고, 사람을 어이없게 만들어서 순식간에 해치워 버리더군요.이럴경우 정상 급여 받을수는 없나요?입사시 싸인한것 때문에 당하고 있어야 되나요?회사가 본인들 마음대로 기간을 정해놓고 급여를 차감하는것과 14일이내에 주지않고 말일날 준다는내용으로 입사일 싸인받은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 아닌가요?그리고 기간을 정하고 그날 퇴사하겠다는데 당장 그만두라고 한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하니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21년 10월 입사하여 23년 4월말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계산하기 쉽게 연차 지급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나퇴사할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개수를 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일때는 26일, 회계일 기준일때는 29일입니다.26일에서 그동한 소진한 연차일수를 빼야하는게 맞다고 하며입사일 기준으로 따져 현재 6.5일이 남아있다고 말을 합니다.물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복무규정 어디에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소진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이경우 제가 4월29일 퇴직일 이전에 9.5일을 전부 소진할 수는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파견직에서 도급정규 전환시 1년미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입사 후 파견직으로 3개월 계약하고 다시 3개월 계약해서 근무했고,또 6개월 계약 했는데 도중에 도급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근로 계약서 계약 기간 부분에는 '본 계약 기간은 2022년12월15일부터 2023년6월14일까지로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와 사용자와 고객사 간의 파견 계약이 해지 또는 업무가 종료 되었을 경우에는 근로 계약 기간이 중도에 종료될 수 있으며, 위 예약 기간 만료 시 당연 계약 종료된다. 이에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 퇴직금 부분에는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이렇게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현시점 근무 기간 9개월 입니다. 퇴직금은 못 받는 걸까요? 그리고 계약기간 종료인 6월까지 근무 요청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4대보험 미가입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공공기관 파견직이라서 당연하게 4대보험 가입도 같이 되어있을거라 생각하여 신경쓰지 않고있었습니다.하지만 제 집사람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나가고 있는걸 알게 되어 확인해보니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서 회사에 연락해여 확인해보니 입사자 일괄로 신고 하려고 아직 신고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연말정산 시즌이 되어 다시 제 집사람이 연말정산을 하려다 건강보험료가 아직 집사람 회사이름으로 나가고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확인 요청하였더니 확인 해본다 한 후 계속 확인 요청을 해도 묵묵부답 피하고 있습니다.업무 특성상 타지에 파견 근무중이고 근무중에 외부로 나갈수 없는 환경이라 본사를 직접 찾아 갈수도 없습니다.전화도 피하고 연락을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전화 준다하면서 끊고 계속 연락을 받지도 주지도 않습니다.업무적으로도 소통을 해주지 않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 사직서를 제출하러 본사로 가기도 애매합니다.현재 제 상황은 서울 -> 평택 파견 근무 1년을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얻어 준 상황입니다.지금 5개월 차 근무 중이며 업무 적인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근무 중이라 업무 협조를 구하는데연락도 받지 않고 문자를 남겨도 알았다고 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그 이외 내부의 사정을 여기다 나열 할 수는 없지만 회사 측에서 제시한 근무 조건과는 상이합니다.일단은 통화가 되지 않아서 내일까지 연락주지 않으면 퇴사에 동의 하는걸로 알겠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정리하자면 이런 상황에서제가 이미 문자로 퇴사 한다고 밝혔는데 사직서 없이 퇴사가 가능한 지와 만약 3월 1일 부터 출근을 거부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얻어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시점에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저는 2020.08 대전 ㅇㅇㅇㅇ병원 간호사로 입사하여 평일(월~금) 08:30~17:30 주 5일 상근직으로 근무하였고, 출산으로 2022.02. 부터 2023.02.까지 1년 간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복직 시점이 되어 기존 부서에 동일한 시간대로 복직하기로 협의가 되었는데, 돌연 복직 4일을 앞두고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주말, 공휴일을 포함한 교대 근무로 전환(07:00~15:00, 14:00~22:00)할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주 6일 (06:30~17:30) 불특정 지역을 다니며 근무하는 배우자의 직무 특성 상, 2살, 6살인 미취학 자녀들을 전적으로 제가 맡아야 하기에 교대 근무 전환 시 출근이 불가능함을 수차례 알렸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부서 이동까지 요청하였으나 마땅한 근무처가 없다고 하며 막무가내로 교대직으로만 출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근로 계약서에 적힌 ‘위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은 갑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에 따라 임의로 시간 변경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아이들을 보내는 어린이집에는 아무리 빨라도 통상 8시 정도에 등원 가능하고, 하원은 대부분 6시 전후로 합니다. 출근 시간이 8시 30분에서 아침 7시로 앞당겨지고, 퇴근 시간은 밤 10시로 늦춰지는 교대 근무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에 사는 친인척도 아무도 없어 아이들을 부탁 할 곳이 없고, 어린이집이 쉬는 주말, 공휴일 근무도 불가하기에 기존의 계약 조건이 저에게 최선입니다. 저에게 일방적인 근로 조건 변경은 퇴사 종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회사에 저의 사정을 여러 번 간곡하게 설명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까지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을 위해 권고 사직 요청도 여러 차례 거절 당해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근로 조건 변경은 명백한 기업의 갑질이자 위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자진 퇴사를 하게되면 복직 시 받게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금전적인 피해가 큽니다.육아로 인한 퇴사 라는 제도가 있길래 요청했더니 연락도 받지 않고 잠수입니다.당장 3일 후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교대근무로 출근하라하고 부서 배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를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금액과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1월달,2월달 모두 한번도 결근한적없습니다]그리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했습니다1월1일에 입사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였는데급여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것같아 심적으로 힘들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네일샵으로부터 받은 상세 급여내역서를 첨부하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셔요*참고로 사진상의 밑에 급여명세표가 1월달분 급여분이고사진상의 위에 급여명세표가 2월달분 급여분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자진퇴사 질문 있습니다!2022년 5월 1일에 육아휴직 대체자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2023년 11월 종료)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입사하였습니다. 이제 곧 1년 차를 앞두고 있는데 인사팀에서 육아휴직 가신 사수님께서 2023년 8월에 돌아오시고 계약서 날짜를 잘못 작성했다 라고 구두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따라서 8월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원하는 부서에 배치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예전부터 직무도 회사 자체도 맞지 않다고 느껴 이왕 이렇게 된거 2023년 5월 말에 퇴사하려고 합니다.1. 사수님이 8월에 복귀하시는데 저 같이 대체 근무자도 회사에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제 업무는 저 빼고 회사에 아는 사람이 없어 재채용 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계파일은 확실히 만들고 있습니다)2. 회사측에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던데 직속 상사가 5월 첫째주에 휴가를 간다고 해서 4월 말에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1년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챙겨 나가고 싶은데 못 받게 행패부릴까 5월 1일 지나서 이야기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많아 도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인가요? ㅠㅠㅠ22년 3월 1일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기간은 3월 1일부터 23년 2월 28일입니다!마지막 문장에 업무 평가표 미제출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 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서 당연히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 될줄 알았는데12월달에 회사에서 직속 상사한테 업무평가표를 써달라고 부탁해서 적어서 인사팀에 내면 회의 후에 계약 연장을 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상사랑 협의 후에 업무 평가표를 인사과에 제출을 안했습니다. 1월달 쯤에 전화가 오더니 압무 평가표를 제출을 안하면 재계약 거부로 자진퇴사로 본다, 의원면직으로 사유 작성이 된다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직이 좀 많아서 어쩔수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저 말고 몇명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하는데 이런경우는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된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갈수있을까요?모두 소진하는걸로 합의 후 퇴사한 상황입니다.저 또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기로 합의하여 실제 근무는 2월10일까지였지만 퇴직일은 3월 2일로 적어 제출하였습니다.2월24일에 1월과 2월 임금을 2023년 근로 계약서상의 연봉대로 주지 않고 2022년 근로 계약서상의 연봉으로 지급하여 대표에게 문의 하니 갑자기 화가 났는지 3월 2일이 아닌 2월 10일 퇴직으로 처리하고, 연차는 안주겠다고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니 계약서상의 연봉은 주겠다, 하지만 연차는 주지않겠다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다음주에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 진행할 예정이구요계약서상의 연봉은 대표가 잘못된걸 인정하였고, 제가 받고싶은것은 연차수당입니다노동청에서 아래 3가지를 주장해보려합니다 가능할까요?1) 근로 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의 연차를 부여하겠다”라고 적혀져있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줄 것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음 고로 지급 해야함2) 퇴사일 변경- 퇴직서에 적은 퇴직일은 3월2일 이지만 회사가 처리한 날짜는 2월10일,사직서 수리는 회사의 마음대로이지만 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은 안되고 이 경우 퇴사가아닌 해고 처리가 되어야하는 것 아닌지 (퇴사일을 앞당기는 등의 행위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해지통보이므로 권고사직, 해고와 유사한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로 이렇게 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해도될까요?, 고용 보험 상실일은 2023-02-11로 되어있습니다.)3) 5인 미만 회사로 연차를 법 기준 이상으로 지급한 것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될것인가- 2021년도에 생긴 회사이고사수가 2021년도에 입사, 입사 처음부터 계속 연차 받아서 사용해옴내가 2022년도에 입사, 입사 처음부터 계속 연차 받아서 사용해옴내가 입사하고 뒤에 들어오는 모든 신입들도 입사 처음부터 계속 연차 받아서 사용해옴회사 창업이 최근이기 때문에 이정도면 노동 관행으로 볼수있음이 아닐까요?이 세가지를 주장하여 승산이 있을까요?5인 미만이니까 연차를 안주겠다고 계속 나오면 퇴사일을 마음대로 변경한걸로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해보는것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