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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2019년 12월 말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자가 3~5명이라고 하고 건물에 대출이 하나도 없다며 부동산과 건물주가 전세를 12명가량 계약했고12월 30일 건물주가 신탁을 통해 건물 담보로 10억 대출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주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 피해자였고이 내용에 대해 블로그에 실명과 업체명을 포함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이 글에 대해 부동산에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서에 고소를 했고전 신탁과의 통화녹음, 시청 부동산과에 부동산이 영업정지 받은 사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당한 내용등을 모아 경찰서에서 진술하였습니다1달후 편지로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공익성이 인정되고 내용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는 내용을 받았는데요허위사실 유포라는 부분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빌라 가압류..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ㅇ계약1. 건물 : 다가구 주택 전세 7천5백만원 > 현재 건물 시세 20~24억 예상, 융자 3억8천, 건물 전체 보증금 약 9억2. 기간 : 2018.05.21~2024.11.19 > 20년 5월 묵시적갱신, 20년 11월 21일에 203호 > 302호로 이사. 확정일자는 18년도부터 유효 > 22년 11월에 보증금 500만원 증액과 함께 24년 11월까지 계약연장3. 보증보험 > 현재 HF 일반전세보증보험 가입, 별도 보증금반환보험 가입내역 없음.4. 가압류 > 22년 11월 말 남편이 빌라 건물 가압류 건 사실 확인 (건물은 와이프 명의) > 23년 4/4 가압류 가처분 재판 진행하였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 (4월 말~5월 초) > 가압류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나간 임차인은 2명 (각 보증금 6천, 총 1억 2천만원) ㄴ 이 중 1명은 내용증명을 발송 후 퇴거한 상태, 1 명은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한 상태 > 이외 4월 말 계약 만료 예정인 임차인 1명은 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 예정 > 곧 나올 재판결과로 가압류 해제가 되지 않을 경우, 이미 퇴거한 세입자 1명의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상태5. 현재 상황 > 현재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6월 초 퇴거해야하는 상황. > 집주인에게 퇴거통보는 1월 31일 1차 전화, 3월 31일 문자로 리마인드 완료 > 가압류 때문에 세입자를 구할 수 없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 > 집주인은 임차인들의 여러 어려운 사정 (퇴거요청 문자, 내용증명, 전세금 반환 소송 등)을 추가 문서로 제출해 가압류 가처분 판결에 힘을 싣고자 본인에게 내용 증명 발송을 요청한 상태Q1. 집주인에게 계약 중도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 임차인의 중도해지의 경우 건물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퇴거 통보 내용을 근거로 송부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Q2. 현재 보증금반환보험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가압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제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Q3. 재판 결과가 좋지않아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임차권등기 설정한 임차인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1순위 최우선 변제권으로 5천5백만원을 보호받을 경우, 나머지 보증금 2천만원 보증금은 남은 금액에서 추가로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상가임대시에도 확정일자 같은 걸 받을 수 있나요..?음식점을 하기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보증금 6천 월 200만원 정도인데이때 전세나 월세처럼 확정일자를 받아서 나중에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임대차 계약 종료후 나갈때 보통은 새로운 임대인이 없더라도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데건물주가 보증금은 반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앞서 확정일자 받은 걸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LH임대주택거주중에 / 융자금안고 빌라매매가 가능한가요?현재 LH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을 통해서 1억2천만원에 월20만원으로 살고 있습니다.2년 계약기간이 3월 20일로 끝납니다.주인분께서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지 않아서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계약이구나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네요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18만원을 올리신다고 하네요 (총 38만원이 되겠죠)잘몰라서 LH/ 법무사 이런데를 통해서 문의 드리니 재계약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셔서건물주분께 그대로 설명하니깐 본인하고만 이면계약을 쓰자고 요구를 하시네요!어차피 이면계약은 저희가 안하면 되는것 같은 생각은 들구요!아무리 생각해도 건물주하는 행동이 너무 갑질인것 같아서결론을 내린게 신혼부부매매대출 통해서 저렴한 빌라를 매매를 할려고 인테넷 검색을 하닌깐LH임대 지원 받으면서는 중복대출은 안되는 같아서 같아서 포기이구요!또 한가지 생각한부분은융자가 있는 저렴한빌라를 융자를 떠 앉고 사는 방법을 생각했네요!질문1) 융자가 있는 빌라를 살 경우도 LH임대 지원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이 부분은 인터넷을 검색해도 비슷한 질문이 없어서요)질문2) 와이프가 좋게 하자고 해서 월세를 조금만 올리는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재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재계약서를 2년동안 계약하면 중간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계약기간 맞춰서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계약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궁금해요(전세)부동산을 알아보다가 전세보증보험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보증금의 일부를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보증보험에 대해 물어보니 알아보는 지역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부동산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원래 가입을 안해도 무방한가요? 그리고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임차를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괜찮다면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전세권설정, 전입신고, 확정일자 반드시 받고, 매매가의 저의 보증금, 근저당, 선순위보증금 액을 다 합쳐서 70퍼센트가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또 건물전체의 건물주라면 더더욱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맞는 건가요? 이밖에도 제가 보증금을 보호 받기위해 더 요청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빌라 전세사기로 불안하여 잘 알아보고 방을 구하고 있어 질문올립니다.
- 부동산경제Q. 아는사람의 집 전세가 계약서상 2억인데 실제로는 1억5천만 줘도 된다고 하면...아는사람의 집 전세가 계약서상 2억이고... 저는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주택기금에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을 이용하여80프로를 대출을 받아 1억6천 정도를 대출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그 아시는분이(건물주) 4천에 대한 잔금을 안줘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나머지 4천을 그냥 준거나 다름없기때문에 재산증여?같은 세금문제가 발생 하는지..2. 주택기금을 이용하여 2억에 대한 80프로를 대출 받았는데.....계약서와는 달리 실제로는 1억6천에 거래가 된거라.....부당이득?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3.계약서 상에는 2억이라... 실제로는 1억6천을 지불했는데....건물주가 나~~중에 가서 4천을 요구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못한 4천+ 잔급지급일 기준 초과된 날 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달라고 할 수도 있는것인지..... 또는 이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전세 2년 연장까지 총 4년 살앗는데 다시 살려면 어찌 해야되죠?4년을 살고 건물주기 다시 살고 잇는 집을 전세로 내 놧습니다. 원래는 매매 한다고 햇는데 전화로 물어보니깐 계약 만료가 되는 9월에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 제가 3개월 전에 찾아가서 새로 계약서를 써야되나요 아니면 묵시적으류 연장이 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경매 넘어가고 전입신고하면 보증금 반환받기 어려운가요?자취로 전세 들어가서몇년 살고 있었는데경매 넘어간다는 법원우편물이왔더라고요!건물주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하는데이제서 전세에대해 찾아보고알아보니 계약하고 전입신고해야대항력이라는게 생겨서 보장받는다고 하더라고요잘 몰라서 전입신고 안하고 살았는데ㅜ경매되어 집주인바뀌면 전재산 날리는건가요?계약할때 왜 전입신고 얘기안하나했는데엄청 기본적인건가봐요 하 무식이 뭔지 학교다닐때 공부열심히 했어야됐는데...집주인이 지금이라도 전입신고하래서 하긴했는데보증금 날라갈까봐하루하루 넘 심장벌리고일도 집중도 안되고 피말리는 기분입니다지금쓰면서도 넘 떨리는데조금 정리하면1. 전세 몇년 거주했으나 전입신고안함(해야되는지를 몰랐음)2. 건물 경매인지 법원우편물 옴3. 그러고 전입신고함4. 보증금 괜찮은건가요?5. 여기말고 어디 물어봐야되나요? 보증금전문변호사 같은게 있나요?제발 좀 살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계약해도 될까요?전세집을 얼마전에 계약하려고 알아봤는데 지리적으로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서요...근데 근저당권이 공동담보로 잡힌 집이라 이게 애매합니다...다세대 주택이며 건물 매매가격은 11억 정도 매매를 한걸로 조회가 되었습니다.그리고 전세로 살려는 집의 공동 주택 공시 가격은 3천9백만원 정도 잡힌 걸로 조회가 됩니다.근저당권이 대략 현재 1.2억으로 해당 건물(18세대) 에 잡히고 전세가격은 4200만원 정도 됩니다.추가로 집주인이 임대차보증보험 가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이집 계약해도 무방할까요...
- 부동산경제Q. 요즘 전세사기 관련해서 난리도 아닌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까지 받은 상태에서도 만일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갔을경우 최우선 변제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최우선 변제라는게 그 건물에 저보다 먼저 오래전에 전입해서 사신분 이 변제의 우선순위가 되는건가요?2. 매매가의 20%가 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약안하는게 안정한 건가요? 만일 매매가가 3억이고 근저당이 6~7천정도 끼어 있다고 하면 계약안하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