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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반전세 집구하려는데 집주인이 빚이 있데요, 거래해도 될까요?들어가려는 집이 괜찮을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조건: 반전세, 2000만원에 월세 38만원-평수: 정확히 모르지만, 방문시 가격대비 마음에 들었음-집주인 (1) 부동산을 통해 빚이 8억 있다고 확인 (2) 들어가려는 방의 건물 전체가 집주인의 소유 (3) 그 건물의 시세는 총 20억-부동산의견 (1) 찜찜하기는 하나, 최우션 변제등을 통해, 손해볼일이 없다고 함. (2) 완전 전세도 아니고, 큰 금액이 아니라서, 추가 조건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함 (보증보험이나, 전세 사기에 대비해 계약서에 특약 조건다는 등등)완전히 전세가 아니기도 하고,건물의 가격보다 빚이 낮은 편이라,저는 괜찮을거 같기도 한데요...이 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또 하게 된다면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3채무자로서 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나요?[사건배경]채권자 A, 채무자 B, 제3채무자 있습니다. A는 B와 C사이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한반환채권을 추심하고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청구금액 100,000,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부동산임대차계약은 서울주택도시공사(임차인)과 C사이에 체결된 것이며, B는 계약 당사자가아닙니다.B는 장애인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사업에 자격이 있었고, C의 건물에 입주한입주자의 지위에 있습니다.전세보증금 85,000,000원 중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80,300,000원을, B가 나머지4,700,000원을 부담하였습니다.A의 채권을 인정할 수 없어 해당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질문1]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는지 여부[질문2]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한 금원을 뺀 나머지 4,700,000원에 대해서는 압류효력이 있는지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이하의 금액은 추심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음)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다세대주택(빌라)에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으로 임차하였고, 현재 3년차 거주중입니다.(2년 계약 종료 후 묵시적 갱신)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소유권 이전을 제안합니다.참고로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은 없으며, 보증보험에 가입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니 집주인은 이 집을 1억 4500만원에 매매했다고 하네요. 현재 주변 빌라 시세는 1억 3-5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 빌라 경매를 보았을 때 유찰된 사례가 많습니다 ㅠ경매에 넘어가기 전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청년버팀목 건물문제로인해 대출안나올때 가계약금안녕하세요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사가려고 알아보던 도중 토요일에 괜찮을 집을 보게 되었고 월요일 은행 심사 후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가계약금 30만원을 임차인한테 입금했습니다부동산에서 매매가가 3억이라서 문제 생길일 없다고 말씀해주셨고 집주인은 대출불가시 계약금반환 특약을 거절하셔서 결국 가계약금 가격을 확 낮춰 30만원을 입금했는데요은행에서 대출심사 받아보니 전세보증금이 공동주택공시가격 시세로 계산하면 전세가율이 95%라서 대출불가란 얘기를 들었습니다제가 부동산에 대출불가 사유를 말씀드리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거냐 물었더니 부동산에서는 가계약금 30만원은 이미 구두로 합의를 하고 넣은거니 돌려줄수 없다고 하셨어요제가 계약서 작성이 안되있는 상황이고 또 대출불가의 이유가 제가 아닌 건물때문인데도 돌려받을수 없는거냐고 했더니 이미 계약이 시작된거니 돌려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받을수 없는 걸까요?ㅠㅠ 부동산에서 분명 매매가가 3억이라고 해서 당연히 나올줄 알았는데 은행가서 확인해보니 시세가 1억 2천 5백이여서 해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그래도 제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가계약금 반환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1억8천 전세 집을 본 뒤등기부등본 열람 후 융자가 많아 걱정을 했지만, 부동산 측에서는 괜찮다. 건물가액이 높아 융자가 적은편이다 하고 버팀목대출도 가능하다고 하여 별 의심없이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고 입금 후 나와서 다음날 평일에 은행을 방문하여 문의했는데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아, 가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였고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버팀목 HUG로 진행하겠다. 했더니 그거는 융자때문에 안될 것이다 라는 부동산 말에 일단 넣어보겠다. 했으나 역시 은행으로부터 해당 목적물에 융자가 많아서 보증보험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두 계약으로 한거라서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부동산에서는 가계약금이 너무 아깝다며 같은 임대인의 다른 건물을 소개해주며 이걸 해봐라 하는 상황에서 저는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호소 했는데 결국 돌려주지 않아서 그럼 포기를 하겠다 한 상황 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신용 문제가 아닌 목적물 때문에 발생한 사항인데도 특약이 없어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일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부동산 관련해서 여쭤봅니다이번에 전세집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안전한 건물인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시지가 19억건물에 전세보증금 1억 1천입니다 채권최고액이 6억이 있고 선순위보증금은 8억입니다 다가구주택이며 전입세대 총 금액이 13억인데요 그러면 13/19 해서 0.68이 나오는데 이게 전세가율인가요?? 선순위보증금이 8억이란 소리는 제 보증금을 합하면 9억 1천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사기(깡통전세)관련 질문드려요!!인천 서구에 거주중인 40초 남성입니다. 19년 9월에 신축빌라에 전세로 입주하여 지내던중 21년 9월중 2년 전세 연장을하여 올해 임대차만료 예정이었는데 21년 9월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는걸 알게됐고 바뀐 집주인을 대리해주는 부동산과 연장계약을하고 지내던 중 같은건물 다른세입자에게 현재 본 빌라의 4가구가 같은 임대인에게 계약되어있고 저희를 뺀 3가구가 2년임대차 만료후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하고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2가구는 작년에 임대인을 고소한 상태이구요. 현재 임대인은 연락이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다행히도 저희는 HUG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보험에 들어놓은 상태입니다만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1. 임대차기간이 종료후 임대인이 한달여가량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을때 전세사기로 본다고 HUG홈피에서 본거같은데 저희같은 경우 임대차기간이 아직 몇달 남은상태에서 전세사기가 확실한데 임대차종료까지 기다렸다 보증보험을 신청해야되는건지 지금부터 신청해야되는건지알고싶고요. 또한 혹시 미리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2. 두번째 질문은 재계약을 했을때 보통은2년을 기준으로하는데 저희집이 올해 이사가게 될 아파트 입주일에 맞추기위해 본래2년만료인 23년9월에서 23년12월로 임대기간을 2년3개월로 해논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세금대출보증보험 기간은 2년인 23년9월까지입니다. 하여 임대차종료를 임대인에게(연락은안돼지만 대리인등을 통해 6~7월중 내용증명 발송예정)기존2년까지인 9월로통보하고 보증기간중에 보증보험을 받으려하는데 문제가없을지 궁금합니다.처음겪는일이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두서없이 적느냐 글이길어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수도배관 터졌을때 비용처리는 누가 하는것이 맞나요안녕하세요 반지하 전세집에서 거주중인 직장인입니다21년 12월 25일 수도가 얼어 해빙업체를 불렀습니다. 아무리 녹여도 안녹길래 계량기 이것저것을 찾다가 저희집 (지하1호)과 302호가 공용으로 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선 저는 전세 거주중으로 올해 10월 계약만기이며, 302호는 자가인 상황입니다. 수도는 하나의 계량기에서 두개의 관으로 나누어진 형태로 물이 공급되고 있었고 당시 저희 집 수도를 녹여도 302호도 함께 녹이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설상가상 302호는 공실이었어요. 중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 장시간동안 집을 비운 상황이었거든요. 몇군데의 업체를 불렀고 당시 비용은 제가 다 지불했으며 결국 마지막 업체에서 건물 외곽으로 간이배관을 설치해주셔서 저희집만이라도 물을 사용할 수 있겠끔 해주셨고 그걸로 여지껏 잘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손실액도 어마어마했으며 물이 나오지 않아 저는 한달가량 본가에서 거주했습니다.오늘 오후 9시 퇴근했을 무렵, 빌라 건물 외부 구멍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는걸 봤습니다. 저는 1호 라인 거주중인데 물이 쏟아져 나오는건 2호 라인이어서 처음엔 다른 집 배관이 터졌나보다 싶었지만 제가 302호와 공용수도 라는게 생각나 저희집 계량기를 열어보니 계량기가 미친듯이 돌고 있었습니다.저는 간이 배관 뺀걸로 잘 쓰고 있었으나 원래 막혀있던 저와 302호 둘만 사용하는 공용배관이 터진듯 했습니다. 302호는 여전히 공실이며 지금도 건물 외부에서는 물이 미친듯이 쏟아져 나와 결국 계량기를 잠궜습니다.당연히 저도 물을 못쓰는 상황이고요.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본인들 과실이라며 302호와 원만히 해결 후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하며, 302호는 현재 중국에 있는 상황으로 본인이 물도 쓰지 않았는데 그게 왜 터지냐 이해할 수 없다 비용지불은 어려울거 같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물을 지금껏 아주 잘 쓰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억울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비용을 다 지불하는것이 맞나요 ? 공용수도이고 실제로 302호가 물을 조금이라도 틀어뒀다면 얼지 않았을 문제를 제가 다 처리하는것이 맞는건가 의문이 듭니다.1. 이러한 경우 비용처리는 누가 하는것이 맞는건가요?2. 만약 이런 문제로 제가 계약 기간 전 중도 퇴실을 원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나요?제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만 적용이 되나요?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임차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나요?! 법인 회사가 짓다만 건물을 경매에 낙찰받아 완공하여 임대를 했음에도 불구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한거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나요??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의무도 다하지 않고 깡통전세 사기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부분도 사기협의로 생각할수 있나요??
- 민사법률Q. < 전세시 임대인 소모품 교체 의무 >전세로 집 계약했습니다.입주 전 화장실에 샤워기가 2개가 있고 둘다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확인받았습니다. 입주 전에 1개가 물이 새는 상황이라, 수선해주기로 하고 입주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말을 바꿔 수선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의무가 있는 상황이며 수리 후 임대인에게 수리비 청구가 가능할까요?다른 샤워기 사용시 물이 바깥으로 새 전기합선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또 건물 1층 앞 전등이 꺼져서 아예 밤엔 아무것도 안보이는 상태라 모두가 불편함을 겪는 상황인데 이것도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