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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족·이혼법률Q. 현재 실거주자와 임대차계약서 작성자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명의로 계약 했습니다. 형과 저 둘 다 전입 신고를 하고 살았구요. 같이 살다가 1년 전 쯤 (입주한 지 2년이 다되어 계약이 끝나 갈 때) 친 형이 집에서 나가게 되어서 전출 신고를 하고 , 다른 집으로 주소 이전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집주인 분에게 계약 연장 하고 싶다 말씀 드렸고 , 집주인 분도 오케이 하셨는데 이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연장 합의를 하였습니다. (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재개발 진행 중인 구역이라 이주명령 떨어질 때 까지 살다가 이주비 받고 나간다고 저와 집주인 분 둘 다 구두로 협의를 했었습니다.제가 생각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처음 입주 할 때 친 형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두로 계약 연장을 한 지 1년이 지난 현 시점, 제가 이사를 갈 일이 생겨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집주인 분에게 말을 했고 , 현재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현재 거주 중인 집 전세금을 돌려 받아서 이사 갈 집에 전세금을 꼭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바로 안 구해지더라도 이사는 8월 중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집주인분도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은 돌려주겠다 말씀은 하셨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는 1. 친 형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 한 후 , 제 명의로 변경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 구두로 전세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지 ?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계약 후 바로 형과 저 둘 다 전입신고를 바로 하였고, 형이 전출 신고를 한 후 현재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집주인분도 형이 나가고 저 혼자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구두로 전세계약 연장을 할 때 저와 계약을 했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효력이 없다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는건가요? 혹시 나중에 집주인분과 전세금 문제로 마찰이 생겨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제가 이사 갈 집 계약을 할 때 제 명의로 계약을 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현재 거주중인 집의 계약서가 형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 집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라고 어떤 공인 중개사 분이 말씀을 하셔서 여쭤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2022.3.1.~2023.2.28. 월세 계약을 했었는데부동산과 관련하여 너무 무지했던 관계로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었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었습니다.2023.3.1.자로 재계약을 할 예정이고그전과 같은 조건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자 한다면2023.3.1.자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까요?아니면 그냥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될까요?특히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저는 1년이나 지났으니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 되어 여쭙니다ㅠㅠ
- 부동산경제Q. 전 세입자가 전출나가지 않은 상태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허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야해서 내일 전세 계약서를 쓸 예정입니다.내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에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바로 은행가서 대출신청을 해야하는데전 세입자가 9월초에 나가기로 해서 아직 이사를 안나간 상황이에요. 이상태에서 제가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만약 된다해도 화요일이 광복절이라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방 한 칸 월세에 대한 문의지인이 사정상 동생집에 방한칸을 월세(임대차)로해서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데요.아파트(출입문1개를 공용사용)인데요.1. 방한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인정될까요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 쓸예정)2.즉,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잔금 치룬 후 이사날 전 전입신고 문의현재 계약하는 집이 빈곳이라이사날 1-2주 전에 월세보증금 잔금 치룬 후 물건을 넣을 예정입니다.(등기부등본 유지 특약사항 넣을예정)대항력을 갖기 위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때보통 잔금 치룬날 진행하게되던데요,저희의 경우 잔금치룬 후 이사날까지 1-2주정도 기간이 남은 상황에 언제 전입신고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이사 전 전입신고 시 지금 사는 집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언제 하는게 맞는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임차인등기명령 대신 전세권설정 등기 시 발생하는 문제점?현재 다가구주택 주인세대에 거주 중입니다.2달 뒤 청약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할 예정이라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 없음을 전달하였고, 현재 집주인이 해당 보증금이 없어 이사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저희는 이사가 불가피하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저희는 임차인등기명령을 생각하고 있지만, 집주인이 현재 변제능력이 없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는 상황임에 따라 전세권설정 등기가 가능한지 요청을 접수 받았습니다.제 현재 상태이고,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게되면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현재 제 상태 : 보증금 1억이며, 당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모두 완료하여 현재 확정일자 1순위임 2.질문 사항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여 집주인 동의 후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게되면, 1) 기존에 가지고 있는 1순위 확정일자는 유지가 가능한가요? 2) 확정일자 + 전세권설정 동시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 인가요? 3) 전세권설정 시 토지는 없는 건물에 대해서만 하게될텐데 이점은 확정일자보다 불리하지 않을까요?전문가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 이사 및 보증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전화가 왔었습니다.계약 연장 할거냐고그래서 저는 곧 이사할 예정인데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집주인은 그럼 이사할 때 세입자 구해놓고 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알겠다며 넘어갔습니다.그리고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사 3개월 전 통보하면 문제 없다고 확인하였고, 저는 세입자를 구하지 않을 생각으로 3개월 전에 이사 통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그 후 4월 중순 경 이사할 생각으로 3개월 전인 1월 중순 경 집 주인분께 문자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며칠동안 답변이 없으셔서 읽으셨겠구나 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3월 초에 이사집을 알아보고 계약 전 확인할 겸 다시 문자드렸더니 그 날 계약 후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언제 이사하겠다고 말했었냐고 말입니다.저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문자로 통보하였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주인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전화상으로 그 때 전화상으로 세입자 구해놓고 간다고 안했냐고 하길래저는 3개월 전에 통보드리면 문제없어서 세입자 안구했다고 말씀드렸더니,그제서야 본색이 나오시더군요.그 때 집에 들어올려는 세입자가 있었는데 계약 연장 안할거면 그 세입자를 들일려고 했었다.세입자 구해놓고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요.실랑이 좀 하다가 집주인은 그럼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는 보증금 못준다. 괜찮느냐? 하길래 저는 여유자금이 있어서일단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일단 이사할 집에 계약을 했었고 이사는 해야되니깐요.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해야되고 (현재는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전입 신고하면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시 내용증명 등의 법률적 해결 방법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더군다나 집주인이 나쁜마음 먹으면 보증금 아애 돌려주지 않을지도 모르구요.현재 상태가 이런데..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사할때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지금원룸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아서 살고있는데여그러다 임대주택으로 이사가게되었는데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임대주택은 8월 중순에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고 현재살고있는 원룸은 계약기간이 추석이후라서그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것 같은데반전세라서 보증금 금액이 쫌 잇습니다그럼 제가 지금 현재살고있는 원룸에서 전입신고를 8월에 미리 임대아파트로 옮겨도 별 문제없이보증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혹시나 보증금받기전에 미리 이사하고 전입신고 했다고불이익이 잇을까요원룸은 이사했을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 민사법률Q. 묵시적갱신 기간 이후, 전세금 증액계약은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볼 수 있나요?대해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5%인상도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천만원을 올려주기로 했고, 전세보증보험에 알아보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첨부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2022년 5월에 새로 작성한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은 2020년 4월 **일에 계약한 기존임대차(2020년 5월 28일~2022년 5월 27)의 보증금 일억육천만원에서 보증금 일억칠천만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임"이라고 적혀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묵시적갱신 기간에 전세금 인상으로 재계약한 전세계약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위에서 말한 특약사항 문구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는지 입니다.그리고 그동안 임대인과의 히스토리를 말하자면, 주말부부인 저는 출산으로 남편과 살림을 합쳐서 육아를 하기위해 이사를 결정하고 임대인에게 2023년 1월에 6월 초쯤 이사할 예정이고 이사할 집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2월에 6월말쯤 이사할 예정이라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며 금액을 알려달라고 연락했습니다.임대인은 2023년 2월에 전세 1억 7천에 집을 내놓으라고 했고 부동산에 집을 내놨지만 시세가 내려 집이 나가지 않았고, 결국 6월에 이사날자가 정해지고 나서 임대인에게 7월에 정해진 이사날짜를 알려주고, 시세만큼 전세금을 낮춰주길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돈이 없다며 계속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내놓아 어쩔수 없이 7월에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만 하지 않은 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임대인이 전세금을 내리지 않아서 이대로라면 이 집의 관리비와 이사할 집의 보증금 대출이자를 계약만료일인 24년 5월까지 거의 11개월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최근, 임대인이 전세금을 인상한 날이 계약만료 2달 전이 아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기간에 해당되어 이사통보 후 3개월이 지났으니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최근에 공인중개사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3개월 전 퇴거 의사를 밝히면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법으로 확실히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묵시적갱신과, 갱신청구권 사용"인 것 같아 제 케이스를 변호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새벽에 고민고민하다가 잠 못 이루고 두서없이 썼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도해지로 이사나갈 때 허그 전세보증보험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2년 계약 중 1년만 채우는 중도해지 상황이지만, 다음 세입자도 무난하게 구해져서요이런 경우 전세금을 무난하게 돌려받으면, 허그측에 따로 변경 신고해야하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면 될까요? (이사가는 집은 월세, 이삿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