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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전세 재계약 연장을하고픈데요 ?2년계약하고 6개월가량 남은 상황입니다.주인이 매도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재계약해서 연장하고싶은데 이번에 부동산 바뀐 임대차법에보면 임차인은 1회요구권이 있는데 이경우 연장요구가 가능한가요 저희는 연장하여 살겠다고 바뀐임대차법에의해 통보하니 그러면 주인세대가 직접들어와서 산다고 하는데 주인세대가 직접 들어와 산다면 임차인 전세계약 연장 1회요구권은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임대차 3법 집 매매시 전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임대차 3법이 적용 된 후 전세> 매매 전환 시 질문드립니다.만약 집주인이 2년 계약 만기 후 집매매를 원하는데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 매매를 못하고 전세 계약을 연장해야하는 건가요?만약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실거주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전세 끝나고 보증금 인상없이 1년 계약 연장 되나요?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현거주지 전세 시세가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아직 안했는데혹시나 그런말 한다면 현재 보증금으로 1년만 더 계약 연장하자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예 말도 안되는 건지 아님 1년정도는 자동 연장 이런게 되는 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3법 관련있나요?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2년전 전세계약하고 3월 쯤에 구두게약으로 계약연장 했습니다. 만기는 2022년 3월인데 청약 때문에 2021년에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세입자가 나갈 때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이번에 바뀐 법들 과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 생활꿀팁생활Q.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서 궁금해요!제가 전세계약이 올해 11월 중순에 계약이 만기되는데요집주인분이 연락이 와서 계약연장을 할건지 물어보시더라구용제가 한달 뒤인 9월 중으로 발령을 받게될지 아니면 현재 전세집 그대로 계약연장을 하게될지 확실치않아서 그런데...ㅠ혹시 3개월전에 딱 맞춰서(8월 현재) 알려드려야하는건지 계약만기전 3개월 동안에만 연장의사를 밝히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실거주 하려는 게 아닌, 실거주 하려는 매수인에게 집을 팔려고 하는 것도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되나요?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계약 연장하는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내년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도 이 집을 팔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직접 들어와 살고 싶어 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본인이 들어와 살 것도 아니고,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들어와 살고 싶어 하는 것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건가요? 이럴 땐 정말 방법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여러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궁금합니다.현재 아파트를 전세내주고 내년 2월에 2년 계약이 만기되는데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연장하길 원합니다.1. 이런 상황에서 현 세입자와 재계약과 계약연장의 차이와 중개 수수료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1년 계약 할때와 2년 계약할때도 중개 수수료 차이가 있나요?3. 또 광주광역시 아파트 중개수수료가 0.4프로가 맞는지 맞다면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사장님과 몇프로까지 조율할수 있는건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전세계약 연장을 원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거짓말을하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실제 지인의 사례입니다.전세계약이 만료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를 밝혔습니다.헌데, 집주인은 집을 매매하겠다며 나가야한다고 하네요.그래서 현재 세입자는 다른곳에 전세계약을 한상태입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집주인은 실제 매매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전세금을 높~게 올려 다시 다른사람과 전세계약을 하고있네요.이때, 현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나요????1. 안나가고 버티기??2. 민사소송?? .. 민사소송을 한다면 어떤것들을 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의 관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전세계약하고 2년이 안된 시점에 임대인이 연락와서매매를 하고자한다고 그래서 재계약하겠다고 하니 임대인이 들어오겟다고 합니다 1. 계약기간전에 매매되어도 매수인에게 재계약요건이 법으로 보호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2. 계약일에 비워주고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나 임차인인 받을수 있는 보상은 없나요 있다면 절차도 부탁드립니다.2. 재계약을 하지않고 임차인인 나가고난후 2년 되지않아도 임대인이 매매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시점부터가능한가요 ?
- 생활꿀팁생활Q.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원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 하에 전월세상한제 5% 제한을 넘길 수 있나요?현재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2년을 다 못채우고 1달 정도 빨리 이사할 계획이 있어서 일찍 이사할 수 있다고 전세 계약서에 명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차 3법이 발표된 후 주변 전세 시세가 급등하여 이사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차선책으로 현 거주지의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저희 계약을 종료하고 주변 시세에 맞추어 다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원할 것 같습니다 . 세입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계약에서 일찍 나갈 수 있다고 해놓고 정황상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임대인께 미안하여 전세 보증금을 절충하여 올려드리고 계약 연장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걸리는 것은 계약 연장 시 전월세상한제 5% 규제 인데요. 임차인이 원하고 임대인과 협의되면 5%를 다소 넘기더라도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월세상한제 5%는 예외규정 없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칙인가요?추가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계약서 상에 2년 만기를 다 못채우고 1달 가량 일찍 이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 상황에서. 상황이 바뀌어서 세입자가 번복하여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반대로 이에 대해 집주인이 재계약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