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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미작성.연월차없는회사, 이런회사는 퇴사해야겠죠?안녕하세요.지인소개로 근무를 시작하게됬습니다.2년차구요.입사시 5인이상의 사업장이지만 가족회사라(저는가족이아닙니다.)정신없이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최근들어 연월차가 없고 그에따른 수당도 없다는거에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에저도 잊고있다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걸 알았습니다.그리고 곧 퇴사예정입니다. 질문1) 연월차는 회사 재량인가요? 법적으로 빨간날로 대체할수가있나요???????????(법정공휴일은 다 쉬고 여름정기휴가가 있습니다.)2) 근로계악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오는 법정피해가있나요?3) 퇴사시점에서 그동안 못챙긴 연차수당을 다 받는게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 후 다시 신입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해도 괜찮은건가요?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 후 1년 만기가 한달여 남았습니다.회사에서는 연장 계약이나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아닌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으면 1년 계약 만료로 퇴사후다시 신입으로 계약을 다시하면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1년이 넘게되면 연봉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이런 방법이 편법인건지,별다른 문제는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 종료로 퇴사시 발생하는 퇴직금 문의드려요2년 계약직으로 4월에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그럼 2년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받게 될텐데 확인해 보니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입사 시 근로계약서 상에 월 급여, 퇴직금, 기타 잡비 등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작은 글씨로 적혀있긴 합니다.이런 부분 설명으로 해준게 아니라 그냥 사인만 받고 끝낸건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1개월을 안지킨 퇴사가 가능할지안녕하세요.퇴사를 한다고 회사에 전달한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1개월 전 퇴사를 통지해야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저는 3월 5일에 퇴사를 통지하였고 4월1일까지는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 회사에서는 1개월을 지켜 4월 5일 퇴사를 강행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3월31일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문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질문] 복지 수혜 후 조기 퇴사 시 환수 가능 여부안녕하세요.현재 당사에서 종합건강검진(1인당 약 30만 원) 복지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지원 대상은 입사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설정하되,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직원까지 포함하여 선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건강검진 수혜 시점에 아직 만 1년을 채우지 못한 직원이 이후 퇴사하게 된다면, 지원금 상당액(30만 원)을 환수하는 조항을 적용하려고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해당 환수 조항의 법적 유효성 여부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사전 명시 시 효력 인정 가능 여부급여 공제 방식 적용 가능 여부 및 유의사항환수 조항 설계 시 권고되는 방식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다른 회사로 인수 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되었습니다.이럴 경우 근로 계약서와 연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는건가요?그럼 퇴사가 되고 다시 신규 입사가 되는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연 단위 재계약 건안녕하세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현재 궁금점에 대한 내용을 예시로 작성하여 질문하겠습니다.만60세 이상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2018년 12월 1일에 1년 기간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 경우 계약기간은 2018.12.01. ~ 2019.11.30. 이 되며, 추가 내용으로단,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상호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라고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계약만료를 하지 않고 문제없이 계속 고용 중인 상태입니다.이 때 계약기간 1년이 지났으니 2019년 12월 1일자로 1년 기간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작성한다면 1년간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정산해주고자 퇴사처리 후 신규입사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2년간 근로한 계약직 근로자는 이후 자동으로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사측에서 위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하고 싶을 경우, 사측에서 합법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의 근로 계약서는 몇년 보관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우리 입사하면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잖아요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근로 계약서는 몇년 보관 해야 하나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 체불 요구와 실업급여 대상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입사시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4개월 동안은 급여를 잘 받았는데 이후 회사 사정이 급격히 안좋아 지더니 2달의 임금 체불이 되며 언제 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상황 돌아가는걸보면 폐업 처리할 것 같은데 체불된 임금은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요구해도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로 인한 퇴사까지하면 실업급여 대상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2개 근무시 실업급여 고용보험 일수 산정 방법 및 실업급여액 변화가 있는지 여부8시 출근 14시 퇴근, 일요일 8시 출근 14시 퇴근*B근무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계약 1.이렇게 출퇴근을 하게 되면 일요일이 겹치게 되는데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한 고용보험은 동시에 2개가 가입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2.고용보험이 2개가 동시에 가입이 안 되면 먼저 근무를 시작한 A근무지만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고 B근무지는 고용보험이 안 된 상태일텐데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된 B근무지는 실업급여액 산정할 때 제외되는 건가요?(실업급여를 더 수급받을 수 있었는데 B근무지 월급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돼서 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기나요?)3.별개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액을 수급받으려 하는데A근무지는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로 구두로 계약기간를 정하지 않고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4년 1월 1일 최초 입사 및 최초 계약서를 작성하고(계약서상 2024년 3월 31일까지 계약) 3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면 7월까지는 아무 소식 없다가 7월 1일부터 다시 구두로 계약 연장 후 근무(사용자 또는 근로자 요청으로 다시 구두 계약으로 근무 했음)이 때는 계약 연장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계약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벌써 저렇게 몇 번 반복 되어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저렇게 다시 계약연장을 했을 때는 구두로만 언제까지 하겠다 ex) 이번에는 5월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그 때까지만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구두로만 이렇게 다시 계약을 연장했을 때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4.계약만료로 퇴사 할 때 어디를 먼저 퇴사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동시에 퇴사를 해야할까요?(A근무지는 구두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락을 드려 근무 중간에 이번에는 언제언제까지 근무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함. 이 때 자진퇴사로 볼 소지가 있어 노무사님들께 여쭤 보는 겁니다.)5.여러 곳에서 쪼개서 근무를 해 왔는데 이럴 때는 이직확인서를 근무 한 곳 모두에서 받아내야 할까요?(ex.a에서 3개월 b에서 4개월 c에서 2개월 이런식)6.만약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직확인서가 아니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전직장 전전직장 이렇게 다 받아내서 제출해야 하나요?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