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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산범죄법률Q. 아랫층의 천장누수로 인한 배상 요청에 대한 책임 소재가 궁금합니다.아랫집 주방천장에서 누수가 있어 뜯어보니 천장에 실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윗집인 저희집에 누수관련 배상청구를 하였는데요. 누수업체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저희집에는 배관누수가 발생되고 있지 않아 저희집 하자는 아니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마 태풍이 불어 주방쪽에 가까운 곳에서 물이 세어들어와 그곳에 맺힌것 같다고 합니다. 아파트 외벽 크랙이나 다른 문제로 인한 누수일 경우 책임소재와 아랫집 천장을 뜯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비용처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일상배상책임 누수 보험처리가능하나요손해보험 특약으로 일상배상책임이 가입되어있는것 같은데 약관을 찾을수가 없네요.저희집 누수로 인한 피해로 저희집 공사금액과 아랫집 피해금액을 다 보장해주나요
- 재산 보험보험Q. 아랫집에서 천장에 물이 샌다고 하네요.. 보험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아래층에 누수가 된다고 관리 사무실에서 찾아왔네요 검사를 해 보고 우리 집 문제면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일배 책으로 가능한 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윗집 우수관 누수로 인한 아랫집(저희집) 도배는 어느 정도까지 보상청구할수 있나요?8월중순에 우수관 누수공사를 했습니다.윗집에선 도배를 한쪽벽면만 해주신다는데~전에 사셨던분이 집전체를 같은 톤으로 인테리어한거라 벽지도 없고 오래되어서 색상을 맞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도배지 색상도 햇볕에 바랬고 한쪽벽면만 하기엔 실크소재라 보기 싫으니 전체를 다 해야겠다고 말씀드렸더니~~보험처리가 된다해도본인은 거실전체까지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십니다.글구 도배하시는 분께선 실크도배시 중간을 띄워서 도배를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건 일부분 일수 있다고ᆢ뜯어봐야 되고 우수관을가림막으로 해두었기에 나무가 젖어 곰팡이가 설었으면 계속 생길수 있으니 그것도 예상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우수관누수로 인한 도배는 어느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윗집이 뻐팅기면 그때는 먼저 수리하고 청구해도 되는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윗집에서 아랫집에 배상을 해야 하나요?제가 집이 2채인데 나머지 한 채는 거주용이 아닌 빈집으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아파트) 그런데 아랫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사용하지 않는 집에 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용하지 않는 집에 물을 틀어놓지도 않았는데 누수가 발생한 것은 아파트 관리측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으로 배상해야 하는 것인가요?
- 재산 보험보험Q. 본인 소유의 아파트지만 거주 중인지 않는 본가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네요!제가 가입한 일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 거주 중인 부모님이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새었는데 아랫집에서 인테리어 시공을 요구 하네요!!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해야 하는지.. 천장에만 물이 새었는데..집 전체 도배를 해달라고 하네요.. 명확한 가이드리인이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위층 누수로 인해 아래층의 손해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위층 누수로 인한 아래층의 손해에 대한 손해 비용 청구 문의입니다.2년동안 누수가 계속 불규칙적으로 있어서 아래층이 상당한 손해를 봤습니다.누수 탐지 업체를 통해서 얼마 전에 위층의 누수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건 아직 진행 중입니다.아랫집의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줬는데, 그동안 계속 해결이 않되서 어쩔 수 없이 아래층에서는 물을 우회해서 밖으로 빼는 공사도 두 번이나 했고, 도배도 다시 했고, 이제는 천장에 곰팡이가 피고, 석고보드 교체와 도배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층의 세입자에게는 지난 공사 기간 동안 외부 숙소 비용을 지불했고, 이번에 세입자는 다시 집주인에게 외부 숙소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제는 윗층의 누수가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아래층의 집주인은 윗층에게 위의 저 비용들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사기간 동안 세입자의 외부 숙소 비용도 청구가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랫집이 겪는 누수의 복구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안녕하세요, 20년된 아파트이구요, 베란다 천정 부근에서 1년 전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검사해보니 윗집 화장실이 원인이라고 해서 윗집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몇 달 괜찮다가 다시 누수가 발생합니다. 누수 검사 업체는 윗층의 어느 부분인지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공용 부분도 아닙니다.아직도 조금씩 물방울이 떨어지고, 천장에는 곰팡이도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랫집이 겪는 누수는 원칙적으로 윗집 아니면 아파트 공용 부분이 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결국 윗집의 바닥 배수관을 교체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윗집에서는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공용 부분도 아닌 경우에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임차인 에어컨 배수문제 누수발생은 누구책임일까요이전세입자는 30여개월 살면서 누수문제없이 잘살다가 나갔는데요 7월18일부터 거주중인 법인계약자로 외국인직원 세입자는 아랫집에 이어 2층까지 누수신고로 원인파악하니 에어컨 물이. 문제였습니다관리소장님이 임차계약담당자한테 에어컨이 문제라고 알린상황입니다아랫집은 2달이나 집을비운상태라 집에 누수가 생긴지도 모르고 물난리가된집을 관리소장전화연락에 당일확인상황입니다임차관리자말이 에어컨 설치기사가 에어컨물배수관이 막혀서 뚫어서 설치했고 정상적인 물배수관이기에 자기네쪽의잘못은 아니고 건물문제이니 임대인책임이다라고 얘기하네요심지어 문제된 배수관이니. 또다시 그런일 생기면. 안되니. 벼란다쪽 우수관으로 실외기물배수관을 이동조치해달라니 에어컨점검비도 들었고 또다시 방문하면 비용들어 못한다고 하더군요.그래도 비번받아서 제가 직접. 우수관으로 배수관작업을해주었습니다 배수관이 보여지게. 막힌거라면 저한테나 관리실에 물어봤어야되는데 그냥설치해서 문제를 만든 임차인의 잘못은 없고 제가 다 처리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책임을 임차인에게 다 지라는건 아닙니다문제가 다시되지않게 해달라고해도 묵살하는 임차인 이.정상인가 싶기도 하고 저야 제소유물이니 어쩔수없이 두고만볼수없으니 임차인의. 에어컨배수관을 수리해줘야 되는 상황과 아랫집 천정. 석고보드 도배.기타 집기를 물어줘야되는 상황이 어이가 없어 하소연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