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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전세집 집주인 연락두절 어떻게하나요?안녕하세요 2017년10월24일에 전세집(첫입주)을 구해서살고있는 사람입니다 다세대건물 미니투룸입니다2년계약했고 입주날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2년지나고 묵시적갱신이 되어 살다가 이번에 이사를가려고집주인에게 연락을했지만 도저히 연락이되질않습니다주택관리에 전화해도 주택관리하시는분도 연락이안된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전세집 수리,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는데 자비로 수리하고 나중에 청구가 가능할까요?현재 전세 세입자이구요, 작년 11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지난 겨울 한기가 너무 심했고 올여름 장마때 보니 샷시 테두리쪽에서 물이 스며들어 벽지에 곰팡이가 생긴것을 확인했습니다. 곰팡이제거제로 우선 셀프로 처리를 하고, 관리사무소와 시설팀에 문의하여 방문을 받고 살펴보니, 건물 외벽과 샷시 사이를 메꾸는 코킹이 다 삭아서 떨어지고 군데군데 구멍처럼 빈공간이 엄청 많은것을 확인했습니다.이사오고 나서 오래된 전등들과 스위치, 콘센트, 그리고 싱크대 및 욕실 수전 등 자잘한 것들은 자비로 교체하거나 수리를 해왔는데요, 어차피 저희 가족의 편의를 위해 한거라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샷시쪽은 집주인분께 코킹작업을 부탁드려야 할듯 합니다.계약을 도와주신 부동산에 조심스럽게 집주인분께 샷시 외부 코킹작업 말씀좀 드려달라 부탁을 드렸는데요, 부동산에서 지난 주말부터 전화를 수차례 했으나 집주인분이 받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번 전화를 해봤지만 계속 안받으시네요;;최근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으로 전세가격도 확 올랐고..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일부러 수리를 안해주는 사례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설마 그런걸까요..? 아니라고 믿고싶지만..계속 연락이 되질 않으니 답답하고 초조합니다. 어제 저녁에 인근 업체 방문견적을 받았는데 60만원정도라고 하더군요. 추워지기 전에 코킹작업을 해야될듯 하여 이번 주말로 작업스케쥴을 잡아놨습니다.집주인분이 계속 연락이 안되는 경우, 코킹작업 비용을 우선 제가 내고 견적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향후 집주인분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라도 집주인분이 연락되어 흔쾌히 비용을 보내주신다면 좋을텐데, 혹시라도 나중돼서 '허락도 없이 했으니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재계약시 계약서를꼭작성해야하나요?부동산건물임대인인데 전세 재계약시에 보증금이더오르면 계약서를 꼭 재작성해야 법적으로 인정이되는건지 아니면그냥 기존계약서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재계약시비용발생된다면 그금액도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세로 빌라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 누수로 주인이 이사를 요구합니다.주인집에서는 누수 공사를 위해 집 바닥을 파야겠다고 이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제 잘못으로 인한 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를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그렇다고 마냥 버티고 있기도 주인에게 미안합니다) 원인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아랫집 누수로 인한 주인집의 이사요구가 정당한가요?전세집에서 아래집에 누수가 생겼을 때 수리해야할 책임자는 건물주인이 맞나요?누수공사를 위해 이사를 요구할 때 세입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할 책임이 있나요? 협의할 사항이라면 보통 이사비 정도 받고 이사를 하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집주인 사망후 상속승계 후 빚갚을 능력이 X보증금 3천에 월세 20인데 지금 건물에 빚이 4500인가 뭐가 있대요 그걸 못갚고 있대요 그래서 저를 전세 8700으로 돌려야 그걸 갚을수 있다는데.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금 이사를 가게되면 3천만원은 바로 주실수 있냐? 하니까 그것도 바로는 힘들거같대요 돈이 없어서. 이게무슨 일단 전 보증금 3천이 없으니 이사가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다. 입장을 고수할 생각이긴한데제가 이사를 가게되면 전입신고를 하잖아요근데 전입신고를 이사간곳으로하면 세입자가 지금 사는곳을 들어올수 있을테고.그사람이 세입자는 받고 빚부터 갚고 제보증금은 뒤로 미룰게 뻔한데보증금을 바로 받을방법이 없나요?3천도 바로못받는데 못받는다고 계속 여기서 월세내야하나요?이사가고 월세는 안내고 이집도 살수있는 방법은없나요?가족을 전입신고 할까 생각중인데 그러면 또 월세내야 될거같은데보증금도 반환 못받는 집에서 월세까지내야된다니 이건좀.계약조항에 만기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보증금은 전액 반환한다라는특약이 있긴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입자 건물수선충당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현재 전세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관리비 명목에 매달 건물수선충당금에 붙어서 나와 내고 있는데 계약 종료후 이사 갈때 집 주인에게 받아서 나갈수 있습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융자금 큰 오피스텔 전세 7,000 들어가도 될까요?집주인이 건설업으로 직접지어 오피스텔 건물을 통으로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가 계약 후 등기부등본을 볼수있다길랴제가 인터넷으로 발급해서 먼저 확인 했습니다그런데 근저당이 33억이 더라구요근저당 얘기를하니 세대수로 나누면 4천 정도다라고 했는데도 제가 생각하는 근저당 기준에 너무 높게 설정되어있는것같아서 계약 보류하고 나왔습니다지은지는 6년된 오피스텔이고그동안 탈은 없던것같은데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니 걱정됩니다또 전세보증보험을 물어봤더니 근저당이 높아서 보험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오피스텔 계약해도 괜찮은가요?근저당이 높아 전세도 7,000만 받는거라던데이런경우 차 후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전세기간 만료일에, 후임 세입자 없으면 보증금 안줘도 되나요?너무 속상해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4월 27일이 전세만료되는 날 이거든요.그런데 건물주께서 지난주에 전화와서는, 후임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아무리 전세만료일이 됐어도 보증금 못준다고 하는거에요. 제가 그러는게 어디있냐고, 근 3달이 남은 상태인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부동산법에서도 전세만료일에, 건물주는 날짜 맞춰서 보증금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했더니.어떻게 법지키고 사냐면서 ㅠㅠ 월세도 아니고 전세인데, 요즘 어떤사람이 통장에 거액을 현금으로 갖고 있냐면서... 미리 이렇게 전화했으니 한발씩 양보하자고 하더라구요.전 4월27일 지금살고있는집이 5년 전세만료일이라서, 이날 바로~ 이사가야 하거든요.중요한건 지금집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이사가는집에 잔금을 치루죠 ㅠㅠ여기에 후임 세입자 안 구해져서 보증금을 아예 못받으며, 이집에 묶여있다가~ 새로 이사갈 집에 잔금 못 치뤄서 가계약 맺은거 무산되면 어떡해요? 아니... 후임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계속 이집에 살아야만 한다면요?3월달에 "4월27일 5년만기일자에 딱 맞춰서, 보증금전액 반환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낼까도 생각 해 봤는데, 그럼 건물주가 지금보다 더 못되게 나올까봐 ㅠㅠ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할꺼 같거든요.원래 전세는 후임 세입자 들어오면서, 그 세입자가 건물주측에 전세계약서 작성하면서 건네는 돈을! 나가는 전 세입자에게 주는게 맞는거에요? 지금 저 살고있는집 건물주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ㅠㅠ건물주는 10원한장 자기 돈 안 들이고. 전임세입자랑 후임세입자들만 돈 오가는거... 이게 맞아요?- 전세만료일에 건물주가, 후임 세입자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 못준다고 버틸 때 어떡해야하나요?- 저도 설지나면서 이사갈집 물색하고 다녀야 하는데, 맘에 드는 집 있어도 잔금처리문제로 계약도 못 맺고 있다가...... 원하는집 놓칠 수도 있잖아요?제가 그럼 저는 이사갈집 어떡해요?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저도 이사갈집 계약맺죠!그랬더니 ㅠㅠ 그래서 미리 전화한거니,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보래요 건물주가 계속 ㅠ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대출 신청시 건물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합니까?.전세 보증금 담보대출 받으려면 어느 은행에 가야하며 건물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한지요 ? 또 절차는 어떻케 되는지요? 또한 2년후 재 계약시 임차보증금 증액 요청시 추가로 증액대출이 가능한지요 ?
- 지식재산권·IT법률Q.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 이 때,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문자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이 때,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문자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이 때,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문자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이 때,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문자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