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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중 누수 관련 수리비는 누가 부담?전세로 살고 있는 중인데 아랫집에서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점검해달라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제가 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아파트화재와 실생활 타인의 피해관련문의아파트월세를 주게 됐는데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살고있진 않지만 혹시나 집에 화재가 나서 다른집에 피해가 간다면? 그리고 보일러 누수나 물이 잘못 세어 아랫집에 피해를 주게된다면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하나요? 아님 현재 거주중인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나요?
- 민사법률Q. 누수피해보상 업체의 견적금액 차이가 클경우공실로 있는 집의 수도관이 동파하여 크리스마스날아랫집에 물이 쏟아져내렸습니다공사할곳은 협의하여 상부장+냉장고장, 천장석고, 천장도배 세곳입니다저희가 섭외한 업체는 350를 이야기했고아랫집에서 섭외한 업체는 500정도로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아랫집에서 저희가 섭외한 업체 사장님을 매우 싫어하고 거부함)12월 말에 아랫집에서 섭외한 업체에 전화상으로 400전후로 견적을 내주면 공사진행을 하겠다고 했었고 자신들이 바쁘니 설이후에 견적서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나서 오늘 견적서를 보내왔는데 550으로 견적을 냈습니다이럴경우 저희는 550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나요?아니면 저희가 새로 다른곳을 섭외하여 공사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후라이팬 사용 후 기름 처리 어떡해 하나요??얼마전 싱크대가 막혀 누수가 되어서 아랫집 도배까지 해줬습니다.뚫어 주시는 분이 기름 싸여서 막혔다고 하더라고요항상 후라이팬에 고기를 구워 먹던 생선을 구워 먹던 기름기 가득 한 걸 싱크대에 싯었던게 문제 였던거 같습니다.다들 후라이팬 사용 후 기름 처리를 어떡해 하시나요?
- 재산 보험보험Q. 누수로 인한 일반손해보험 보장범위?현재 저희집에서 누수가발생하여 수리중에 있습니다 본인집수리비용 140만 아랫집 도배,장판,가전제품손실 대략80만원두개포함해서 220만정도발생예정인데 일반배상보험으로 다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매도 후 하자 발생으로 인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안녕하세요2022년 10월 아파트 매도 계약 후 2022년 12월 29일 잔금을 치뤘습니다.2023년 3월 20일 매수인이 당시 중개 부동산을 통해 누수 사실을 알려왔고, 누수 탐지 및 견적중에 있다고 합니다.매도 당시에 누수에 관한 사항은 매도/매수인 모두 몰랐고 피해입은 아랫집에 가서 물어보니 작년과 잔금시점까지는 누수가 없었으며 3/19 최초 발견했다고 합니다.매매 계약서에 중대하자 및 누수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6개월이라고 기재한 특약사항 문구가 있는데매도 시점에 몰랐던 내용이고 매도 후 약 4개월 뒤에 최초 발견된 하자라면 매도인이 수리비 책임을 져야 하는것일까요??누수 발견 시점이 제가 매도 후 발생해서 저의 일상책임배상보험은 적용이 힘들 듯 합니다.매도인인 제가 매도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고견 부탁드리며, 가능하면 관련 법률 항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윗집에서 누수가 일어나 발생한 손해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입힐경우. 물론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수는 있겠지만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는 손해액에 못미칠 겁니다.이러한 경우.. 윗집으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해야되나요?아님 보험 보장을 받으면 그대로 끝인가요?
- 부동산경제Q. 전에살던 집에서 저희가 나가고나서 누수가 있었다는데요?바꿨다했습니다 바꿀때 집주인도 있었고 말씀도 드렸습니다.그런데 저희가 나오고 일주일뒤에 누수가 있다고 아랫집까지 물이 새고있다고 지금 보상문제를 저랑 얘기하자고하는데 저희가 살때는 아무 문제없었고호스 바꾼걸로 누수도 이해가 안가고 살때는 문제가없었는데 나오고나서 얘기하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저희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잘못건든거일수도 있는데 계속 얘기하자고 연락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일상보상책임보험 일배책 제외 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1. 주방 수전에서 물이 새서 개인적으로 수전 구매 후 셀프로 교체했는데 얼마 후 아랫집 천장에 물이 고였다고 연락이 온 경우 이건 일배책 보상 해당이 안되나요? 일배책 해당된다는 글도 있는데 이건 수리한다고 윗집에서 만져서 문제가 생겨버린 경우라 과실 때문에 일배책 제외 사유에 해당되서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분 된다는 분 의견이 달라서요. 2. 주방 수전에 물이 새서 수전 구매 후 관리사무소 수리실 직원분이나 업체나 타인을 불러 교체한 후 수전 교체 때문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걸로 예상 될 경우 이것도 일배책 보상이 되나요? 아니면 타인이 교체 후 발생 문제니 윗집도 그쪽에 보상을 따로 요구해야 하나요?1,2번 둘 중 일배책 보상이 안되는 케이스가 있다면 무슨 차이 때문에 보험이 적용이 되고 안되고가 정해지는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세입자인데 집에 누수가 있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빌라 전세 세입자 입니다.전날에 집에 누수가 의심되어 임대인(집주인)에게 연락이 되어 의심되는 부분을 자세히 확인하고 다시 연락하겠다 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그 후 오늘까지 지켜보니 누수가 확실하여 조치를 부탁드리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데 계속 연락이 되지않습니다....계속 방치하게 되면 아랫집까지 피해가 갈텐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