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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계약기간이 지나고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 진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 2년전에 전세계약을 연장할때 특약으로 올해 4월31일까지만 계약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그리고 올해 초에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말하였는데3팀 정도 집을 보러왔고 그중에 계약을 할 사람은 없다고 들었습니다.이럴 경우 만약 계약기간인 4월 31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 진다면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저는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을 통해서 4년전에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요재계약, 재재계약을 하면서 그 과정에선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연장계약을 했었습니다.연장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기존에 부동산에서 작성해준 계약을 토대로 했구요..근데 재 재계약을 하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를 다 한 후에야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재지 주소를 등기부등본상의 표기방법과 똑같이 작성해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요.처음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애초에 등기부등본상의 표기방법과 다르게 주소를 표기해줬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는 서울시 **구 **동 **-** 제*층 ***호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데부동산에서 작성해준 계약서상에는 서울시 **구 **동 **-** **빌라 ***호이렇게 기재를 해줬습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해준 계약서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재계약서, 재재계약서에도 저렇게 기재를 했던건데요이게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차법 전세계약해지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저희는 임차인입니다.최초 2020년2월 전세계약을 했고2022년2월 전세재계약을 했습니다.임대차법이 2020년 12월에 개정되어만기전 6개월에서 1개월사이에서 개정법에따라 만기 6개월에서 2개월사이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경우 임대차법 적용이최초 전세계약기준입니까? 아니면 전세재계약 기준입니까?전세만기일에 임대인이 의사표시가 없었다면자동연장계약입니까?답변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 부동산경제Q. 단기 연장 계약 시 바뀐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 여부전세 대출을 받아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이 곧 만기되어, 이사가려고 했으나, 집주인 사정으로 협의하여집주인이 연장 기간동안 전세 대출의 이자를 부담하는것으로 2개월정도 단기로 추가 연장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걱정인 부분은 현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전 임대인이 아닌 건물 매매로 인해 바뀐 임대인 입니다.연장 기간동안 전세 금액은 변동 없고 계약서에 아래 특약 내용을 추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현 계약의 만기일인 [24. 3. 15] 이후 [24. 3. 15 ~ 24. 4. 26]까지 전세 계약을 단기 연장하며, 연장 만기일인 [24. 4. 26]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 6천만원]을 전액 반환한다.- 전세보증금 관련 대출 이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한다.(2024년 3월 15일을 1회차로 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월 15일 발생하는 대출 이자 25만원에 대해 선지급하기로 하며, 향후 이사 시 일일 계산하여 정산 환급한다.)임차인 000 계좌 : 00은행 000000-000-000000- [24. 4. 26]까지 연장 갱신 계약에 해당하며, 갱신 기간 중 세입자가 구해지는 즉시 현 세입자는 보증금의 10%를 선급금으로 받고, 현 임차인은 이사 날짜를 [24. 4. 26]전으로 이사 날짜를 조율할 수 있고, 현 임차인이 이사하는 날 잔금 90%를 받고 이사한다.----------------------------------------------------------------------------------------------------------위 내용으로 특약을 추가하려 할 때 궁금한 점은1. 전 임대인과 계약한 기존 계약서에 특약 추가 후 현 임대인과 제 도장을 찍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새 계약서에 위 특약을 작성해야 하나요? (연장 기간이 지나도 반환 안될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기때문에 확실한것이 좋습니다.)2. 현 계약서에 특약만 추가하고 도장을 찍는 방식이라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보증금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다시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우선순위(전세 감액 재계약 다가구주택)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번 2월말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기존 전세계약(보증금 1억) 을 보증금 6천만원으로 감액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한다. -관리비는 35만원으로 관리항목은 수도세, 공동전기, 건물청소, 인터넷, 티비 유선사용료 등이 포함된다등의 특약과 함께 은행 제출 목적으로 재계약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비는 기존 계약보다 약간 상승하였습니다.기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2년전의 날짜에 받아두었고 새로운 계약서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이번에 작성한 계약서로 인해 대항력과 우선순위가 변동되는지 묻고 싶습니다.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태그 디렉터리Ξ 전세
- 부동산경제Q. HUG 청년버팀목 월세->전세 전환 대출 질문입니다.지금 사는 전세집이 곧 만기라 연장계약을 할 예정입니다.기존 계약 정보2022년 4월 16일 ~ 2024년 4월 15일전세보증금 1억 5,500만원전세대출 7,000만원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하나은행)개인적으로 빌린 돈 (누나) 2,500만원현금 6,000만원이번에 계약을 갱신할 때, 이자가 더 싼 HUG 청년버팀목 대출로 대환대출하면서 대출 한도를 늘려서 누나한테 빌렸던 돈을 갚고 싶은데, HUG 청년버팀목에서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월세계약으로 잠깐 돌렸다가 새로 전세계약을 맺어서 HUG 청년버팀목 대출을 신규대출로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기존 대출은 개인적으로 상환 가능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등 방법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보증금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20년 10월 부터 22년10월까지 전세 계약이후 24년 10월까지 2년 연장하여 살다가 사정이 있어24년 1월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계약 만료 전 이사하는것은 연장 계약 이전에도 집주인과 얘기가 됐던부분이고 이사하기까지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다만 집주인이 해당 집을 매도하고자하여 24년 2월 29일 부로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저는 1월 8일에 이미 이사를 한 상태로 전출 신고는 미뤄둔 상태인데요. 전세집 매수자가 대출때문에 2월 29일까지 전출신고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사도 이미 마친 상태이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기때문에 전출신고를 미뤄둔 것인데...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대항력을 갖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보증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ㅠ)+ 전출 신고를 안하면 매수인이 대출을 못 받는게 맞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중 임대인 변경(신탁등기)된 후 전세 연장계약시 주의사항?아래내용처럼, 아파트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신탁으로 변경된 경우, 전세계약기간 도과 후 전세연장계약시 임차인이 주의해야할 일*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를들어, 재계약은 계약서류 작성, 보증보험가입 등1. A는 법인 B와 '21.7.에 아파트 최초 전세계약(기간:2년) 함(임차인:A, 임대인:B).2. 위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B->C(C는 관리신탁등기)]됨.3. 최초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23.7.에 A와 C는 비대면(전화통화, 문자메시지)으로 재계약함.
- 부동산경제Q. 중기청 묵시적연장 이후 목적물변경제가 이번년도 3월 23일날 중기청 전세계약이 끝나게 되어한달전 2월 22일날 저녁에 전세 계약관련해 연락드리고연장거절 의사와 다른곳으로 이사하겠다고 밝혔고집주인은 부동산에다 연락을해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 계약만기 한달전이라 다음세입자 입주시기가 계약이후에 들어올수도 있다고 하셨고 전세 보증금도다음세입자 입주일에 송금하겠다고 하셨습니다이후 오늘 중기청 대출이 한달도 안남아 은향에서 연장관련해서 안내문자 받아 미리 묵시적 연장 신청을하려고 떼어놓은 서류들을 가지고 은행에가서 이전에있던 계약서로 연장신청을 하고 집주인분께 은행에서 묵시적 연장신청전화가 가니 도와달라고해서 집주인분께도 전화를 받아 연장을 도와달라고 말씀하셔서 은행에 연장 신청을 하고왔습니다그리고 이후 묵시적연장신청이라 지금살고있는집 부동산을 통해집이 나가면 목적물 변경을 통해 나가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1.계약 만료 한달안에 중기청 묵시적 연장신청을 한상태에서승인이나면 이후 이사갈 집을구할때 중기청 대출되는 집을 구하면 목적물변경할때 원할한지 2.그리고 계약만료 한달뒤에 (예:4월 23일) 집이 나간다고하면 다음전세집계약을 24개월이 아닌 23개월로 계약해도 문제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우선순위 변동. 임대차 감액계약. 임대인변경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번 2월말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와 함께-기존 전세계약(보증금 1억) 을 보증금 6천만원으로 감액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한다.-관리비는 35만원으로 관리항목은 수도세, 공동전기, 건물청소, 인터넷, 티비 유선사용료 등이 포함된다등의 특약과 함께 은행 제출 목적으로 재계약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비는 기존 계약보다 약간 상승하였습니다.기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2년전의 날짜에 받아두었고 새로운 계약서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이번에 작성한 계약서로 인해 대항력과 우선순위가 변동되는지 묻고 싶습니다.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계약 중간에 임대인 변경이 2회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