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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하루 5시간씩 주 30시간 일한 사람이 받는 혜택전 월-금 하루 5시간씩 주30시간을 상시근로자 23인인 사업장에서 8개월간 일했는데, 이럴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받는 혜택은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밖에 없나요?휴일근로수당 150%는 못 받는 거에요?주휴수당은 알바천국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지만 연차휴가수당은 얼마를 받나요?(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등은 논외)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폐업으로 인해 일자리 잃었을때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궁금해요여러 가게 중 한 곳에 근무 중인데,10월 31일이 마지막 근무라는 얘기를 10월 26일에 듣게되었네요. 업장은 8월초까지 5인이상 사업장으로 운영하다가 휴업 후컨셉을 바꾸고 9월 말부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했습니다.재오픈한지 두달도 안되서 문을 닫게 되었네요.이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등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퇴직금은 퇴사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사정으로 인해 1,2달 밀릴수도 있다고 합니다.어떤 글에서 이에 대해 노동청 신고나 이자를 붙여 받아야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마냥 기다렸다가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입사일은 2022년 4월로 2년차입니다. 연차 15일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차가 발생했을 시기는 5인이상 사업장인데 현재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의무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받을수 있는걸까요?3.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되며, 천재지변에 의한 폐업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담당자가 폐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올해 4,5월부터 회사 사정이 안좋았었던 상황이었고 8월에 그래도 다시 한번 살려보자고 재오픈 한 상황인데, 회사 사정이 갑작스레 안좋았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폐업 5일전에 듣고 일자리를 잃게 생겼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4. 폐업 얘기를 듣는 중 담당자가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이 아니라 사실상 정리해고 맞지 않냐고 하니깐 맞다고 인정은 하네요.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여서 둘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회사랑 얘기가 잘 안되서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될것 같긴 한데, 해고예고수당 받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할것이 뭐가있을까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려다가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는건 아닐까요?5. 퇴직금 및 여러 산정 기준에 통상임금이라고 있는데,계산을 어떻게해야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포괄임금산정 방식이며,예를들어 기본급230만원+ 연장근로수당 23만원 +야간근로수당 23만원 +휴일근로수당 23만원 해서 총 월급 300으로 산정되었다고 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이 얼마씩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휴무는 월8회고 휴게포함 9시간 근무로 계산 부탁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거절시 및 퇴사위로금 정도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거절하여시 30일의 예고기간을 주고 해고를 당했을때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나요?모든 임직원 포함 높은 임금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 연봉삭감을 고려하지 않았고모든 임직원 근무시간 하향조정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2. 권고사직을 수락할 경우 퇴사위로금으로 몇개월정도의 월급을 제시하는 합당한가요 ?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징계해고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변경시에 회사의 불이익은?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직원의 회사 자산 침해 및 근로 계약 위반 등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를 했습니다.8년이나 같이 했던 친구라 나쁜 짓을 했지만,본인도 잘못을 반성하였고, 따로 퇴사 후에 소송을 걸진 않을 생각입니다.퇴사일은 2주전이고 상실사유는 징계해고로 신고 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노동부에 문의 하니 사업주가 사유 변경해서 재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질문 : 제가 알기론 퇴직일 다음 달 15일전에 변경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안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10월 초가 퇴직일(해고일)인데 이번 달 내로 권고사직으로 상실 사유를 정정 하면 회사의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계산방법(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25시간 근로자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저만 단시간 근로자입니다.9월중순경부터 주2일은 3시간씩더 근로하기로했는데 이렇게되면 연장근로를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아야하나요?아님 연장수당으로 시급의1.5배로 받아야하나요?ㅡ아래의 경우 문의드립니다.ㅡ1. 일시적으로 주2일을 3시간씩 추가근로 총6시간 주중 추가근로시 급여계산2. 계속적으로 주2일 3시간씩 추가근로 총6시간 주중 추가근로로 주31시간 근로를 지속할 경우 급여계산법3.현재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묵시적걩신으로 3개월 더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이럴때 중간에 퇴사요청을 받으면 해고 수당을 받거나 해고예고제를활용할수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생이 원해서 바꾼 스케줄로 발생된 주휴수당 요구?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일 시작한 지 한 달이 안되는 알바생이 있었는데요주 2회 근무에 6시간씩 12시간으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추석 연휴 스케줄 때 본인 할머니가 아프시다며 다음 주 근무 하루를 앞 주로 몰아달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다른 알바생과 스케줄을 조정해줬습니다한 달 째 일을 하면서 일에 실수가 많고 손님들로 부터 컴플래인을 3회이상 받았고 할 일을 미룬 채 앉아서 핸드폰을 하는 등 근무태만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로 4일 전 해고했고 오늘 월급을 보냈는데요. 추석 연휴 때 3일 18시간을 일했기때문에 주휴수당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주엔 하루 6시간 일했습니다.전 그 친구 스케줄에 맞춰서 바꿔준 것 밖에 없는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협박문자를 받아서요 솔직히 안주고싶어서 글 올립니다.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왜 적용되지 않는 법이 많은건가요?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하는건 같고 일부러 5명이상이 할 노동강도임에도 인건비 줄이겠다는 이유로 적은 인원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은데 왜 5인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명절수당 등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이 많은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갑자기 사고로 근무를 못하게 된 직원 어떻게 해야될까요?라고 대답했고, 사업장 특성상 장기결근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근무일수까지 근무하고 사직처리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정도 알고 다른직원을 구해야되면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들었습니다.사직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연락드리는 것을 끝으로 대화를 마무리 했는데, 해당 직원이 사직을 종용했다는 식으로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며 더욱이 지인이 사업장에 찾아와서 관련내용을 가지고 따지기도 하였습니다.1.상기 상황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타의에 의한 사직서 작성처럼 보여져 부당해고가 될까요?2.아직 근무와 사직 등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며 사업장에 대한 이미지 실추 등 이런 부분으로 징계 또는 해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3.가장 좋은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처리를 해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쓰라고 해서 썼는데 뱉어내라고 합니다.해고 당하기 전 휴가등 연차 얘기가 나왔었는데요.사장이 연차 쓰라고, 미리 땡겨 써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3월부터 10월 해고 전까지 8개를 썼습니다. 2개를 초과해서요.땡겨 써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썼는데,마지막 해고된 10월 1~12일 월급에서 8개의 연차금액제하고 준다고 하네요.연차를 써도 된다고 했고 땡겨 써도 된다고 해서 여름휴가, 추석등이 끼어서2개를 더 쓰게 됐는데, 이럴땐 뱉어내야 하나요?만약 그 금액을 빼고 주면 저는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게 없나요?같이 들은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통화내용을 녹취해 뒀습니다.그 직원도 연차를 매월 쓰고 있는 상황이구요.만약 그 돈을 받지 않고 간이대지급금신청을 하면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상시근로자수 다툼시 같은장소에 운영중인 다른사업장을 하나의사업장으로 주장하는것으로 상시근로자수포함되는것으로 주장할수없나요?두가게를 하나의사업장으로 보는것으로부당해고한 한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달ㄷㄴ가게의 근로자수를 포함시킬순없나요? 다른업장도 꼭 그날짜에 근무했단 출석일지같은게있어야만 상시근로자수로 증거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