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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처리 후 해고에 대한 답변좀 받아볼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이며일단 최소 3명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며 2명이 작업할경우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직원중 한명이 작업시간에 발을 삐끗하여 인대가 터져서 앞으로 두달간 휴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알기론 복직 후 30일동안 해고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두달이란 시간동안 2명이서 일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명을 충원 해야하는데 충원하였을시휴업중인 직원이 복귀하고나면 새로 뽑은 사람을 자를수도 없는 상황인데이런 상황일때 휴업중인 직원을 해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ㅠ너무 답답하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 기간 6개월로 하였을 때 계약 만료 전 해고시 근로기준법 위반되나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 기간 6개월로 작성하였습니다.고용 기간은 1개월인데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해고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11. 기 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근로계약서에 이 문구가 있었는데 계약 만료 전 해고시 근로기준법 위반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달 일했는데 내일부터 오지 말래요. 이거 부당해고 인가요?생겼던 점도 없었던 것 같은데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워요. 다른 글들 찾아보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이긴 한데, 근무 개월이 1달 밖에 되지 않아서 아무런 신고나 항의도 못하는 건지 궁금해요.학원 운영상 아르바이트 선생님들 고용을 못할 입장이라서 라고 하는 말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 상황인가요?일반적인 pc방 아르바이트이구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하루에 근무시간 7시간 (+휴게1시간), 주5일 근무하며 고용보험 가입중입니다.매달 1일에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갱신을 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일한지는 7월14일에 입사해서 한달하고 3주 되었구요그동안 오전근무자가 업무를 제대로하지않아 직접 얘기도 해보고 관리자를 통해 주의를 주도록 부탁드렸었는데 지점장이 사장과 얘기하더니 제 원래 업무가 청소 및 서빙인데 이거를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면서 오히려 저를 자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제 업무는 현장상황상 조리와 소분때문에 일이 바빠 지점장이 대신 처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첫근무지라 일을 잘 모릅니다.)지금 한달 반동안 오전근무자 똥만 치우다가 억울하게 잘리게 생겨서 기분도 안좋은데 다른 알바생들이 저를 엄청 따르고 좋아해서 사장한테 연락해서 얘기했지만 들은체도 안했다고 합니다.제가 고용주 상대로 잘못한거라고는 지각 2회와 무단지각 1회, 처음에 채용할때 제 업무가 청소라는건 전달받았지만 매장 현장상황상 고객응대와 서빙때문에 바빠서 청소를 소홀히한것 뿐인데 이게 해고사유가 될수 있을까요?아무튼 제 근태가 불성실하다며 자르는김에 매장의 매출감소로 인해 제가 일하고있는 파트타임을 없애버리겠다고하며 점장은 오전을 대신하는게 어떻겠냐고 했으나 저는 개인사정때문에 처음에 약속한 근무조건을 변경할수는 없다고 하자 그러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다음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게 하고요.이러한 해고조치는 저번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해고 7일전에 구두로 들은 상황이구요.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지금 사직서는 쓰지않겠다고 말해서 쓰지않았고 따로 해고통지서는 받은게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조건을 변경하지않으면 그만두라고 하는것 녹취까지는 되어있는 상태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제가 보상을 받거나 회사측에 처벌이 가능할까요? (3개월 미만 근무자라 해고예고관련한 합의금은 해당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용직+단기계약직 근로 중 사업주에 의한 해고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상용직 180일 이상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자진 퇴사 후 단기계약직 (1개월/ 주 15시간 이상 주 5일근무) 계약서 작성 후 근무 중 1개월 미만인데 사업주의 권고 사직 요청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음/ 현재 근로자와 일정 상의 없이 장기 정규 근로자 신규 채용) 퇴사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당 경우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가 몇년간 일을 하셨는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받는 요건은 충족되는 상황입니다.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고 현금으로 받으셔서 입금내역도 따로 없습니다.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으로 일적인 부분 내용들이 있긴한데 이걸로 퇴직금을 받을 실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만둔다고 말하고 언제까지는 한다고 밝혔음에도 바로 나오지말라고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지금이라도 월급 세금관련 미신고를 하게되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5인 사업장 미만에서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음식점 5인사업장 미만이고,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근무일수는 17일 이고요나이는 43세인데 어디 취직하기도 힘든 나이입니다.부당해고는 신청 못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보상 받을 방법은 없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사업주가 역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직원해고할 수 있나요?저희 엄마는 5인이만 사업장 비영리단체 상담소 소장이십니다.엄마가 강의나 외근이 많아서 상담소를 비우는 일이 많으시는데다 엄마가 2년전 뇌경색으로 수술 후 한달넘게 병가들어가셨었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자리를 비우는 일도 많다보니 상담소의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내근 관련해서 의지를 많이 하셨었는데요.어느순간 직원들을 선동해서 모든 보고를 팀장에게 하게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업무를 승인해주는겁니다(회의때 소장님이 자기에게 직접보고하라고 했던것도요). 그렇다고 최종보고를 소장에게 하는것도 아니고, 갑자기 직원이대뜸 결제 해달라고 올리더라구요. 그래서 자신은 보고받은게 없어서 결제해줄수 없다고 반려했더니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저희 엄마를 쫒아다니면서 작년에는 그냥해주지 않았냐는 똑같은 말을 수십번 넘게 쫒아다니면서 화를 돋우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엄마가 그만하라고하지 않았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올렸다가 정신차리고 손을 내렸었구요. 그와중에도 또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화를 돋우는 팀장에게 엄마가 제발 그만해달라서 사정하며 부탁했었다고해요.근데 그 당시에 엄마가 화가나서 소리지른것에 대해 자신이 폭력을 당했다며 팀장이란 사람이 지자체에 청원을 넣었고, 저희 엄마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쓰러지셔서 한달가량 입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우울증 진단에 자살생각까지 하셨어요. 이런 하극상인 직원 해고할 수 있나요? 알고보니 이전부터 해고하고싶었는데 업무적으로 엄마가 편법으로 처리한걸 고발하겠다며 계속 협박하고 있었다고해요....너무 괘씸해서 실업급여나 이런것도 못받게 하고싶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신고 절대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사업주와 안좋게 끝났습니다. 해고당했는데 자진퇴사로 주장하고 계셔서 이부분은 노동청에 이야기했고 증거 전달 예정 입니다.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10일이 지났음에도 처리를 안해주고 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신고 등 아무것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이직확인서를 처리하려면 우선 제가 퇴직신고가 되어있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무조건)헌데 퇴직신고(상실신고)는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퇴직한 다음달 부터 6개월정도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사업주는 6개월 뒤쯤에나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나와도 상관없다고 어쩔마인드임)이게 가능한건가요...? 저는 그냥 6개월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나 징계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직장내괴롭힘이라고 명백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데,직원들간의 다툼이 있었던거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해보니 부당한것 같다며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하네요.질문1. 그래서 취해달라는 조치가 있는데 그 조치가 회사 사정상으로 현재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때팀을옮겨달라고하였으나 옮길 수 없는 상황일때사업주로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질문 2. 부당함을 느끼는 직원이랑.. 이미 사과는 다 했고 갑자기 날벼락 받은 상사랑 이렇게 있는데이 둘중에 하나를 해고를 시켜야 한다면 상사를 해고하는게 맞나요?마음같아선 둘다 회사에 잘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어렵네요.질문3. 해고를 사업장에서 희망할 시, 해고예고를 하고 한달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해고에는 무리가 없는건가요?해고예고수당을 줄때 한달동안은 근무하면서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해고예고수당은 수당대로 받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