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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몇일전까지 통보해야 될까요주택 세입자(전세)에게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얼마전까지 통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ᆢ
- 부동산경제Q.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전세문의드려요.한달전에 사는아파트를 전세주고단독주택으로 전세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저희집 전세준 이후로 전세값이 떨어지고있는데요아직 매매가까지는 안갔지만 거의 깡통전세될것같아서 불안하기만 합니다.전세값은 현재 4천정도 떨어졌구요.이 금액을 재계약해서 돌려드려야 하는건가요?아직 한달밖에 안됐는데 이렇게되니근심만 깊어지네요.저는 받은 전세금으로 이사를 온거구요단독주택으로 와서 전세보증보험가입도 안되서이것또한 불안하네요이사오고나니 주변 단독들도 전세값 1억정도차이나서 저도 다시 이사가거나재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이게 한달만에 이런일들이 생기니계약만기날까지 기다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고의견 부탁드려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모님 주택으로 세대분리할 경우 임차비용 지불여부?1.상황 A주택(부소유) : 공가 B주택(모소유): 전세줌 C주택(다른세대) : 세대원 모두 전세입주2. 배경 B주택을 자녀1에게 증여하기 위해 세대분리하기 위한 목적 3. 질문 자녀 1(28세, 연봉 3,000만원)만 부 소유 A주택으로 전입신고후 세대 분리할 경우 자녀1과 부간에 임차계약을 체결후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는지 여부 아니면 단순 전입신고만해도 세대분리된거로 인정되는지여부 관리비, 생활비는 자녀1이 지출
- 부동산경제Q. 1가구2주택 세입자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조정지역 거주중입니다. 등본상으로 1가구 2주택입니다. 현재는 어머니 집에서 같이 살고있으며, 다음달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실거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세입자 분께 전세금을 반환하려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는데 현재 등본 상 1가구 2주택이라 주택담보태출이 어렵다고 안내를 받아 여쭙니다.세대분리를 하여 현재상황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친척집에 전입신고하여 세입자가 퇴거할때까지 동거하여 대출받은 후 세입자 전출 후 제 명의의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것같은데 이에따른 문제가 없을 지 여쭙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가주택은 사업자 어떻게 내나요?상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내게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업자를 냈어야하는게 원칙이라는데 .. 임대사업자면 임대사업자지 일반사업자를 낸다는게 무슨말인지도 모르겠고.. 종소세신고를 한적도없는거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반사업자랑 임대사업자를 같이 내면 소급해서 세금내야하나요?? 지방에 있는 상가주택이라 전세및월세금액은 적습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종전주택) A주택 경기도광주 (2017.12 취득) 비조정대상지역->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신규주택) B주택 경기도 광주 (2020.4 취득) 비조정대상지역 당시 분양권 취득 -> 현재는 조정대상지역A주택->B주택으로 2022.9 이사 예정인데, B주택을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분양권을 취득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일시적 2주택비과세 특례를 위한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A주택이 현재 매매거래가 없어서 A주택은 2년간 전세나 월세를 주고, B주택으로 2022.9월에 이사하고, 2년뒤인 2024.9월부터 2025.9월까지 A주택을 3년 이내에 매매하고자 합니다.1. A주택을 전세주게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특례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2. 1번의 질문내용이 맞다고 하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고자 할때 A주택은 3년동안 비워둔 상태로 매매만 가능한 것으로 봐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전세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지금 입주해서 살게된지 1년이 되었는데집에 수리할 것이있어 집주인에게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연락을 취했는데 전부 응답이 없어서 좀 이상함을 느끼고 저희 주택의 저랑 같은 층의 집들의 등기부등본을 전부 떼보았습니다확인해보니 입주할때도 전부 뜯어봤었을때 별 문제 없던 집들이 작년 12월,부터 가장 최근에는 이번달까지 절반 이상의 집들이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이 걸려있더라구요다행히 저희 집은 걸린것이 없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압류등이 걸린 것일테니 분명 1년후에 전세 만기되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것 같더라구요. 지금 당장 조취를 취할 수는 없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일단 압류가 걸리던 아니면 보증금을 못받게되든 문제가 분명 생길 것 같아 문의드려요일단 집 등기부등본상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일단 처음엔 신탁회사 소유여서 집의 매매가나 그런것이 나와있지않습니다.임차인과 예비 임대인과의 계약이 끝나야 집주인 본인의 법무사에게 요청? 을 해야 신탁회사 소유에서 임대인 소유로 바뀌고 등기부등본에 매매가 9천만원으로 등재가 되더라구요그런데 전 전세계약을 1.4억에 했습니다. 매매가는 9천만원의 깡통전세였죠.계약하기 전까지 제가 입주하게 될 집의 매매가를 제대로 알아보지않은 제 잘못도 분명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는 매매가와 전세가 둘다 공지해 줄 의무는 없는거였을까요? 전 매매가가 9천만원이라는 얘기를 절대 듣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다른층의 집들 등기부 등본을 뜯어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찌됬던 1년안에 문제가 생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고소를 해야할것 같은데 공인중개사는 이미 상황을 알고 공인중개사 문을 닫고 임대를 내놓은 상태가 된지 오래입니다.1)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2) 지금 현재로서 할수 있는것은 매일 제 집의 등기부 등본을 뜯어보는 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혹시 더 알아봐야 할 것이 있을까요?3) 경매로 넘어가면 매매가의 70퍼 정도밖에 못받는다고 하는데 계산해보면 전세가의 절반정도밖에 안되는 금액인데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밖에 진행을 못하는건가요?4) 임대인이 저에게 빚이있는 상태일때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하게되면 저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져서 제가 임대인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예 없는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2주택일경우 기존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2018년도 아내명의로 3억원에 분양받음(분양당시 조정지역아니였음) -현재는 2억5천만원에 전세놓고있음2020년도 아내와 남편 공동명의로 2번째주택 구입(분양권계약당시 조정지역아니였음)2020년도 두번째주택구입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비과세 됌현재는 첫번째주택 두번째주택 모두 조정지역임질문- 아내명의로 된 주택을 시세6억에 남편에게 증여하게되면 증여세는 얼마이며 남편이부담할 취득세는 얼마일까요?질문- 기존주택이 전세 2억5천만원 보증금이 끼어있는상황인데 이래도 증여하는데 문제 될부분이 있나요?질문- 아내는 남편에게 기존주택을 6억원에 증여하면 다른부담할 세금이 있나요?질문- 기존주택을 남편에게 증여했다면 나중에라도 첫번째주택이든 두번째주택(공동명의)이든 팔게되면 어떤주택을 먼저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가되나요?
- 대출경제Q. 만기전 이사, 전세대출 즉각 상환해야 하나요?만기는 약 1년 정도 남아있는데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전세대출을 바로 상환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이라도 유예가 되는지, 만기일 상환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제가 살던 집 새로운 세입자는 대출을 신청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받았던 전세대출은 주택이 담보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주택공사 보증)- 저는 월세로 이주하며, 대출은 받지 않았습니다. - 새로 이사길 집은 제 명의로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시 세대분리 가능여부1. 상황 -A주택 (부 소유, 조정지역):공가상태 -B주택 (모 소유, 조정지역):전세줌 -C주택 (타인소유) :세대원 모두 전입신고2. 질문 - 자녀1만 부 소유 A주택으로 전입 신고시 세대분리 가능여부 * 28세 연소득 3,000만원(회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