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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격일제 계약직 근로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격일제 근무자 * 근로 계약서 계약기간 : 1년 계약직 (2022.06.13 ~ 2023.06.12) * 2023.6.12일 근무 / 2023.06.13일 휴무 퇴사 (6.12일 오전 9시 출근, 6.13일 오전 9시 퇴근 후 퇴사)연차 유급휴가가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여야 15개 발생하는걸로 변경되었는데 6.12일 근무 후 6.13일 휴무일(=퇴사일)인 경우에도 13일을 근로관계 존속으로 봐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 후 계약서 2장에 상이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최근 모기업(중소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3개월 간 수습기간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입사 첫 날 계약서를 두 장 작성했는데, 한 장은 '근로 계약서', 또 다른 한 장은 '근로 및 연봉 계약서'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계약서 상으로는 '정규직이 아닌 3개월 인턴 계약직이고, 정규직 전환 여부는 알 수 없음'입니다. 혹시 노무사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좋은 기회가 있어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아래는 계약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1. 근로 계약서-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음- '입사 후 3개월은 인턴기간으로 함'이라 명시돼있음2. 근로 및 연봉 계약서- 계약 기간이 명시돼있음(3개월)- 인턴 또는 수습이라는 내용이 없음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혹은 아래 목록 중 어떤 해석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나요?- 3개월 수습 기간 이후, 결격사유 없을 시 정규직 전환 (수습 기간이 있는 정규직)- 3개월 인턴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 (채용전환기회가 있는 인턴)- 3개월 인턴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 여부 알 수 없음 (그냥 인턴)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계약 언제 퇴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일8시간 풀타임 아르바이트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실제 계약서에 '아르바이트 근무 계약'으로 명시되어있으며부서 내에서 비핵심적인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택배 수령 등).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사 통보 하였습니다.계약 후 첫 1달 건강보험 미가입(학교 취업계를 위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인사팀의 소통 부재(건강보험가입 관련 두 차례 메일을 했으나 아무 답도 받지 못하였습니다.)기타 직장 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아르바이트인 제가 오후 출근(점심시간 이후)한다고 했더니 과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전날 오후 통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이에 정상 출근 했으나 퇴사 통보시 이를 '그 때도 갑자기 쉰다고 하는거 봐줬는데 이해가 안된다'라고 과장하여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수인계 및 온보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연히 알거라고 생각하고 지시하며 재촉하기 까지 하는 등 부담스러운 근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실제로 같은 팀 아르바이트 근로자가(저보다 이틀 후에 입사) 입사 당일 퇴사하였으며, 전임자도 입사 2주만에 퇴사하였다는 말 들었습니다. 27일 오전, 당일 퇴사 거절당한 후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고지하였으나, 과장에게 물어보고 '나중에 보고 말하자'며 확답 내놓지 않았습니다.근로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은 25.3.17~25.4.16 이며 계약 해지 통보 기간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 중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서내 담당자에게 보고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인사팀은 연락을 받지 않고, 부서에서는 책임을 운운하며 심지어 일전에 전날 고지하고 허락받고 1시간 외출한 것을 두고 '그 때도 그러더니 이해하기 어렵다'며 출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저는 취업계를 내지 못해(건강보험 미가입) 학교에 가지 않으면 졸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 계약서에 최초 1개월 고용보험만 가입한다고 되어있긴 합니다만 사전에 인사팀에 이에관해 두 차례 문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 역시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생각됩니다.31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파견직에서 도급정규 전환시 1년미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입사 후 파견직으로 3개월 계약하고 다시 3개월 계약해서 근무했고,또 6개월 계약 했는데 도중에 도급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근로 계약서 계약 기간 부분에는 '본 계약 기간은 2022년12월15일부터 2023년6월14일까지로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와 사용자와 고객사 간의 파견 계약이 해지 또는 업무가 종료 되었을 경우에는 근로 계약 기간이 중도에 종료될 수 있으며, 위 예약 기간 만료 시 당연 계약 종료된다. 이에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 퇴직금 부분에는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이렇게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현시점 근무 기간 9개월 입니다. 퇴직금은 못 받는 걸까요? 그리고 계약기간 종료인 6월까지 근무 요청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용 근로 계약서 계약만료 기준(실업급여 관련)안녕하세요 상용직으로 근무 하다가저번달에 일용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직장인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 만료로 받으려고 합니다계약서 내용에 보면은 [ 일용직 근로계약서 ]1. 계약 기간 1) 근로 계약 기간은 23.06.01~23.06.30 까지로 한다. 2) 제 1항의 계약 기간 만료는 천재지변 등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때를 계약 만료일로 한다. 3) 제 1항의 계약 기간 만료시 본 근로 계약은 자동 종료로 한다. 단, 회사와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본 제 1항의 계약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자동 연장 미 희망시 회사에게 의사표현 하여 퇴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계약 종료일인 23년 6월 30일 오늘 까지도 회사 측에서 재계약 근로 계약서를 보내주거나다른 근로 계약서를 보내주지 않고있는 다른 안내가 없는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인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희망하나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추가적으로 회사측에서 7월 1일 이후 " 깜빡하고 못 챙겼다. "" 사정이 있어서 못 챙겼다 "다시 근로 계약서를 제시 했을때에 제가 재계약을 거절한다면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하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 계약기간 및 근로 시간현재 프랜차이즈 업체 근로중입니다.첫 근로라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근로계약서 상으론 9월 말 까지 계약기간이 잡혀있습니다. 근로 시간은 현재 주 마다 계속 해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 2가지의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직을 말할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계약서에는 책임을 문다는 이야기는 없고 무단 결근이 n회 이상일 경우 계약이 해지 된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2. 근로시간이 매 주마다 달라지는데, 계약서 역시 매장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긴 하였으나. 통보하는 형식으로 시간표를 만들어 주는데 이로 인한 회사에서 법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일 이후 재계약 요청 거절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갱신 조항이 없는 경우근로계약서 상의 계약만료일 이후에 사측에서 다시 계약을 하자고 했을때,근로자가 거절한다면 자진퇴사인가요?(계약종료일까지 재계약 통보, 언급 없었음)아니면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만료 처리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예를 들면 24.4.29~25.4.29 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서 내 묵시적 갱신, 자동 갱신 관련 조항 없음계약 기간 내, 계약 만료 전 회사에서 재계약에 대한 별도 요청이나 통보 없었음2025.4.30 29일 부로 근로계약 종료되어 출근하지 않음, 회사에서 계약종료된 다음날 다시 계약 하자고 일방적으로 요청함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계약종료일을 토대로 다른 회사 면접 일정, 개인적인 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에사측이 요청한 계약을 거절함.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궁금해요 ....피시방에서 5/7일부터 6/18일까지 일했습니다 오후 근무였는데 오후에 장사안된다고 이번주20일까지만 근무 해달라고해요 저는 알겠다고 하였고갑작스레 통보를 받아서 어이가 없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무 계약기간을 날짜로 1년으로 적었는데 이거 적고도 해고 당해도 무방한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단축?????1년마다 계약갱신하는 계약직닙니다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하는 날짜로 하고 계약서를 매년 3월마다 작성하는데요이번에 제가출산휴가를 하는데 갑자기 이번 근로계약은 10월까지라고 해서제가 출산휴가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나요?출산휴가 회사에서 지급하기 싫어서 근로계약서 기간을 단축한 것 같은데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pc방 수습기간 휴게 시간저는 pc방에서 7시간 5일씩 근무를 하고 있고 오늘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처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퇴근시간에 급하게 작성하였고 제가 퇴근하기 직전 읽는 도중에 동그라미를 치며 싸인을 하라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설명또한 없으셨구요 집에와 자세히 읽어보니 수습기간이 적혀 있었고 계약기간또한 1년으로 되어있길래 전화를 해보니 표준근로 계약서이니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경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하던중 급여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장님이 말하는 금액과 제가 생각한 급여가 달라 카톡으로 여쭤보니 업소에 와서 이야기 하자며 근로계약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냐고 이야기 하셨고 다음날 출근해서 휴게시간에 대해 물어보니 7시간중 1시간 10분을 제외한다고 하셨습니다.또제가 화장실가고 점심먹는 시간도 포함이라 하셨구요 하지만 저는 한번도 업장을벗어나 식사한 적 없고 사장님이 함께있을때도 피시방 좌석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중 와서이후에 할 업무를 말 한 적도 있구요 .피시방 특성상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것또한 휴게에 포함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다음주부터 일주일에 3번만 근무 하고 싶다 했지만 불가능하고 급여도 다른 친구들은 다 그렇게 받으니 불만이면 나가라는 말도 처음 물었을때 하셨고 오늘도 제가 대기를 하며 아이패드를 만졌으니 휴게를 사용 한거고 불만이 없어야 한다 햐셨습니다. 사장님은 씨씻티비로 감시한게 아닌 창문을 보다 본거라 주장하시고요 그래서 그럼일을 못하겠다 하니 수습기간 돈을 빼겠다 하셨고 녹음을 하자하니 내가 동의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며 손님이 있으니 나가라고 하시고 저는 나왔습니다. 두서업지만 방법이 정말 없나요?일 한지는 3주 되었습니다... 저는 과도한 업무로 아킬레스건 염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