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궁금해요 ....
피시방에서 5/7일부터 6/18일까지 일했습니다 오후 근무였는데 오후에 장사안된다고 이번주20일까지만 근무 해달라고해요 저는 알겠다고 하였고
갑작스레 통보를 받아서 어이가 없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무 계약기간을
날짜로 1년으로 적었는데 이거 적고도 해고 당해도 무방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사용자의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에 동의했거나, 자발적으로 퇴사에 합의한 경우에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자 등 당시 대화 내용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1년 근로기간을 정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퇴사하게된다면 해고가 됩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안 한 경우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인데 중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당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근로기간을 살펴보았을 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방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입니다
다만 거기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못 합니다
그러나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을 경우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질문자님은 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
금액은 통상임금 30일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