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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 후 3개월 단기 알바 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4년간 다니던 직장을 '권고사직'의 이유로 실직한 후,3개월 간의 기간이 있는 계약직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후 퇴사한 경우,실업급여 책정을 4년 간 다니던 직장의 급여 기준으로 받나요, 3개월 간 일한 직장 기준으로 받나요?받는다면 몇 개월치 받을 수 있나요?4년간 다니던 직장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면, 공백 기간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이후 실업급여1년 일한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24.03.10 퇴사)이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1.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일수 180일 이상이어야 충족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직장(단기계약직 근무 직장) 퇴사일을 기준으로 보는건가요? 이 조건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자진퇴사한 직장과 계약직으로 근무하려는 직장 사이에 공백기간이 몇개월 발생할것같은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상용직으로 3년이상 직장에서 근무를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는데요.다른 직장에서 1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계약직으로 일하게되는 다른직장 사장이 제가 아는 지인이고 혼자서 일하고 있는데 상관없을까요?2.받을수 있다면 전직장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으면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전직장 포함계약만료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려는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니 175일이라 5일이 부족해요 그 전 직장과의 공백기간이 길어서 포함이 안되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이직 사이 공백 기간 실업급여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24년 1월부터 ~ 25년 3월까지 14개월간 근무하고 자발적인 퇴사를 했습니다.내년 3월에 계약직으로 1개월간 짧게 일을 하는데, 계약 만료 후 전 직장 근무시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공백기간이 너무 길어서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고용보험 산정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실업급여 6개월 받는 기준이 3년이상 근무인데 제가 첫직장 10개월 그다음 직장 1년 11개월 그다음직장 3개월 계약만료인데요, 첫직장과 두번째 직장 사이 텀이없이 바로 이직해서 고용보험 공백기가 없는데 두번째 직장과 세번째 직장사이엔 공백기 이틀이 있습니다(주말) 주말 토일 이긴한데 그렇다면 삼년 기준을 못채우나요? 삼년미만은 오개월 수령이라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후 이직 직장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해당 여부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회 수령후 취업이 되어 조기취업수당 해당자 입니다. 제가 전 실업을 하기전 다니던 직장에서 더 나은 제안이 와서 조기 취업이 된 회사에서 전 직장으로 이직을 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근무에 공백기가 없게 계약이 된다면 조기취업 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하위 지급요건때문에 문제가 될까 전문가 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와 전전직장, 전직장의 공백기에 대해 여쭤봅니다전전직장을 24년 2월 말부터 11일 말까지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고, 전직장에서 25년 3월 말부터 10월 1일까지 근무하는걸로하고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라며 이직확인서를 떼주셨는데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계약 일수가 159일로 찍혀서 전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받으려합니다전전직장과 전직장의 공백기가 4개월정도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자격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살면서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은적이없다면 이전직장 퇴사~ 이후직장 취업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제도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작년에 육아휴직신청을 했을당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전 직장과 지금직장 공백3년 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인정되서 육아휴직급여를 탈수 있었는데 어떤 노무사님 블로그 포스팅을보니 육아휴직시 피보험단위기간합산을 인정받으려면 직장과 직장 사이 공백기간이 18개월 이내여야한다고 되어있네요 법이 바뀐건가요?(실업급여를 탄적이 없다는 전제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