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승인 후 전입신고 문의부부 공동명의로 토허제 내 지역 매수했고 승인 완료돼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입니다 사정상 남편은 잔금날 즉시 입주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나 저는 잔금 후 두달 뒤 전입신고 하고자 합니다 두달 뒤 전입신고 한다해도 승인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 해야한다는 요건은 충족 되는데 구청에 문의하니 이미 토허제 신청시 토지이용계획에 부부 모두 잔금 즉시 전입신고란 문구를 썼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담당자 재량으로 안된다는걸까요?? 잔금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는 충족하는데 왜 안된다는건지... 토허제 승인 됐는데 제출 서류 중 하나인 토지이용계획만 수정은 안되는걸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