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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제법지지받는갈색곰오피스텔 보증금 인상요구 시 최대 금액은?기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5만원인데요.5%까지 인상되면 보증금이 얼마까지 인상될 수 있을까요? 정확한 금액을 알고싶어서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이네이정부지원사업에 목메는이유가 궁금합니다사람들이 모두들 정부지원사업에 목메여서 따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왜그러는건가요? 딱히 도움이 되는것도 많이 없는거같은데ㅜ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레알개그넘치는키위무주택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경기도 고양시 외각 조그만한동네에 5층아파트이구요현재 오늘자로 공시지가 6900만정도이구요 실거래가도1.1억정도입니다. 면적은 53.35m2(44.46)이구요.보유한지는 10년좀넘었는데 안팔리기도하고 당연이 무주택 아닌줄알고 청약은 넣어놧지만 포기하고살았는데요.이 아파트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청약가능한가요?공공이나 민간 lh임대주택 lh전세임대 이런거 무주택자로신청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가끔위엄있는방어전세연장계약(짧은기간, 중개수수료 함께 부담?)-현 상태전세 기간: 24년 4월 중순 ~ 26년 4월 중순(2년 만기)집주인: 임대사업자 26년 12월 만료안녕하세요올해 4월 전세계약이 만기됩니다.필요에 의해서 집주인분께 3개월만(26년7월 중순까지) 연장하고싶다고 말했고, 감사하게도 보증금 증액 없이 흔쾌히 알겠다고 해주셨어요.그런데 부동산 측에서 짧은 전세기간(3개월)인 경우, 보통 다음 임차인과 계약할때, 제가 집주인과 같이 중개수수료를 절반씩 함께 부담해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1. 어차피 만기날짜 4월에 나가면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다 부담하시는데, 제가 3개월 더 살고 나간다해서 중개수수료를 같이 부담해야할 필요 or 이유가 있나요?2. 제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삐닥한파리23오늘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열기를 식을 수 있을까요?오늘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이 나왔는데 작년에 나온 공급대책보다는 꽤나 유의미한 곳에 공급을 하는 거 같더군요. 오늘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서울 부동산 매매가격지수를 보니까 0.3%나 상승하면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열기를 식을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수줍은호랑나비30집을 정리하고 투자를 할까 하는데요...지방에 집이 두채 있어요 시세는 정말 쌉니다 00시 한채는 거래가 1억(재개발이 한번 엎어져서 언제될지 모름), 한채는 지금 사는집(매매가 1.6억~1.8억, 담보대출 7천)사는집을 팔고 직장에서 조금더 가까운곳으로 전세 혹은 월세로 가려합니다. 아이들이 독립해서 18~20평(방2개짜리) 전세(월세로 가려합니다. 가려는곳 시세를 알아보니 전세 5~8천 정도(월세를 가게 되면 보증금이 줄고 월 50만원 정도?)입니다. 집도 팔고 빚정리하고 전월세로 살다가 퇴직하면 아이들 집근처로 가려고요. 남은돈은 노후를 위해 안정적인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데 잘하는것일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대체로말랑말랑한닥스훈트같은 당첨일 청약 신청 후 불이익 관련 질문같은 아파트에서 무순위2차(잔여세대)랑 불법재공급? 이 나왔길래 어제 무순위 신청하고 오늘 불법재공급을 신청했는데 당첨 발표일이 같아요.. 취소하려고 했는데 딱 5시 반이 되어서 취소가 막혔습니다.. 둘다 당첨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어떤 경우에 불이익 받는 상황이 오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화끈한굴뚝새97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청약 통장을 해지하려고 합니다청약 당첨은 아니고 이미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주택청약통장에 있는 자금도 끌어다 모으고 싶어서요.그런데 제가 근로소득자라 그동안 연말정산을 하면서 주택청약 납입금으로 공제를 받았었는데, 이럴 경우에 지금까지 받은 공제분에 대한 금액을 토해내야 되는 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늘다정한자스민전세 갱신 시 월세 전환 제안 및 직접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안녕하세요.현재 전세로 살다가 갱신하려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월세처럼 일부 금액을 조정하자고 해서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동산을 통하지 말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기존에 이용하던 전세대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정된 금액 기준으로 다시 전세대출로 진행이 가능한가요?(대출 은행에서 기존 계약 갱신으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필수 기재 항목, 특약 등)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국토부에서 발표한 6만가구 공급 계획이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은?국토부에서 신혼부부, 청년 등에 중점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이게 부동산 시장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이번 발표된 지역이 예전 주민 반발과 관계기관 간의 이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바가 있던 곳들이라고 하는데,,,,,이번에는 다를까요?용산 지역도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데.. 과연 그 영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