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 부동산경제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저희 거주 중 오피스텔... 신탁이더군요.다시금 계약서를 읽어보니 저희 거주 오피스텔이 신탁회사로부터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한 곳이었다는 게 기억났습니다.이렇게 되면 묵시적 계약 문제를 둘째치고...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저희는 계속 이 곳에 거주를 하든가 보증금 천만원을 날라게 되는 게 아닌지...... 불안해지네요.전에는 집이 안나가고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다고 해도 기간 채우면 임대차등기권 걸고 나가면 되겠지 했는데.......이렇게 되면 차라리 월세를 5개월 밀려서 보증금 털고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따박따박 월세 200 내는 이유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인데, 후임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계약기간 이후에는 임대차 등기권도 없어서 돈도 날려야 할지 모르는데...머리가 엉키고 섥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자 측이 저희에게 월세를 안냈다고 소송 제기 가능한가요? 자기네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면서?? 저흰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나요? 보증금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 상황에서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풍요로운삶신속통합으로 재개발시, 면적 동의률은 어떻게 되나요?신속통합으로 기존의 주택단지를 재개발 할 때에건물 주인들 말고도 면적 동의률이 중요하다고 하던데면적 동의률은 몇 퍼센트가 되어야지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심심한원숭이65[내용수정]건축 대체주택 선택 가능 여부 및 이주비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방안 문의[이주비(사전)수요조사의 내용 일부 발췌]선순위 대출(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설정 내역) 선순위 대출 해제 후 이주비대출 실행 가능(HUG 1순위 설정)법인 및 종교 단체인 경우 이주비 대출 불가금융기관 대출 결격사유(과다대출자, 신용불량자 등)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 불가■ 이주비 수요조사이주를 위해 필요한 ‘신청 예정 금액’을 아래에 기입이주비 금리(미정, 추후 금융기관 협의에 따라 확정 예정)가. 기본이주비 : CD 또는 COFIX + 5% 범위 내(HUG보증), 종전감정평가 40%한도(최고한도 6억원)※ COFIX 신규(6개월) + 약 1.1% = 금리 약 3.73%(25/6/16 고시기준 2.63%)※ 이자비용(조합대납예정) : 대출이자율에 따른 이자+이자후불에 따른 이자※ 조합이 사업비 PF(HUG 보증)를 통해 대납 후, 신청인은 입주 시 원금 및 이자비용 등 조합에 상환나. 사업촉진비 : CD 또는 COFIX + 8% 범위 내(시공자 지급보증 등)※ 변동금리 5.5% ~ 7% 수준, 입찰마감 및 약정체결 시 확정※ 추가 이주비 금리는 추후 금융기관 선정절차를 거쳐 확정 예정※ 조합이 PF(시공사 신용공여, 원금+이자)를 통해 신청인에게 대여 후, 신청인은 입주 시 원금 및 이자비용 조합에 상환※ 근저당설정,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필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실제 부담이자는 증감 가능하며, 중도상환 불가-(기본)이주비 한도는 수요조사 시점기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현재 종전감정가액의 40% 한도이며,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현재의 정부정책 기준 1+1분양신청자,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함-(기본)이주비 한도 내 이주 불가시, 00사업단 제시 사업촉진비 활용-사업의 안정성과 채권 보전을 위해 기본이주비와 추가자금의 총 한도는 조합원 종전자산담보범위내로 한정-소유주택을 수인이 공유한 경우 이주비 신청은 대표 1인을 지정하여 지정된 1인의 자격기준으로 판단함-실제 이주비 신청시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출금액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상황설명]*참고로, 찐 부린이입니다.*거주지: 서울*현재 단계: 관리처분계획수립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조합원 현황: 재작년 상속으로 인해 3형제가 공동 지분 형태로 재건축 조합원이 되었습니다.*상속지분현황: 3(첫째) 4(둘째) 3(셋째)*상속 이전 주택보유 현황: 첫째 1주택, 둘째 무주택, 셋째 무주택*대표조합원: 둘째(상속받은 재건축 다가구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며, 참고로 형제 모두 둘째를 신뢰 함.)*둘째의 상황: 미혼이며, 형제들 대신 어머니를 장기간 부양하고 있습니다. 부양 사정으로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어서 연 소득은 약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수준으로 변동성이 큽니다.이주비대출 이자 부담으로 저와 형제들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이를 위해 보증금 500~1,000만 원, 월세 20~35만 원 정도의 지하 주택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습니다(현재도 집주인이지만 지하에서 거주 중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장기 요양과 잦은 외래 진료로 자동차가 필수적이어서, 저렴한 주거지 선택에 있어 제약이 많아 고민이 큽니다.*어머니의 상황: 둘째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장애 5등급 판정을 받아 10년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며, 소득은 유족연금과 기초연금 월 90만 원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재건축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117만 원이 전부입니다. 해당 월세는 협의 내용에 따라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재건축 주택 보유 기간: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5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하고 있습니다.*형제 재정상태: 형제 모두 여유 자금이 부족하고 추가적인 개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재건축 이주 당사자인 둘째는 이주비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이주비(사전)수요조사 기준 이주비대출 한도액감정평가 금액: 약 12억 8천만 원기본이주비 (종전가 40% 한도): 약 5.1억 원추가이주비 (기본이주비 포함 종전가 70%): 약 3.9억 원 [내용]조합의 ‘이주비(사전)수요조사’를 통해 기본이주비 대출이 유이자 성격이며, 입주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면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우연히 ‘대체주택’이라는 제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기본 개념은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운 제도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 상황에 부합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1) 어느 신문(25.11월자)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건축 단계와 무관하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대출을 통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개인적으로는 제 상황에서도 부합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대체주택 취득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2) 혹시 대체주택 취득이 가능하다면, 앞서 설명 드린 제 모든 상황을 전제로 주택 구입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을 때, 한 번 검토해 볼 만한 선택지인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제 목적은 큰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데 있지 않으며, 대출 이자로 인한 손해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만약 대체주택 선택이 저희 재정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 기본이주비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기본이주비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이나 보증금 및 월세가 매우 저렴한 주택을 선택하는 방안, 또는 공공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과 같은 대안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지금까지 질문 드린 내용 외에도 저희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완전거대한연어매도 예정인데 특약사항이 괜찮을까요?매수인이 사업자고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요,제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즉시 매도 및 승계해야한다고 하네요이 계약서에서 위험하거나 주의할 부분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프로아프로부동산은 앞으로 수도권과 서울 외에는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부동산은 앞으로 오직 서울 내부와수도권에 있는 곳들만 오르고나머지 지방 부동산은 하락할 일만 남게 되었나요?투자를 목적으로 하면 무조건 서울과 수도권이죠?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25년 2월 25일에 오피스텔 계약했는데요어제 오피스텔 1년 계약 묵시적 계약에 대해 질문글 올렸는데요.저희는 25년 2월 25일에 26년 2월 25까지라는 1년 계약서를 쓰고 오피스텔에 온 거고 이번에 3개월 이전에 계약을 끝낸다는 통보해야하는 조항을 늦게알아서 묵시적 계약으로 간주돼 통보 후 3개월 지나 4월 5일 이후 후임자가 정해지든 아니든 싱관없이 나가도 괜찮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그런데 몇몇 답변주신 분들이 아무리 계약서상 1년 계약이라고 치더라도 2년 거주가 기본이니 이번에는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중도퇴실이 돼서 무조건 후임자가 안 구해지면 나갈 수도 없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하시던데... 대체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계약서상 계약기간은 분명 1년인데... 그럼 그건 그저 숫자에 불과하고 1년 계약도 2년으로 간주되는 건가요?저희는 계약서 상 1년이라 1년인줄 알았고 그래서 1년 만 살고 엄마 회사랑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헷갈리네요... 이럴거면 1년 단위의 계약은 왜 존재하는 건지...이 경우 저희는 계약서 내용 상관없이 2년이 채워질 때까지 거주를 하든가, 혹은 저희가 집을 내놓고 다음 후임자를 찾아야 하나요? 묵시적 계약으로 4월 5일 나가는 건 안돼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갈수록생기넘치는은행나무빌라 장기수선충당금 수금 질문합니다.빌라, 세대수는 1, 2동 합쳐서 30~40세대 쯤 되며 이곳 관리 업체에 관리비 납부는 22년 중순 부터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2 ~ 23.7월까지 전혀 없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23.8월 만들고 현재까지 관리비에 청구하여 추가 금을 받아갔더군요. 그간 명세서 안보고 자동 이체 하던 습관으로 확인을 못했어요. 이건 제 불찰입니다.허나, 사전에 수금한다는 공지도 없었고 어느날 갑자기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추가, 자동 이체가 된 것인데 이거 안내고 취소, 그간 낸 것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또한, 관리하는 업체의 빌라 계약이 언제가는 끝나면 돌려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일단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디 쓰려고 수금한다는 안내 공지글 없이 수거한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묻는게 맞을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집은 전월세 아니고 자가 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색다른콜리160신축으로 봐주는 것은 대충 어느정도 기간까지인가여?신츅으로 봐주는 거주건물들은 데략 몇년 댄 건믈들이 그러케 신축으로 알아주는ㅇ지 알구 시픈데여.전문가의답편을통해서 신축건물종의를 알구시퍼여?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느긋한돌고래111주말에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수 있나요?주말에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수 있나요?주말에도 부동산경매를 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평일에는 일하러가야해서 주말에 봐야할 것 같은데요.주말에도 가능한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느긋한돌고래111부동산 경매 매물이 나왔는지는 어디서 볼 수 있는건가요?부동산 경매 매물이 나왔는지는 어디서 볼 수 있는건가요?경매 물건을 보려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사이트가 별도로 있는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